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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관련 증거조사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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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대형학원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구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서민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지원합니다. 개인간 경제적 거래행위에는 당사자가 거래방식과 내용을 자유로이 정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오랫동안 민사법의 핵심원칙이었습니다만 이러한 계약자유의 원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개인 소비자,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 등 계약 당사자들간 권력, 전문성 등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사실상 강자중심의 계약자유원칙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력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을 강제하고 중소 하청기업이나 서민 등은 불리한 계약을 수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자유원칙 대신 당사자간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는 계약공정원칙이 수정원칙으로 중요시되면서 시장지배력, 권력과 금력 등..
사실확인 증거조사 보고서 필요성 및 활용 증거사실 확인 조사 보고서 필요성 우리는 수많은 분쟁과 다툼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관점에서 세상과 사건을 인식하므로 입장이 다르고 다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제 3자 입장이나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사자가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분쟁해결의 기준이나 객관적인 사실 또는 증거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오랫동안의 다툼이 심지어 소송으로 진행되어 확정된 사건중에도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나 증거 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위조증거나 사실정황 조작 등 범법행위를 통해 판사를 포함한 사법시스템 전체를 기만해 승소하는소송 사기사건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으로까지 비화되기 전에도 개인간에는 협의과정, 행정절차 등 다양한 사안에..
행정사의 직무와 사실확인 증명 활용하기 행정사는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이나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 2조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인가 허가 및 면허등을 받기 위해 신청,청구, 신고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그리고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 20조와 행정사법 시행령 제 21조에 의하면 행정사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행정사는 행정관련 사무나 분쟁 등과 관련하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