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사례 검토
1. 사건개요 및 재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피부미용초급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생의 출석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대리출석체크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2011. 2.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동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 인정제한, 훈련비 부정수급액 59만 1,635원의 반환명령, 동 훈련비 부정수급에 따른 177만 4,905원의 추가징수, 부당이득금 3,171만 7,357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1. 2. 15. 청구인에게 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부정수급액 59만 1,635원의 반환명령, 동 훈련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