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청구 인용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민원 행정사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 등의 병원, 의원, 한의원, 약국의 건강보험법관련 요양급여 부당청구 주장관련 조사, 적발 , 급여비용 환수처분, 요양기관 업무정지, 의료인 및 약사 자격정지 등 관련 억울한 피해구제를 위한 행정문서 작성을 돕습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이 ○○시 ○○구 ○○로 ○○번지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사의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1. 10. 청구인에게 총부당금액을 2,771만 5,350원으로 확정 통보하는 한편 72일(2012.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