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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사망 재해 보상

공무원 출근 퇴근중 사고와 공무상 사망 등 재해인정

 


공무상 재해는 공무원의 공무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부상을 말합니다

공무원 연금법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법령과 관련 판례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나 또는 이 관련한 폐질상태 등으로 공무원의  공무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의미하며 일반 산업체에서의  업무상 재해와는 다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 등의 인정기준을 보면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근, 퇴근 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중 발생한 교통사고, 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고 관련 급여를 지급합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에 해당하는 시간중에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나,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이탈하거나 출장목적이외의 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퇴근중 사고와 관련하여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를 살펴봅니다.

 


첫번째 사례로는


철도청에서 근무하는 차량관리원인 공무원이 동료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퇴근하면서 동료 집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가던중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두부 좌상을입게되자 공무상 재해오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 연금공단에서는 신청인이 직장동료와 사적인 이유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통상의 퇴근 경로를 벗어나 동료의 집근처로 이동하던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공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없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법원은

공무원이 통근중 경로를 이탈하거나 통근을 중단할 경우에도 실제 통근중 경로 이탈행위나 통근 중단행위기 있기 전에 통근행위중 발생한 사고는 통근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경우 직장동료와 퇴근하며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점이 퇴근하기 위해 지나는 경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통상적인 퇴근경로로부터 실질적으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두번째 사례로는

 

학교 교사였던 OOO은 교내 생태학습장 조성계획에 계룡산 송어양식장을 견학장소로 예정하고 있었다가 동료교사들과 함께 동료교사의 차량에 편승하여 장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후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먹은후 퇴근하다가 시내버스의 파업으로 배차가 일정하지 않아 무작정 버스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한시간 남짓한 퇴근길을 가는 방법으로 도로를 선택하여 걸었습니다.

걷는 도중에 차량에 부딪쳐 사망하였고 유족이 순직에 따른 보상을 신청한데 대해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공무상 사망 인정을 거부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견학장소 인근의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하더라도 공무 수행한 곳과 일정한 관계를 가진 곳이고 체류시간이 길지 않았으며

함께 저녁을 먹은 일행이 직장 동료인점에서 퇴근 과정에서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귀가과정으로 볼 수 없고 체력단련 목적하에 1시간 남짓 거리를 걷고자 하는 생각으로 퇴근길을 도보로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순리적 퇴근방법을 벗어났다고 보기어렵다면서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 인정은 재해와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여부가 핵심으로 이러한 상당 인과관계는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구체적인 집행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적용이 어렵고 공단에서는 일단 법리적용과 증거상으로 분명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공무상 부상이나 사망 인정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대상으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민간 및 공공분야 판례나 사건, 해당 사건에 맞는 법리나 증거발굴 제시 등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사는 관련 법리와 증거 발굴 및 사실확인 등을 통해 실제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을 당하고도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급여 등 경제적 보상은 물론 명예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공무원 피해자나 유족의 노력을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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