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포스팅할 사례는 피청구인이 외국어 학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해 학원에 등록하지 않은 강사가 교습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방문조사후 외국인 강사에 대한 미검증, 강사에 대한 성범죄경력 미조회 등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교습정지 14일 처분을 한데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교습정지 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중앙행정사(대표번화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의견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가. 청구인은 ○○○외국어학원 설립운영자로 2006. 7. 6.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던 중 2014. 3.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학원에 등록되지 않은 강사가 교습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됨.
나. 다음날인 3.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학원을 방문 조사한 결과, 학원 행정원장의 진술과 확인서에 의해 외국인강사는 2014. 3. 17., ○○○ 강사는 2014. 3. 14. 채용되었으나 조사 당시 외국인 강사에 대한 미검증, 강사 2명(○○○, ○○○)에 대한 성범죄경력 미조회, 직원명부 부실기재 사항이 확인되었음.
다. 이에 피청구인은 4. 7.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교습정지30일, 벌점45점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4. 30. 이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직원명부 부실기재사항은 즉시 보완조치한 점을 반영하여 외국인 강사 미검증 및 성범죄경력 미조회 사항만을 적용, 피청구인은 2014. 5. 23. 청구인에 대하여 교습정지 14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음.
청구인은 교습정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행정심판은 주문과 같이 인용재결을 하였다.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4. 5. 23.자 학원 교습정지14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4. 3. 19. 피청구인의 방문 조사 전 이미 외국인 강사 1인에 대하여 검증을 하고 있었고 강사 2인에 대하여 성범죄경력을 조회 중에 있었으며, 조사 바로 다음날인 2014. 3. 20. ‘강사 자격이 있는 강사로 검증됨’과 ‘성범죄경력 없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련 규정만을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나. 또한 청구인 학원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성범죄경력미조회 의무가 없고, 피청구인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위반 내용을 고려하여 1/2범위 내에서 경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처분하여 위법함.
다. 청구인은 강사자격이 없는 강사, 성범죄 경력이 있는 강사를 채용하여 학원생들에게 위해를 끼친 사실에 없는데도 피청구인은 관련 규정만을 내세워 필요한 한도 이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임.
라. 또한 성범죄경력 미조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피청구인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결부시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을 하였음.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점검일 2014. 3. 19. 다음날 3. 20. 관할 경찰서에 강사 2명에 대한 성범죄경력조회를 신청 즉시 회보 받았음을 확인하였고, 외국인강사 검증 또한 점검일 이후인 3. 26. 채용신체검사를 하여 3. 31. 발급되었고 자국 범죄경력조회서 또한 3. 26. 발급받았음.
나.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의거 학원장은 강사에 대하여 검증한 후 채용하여야 하나, 점검 당시 행정원장의 진술 및 확인서를 통하여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바, 외국인강사 미검증으로 벌점20점 및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함.
다. 청구인은 2012. 11. 15.~2014. 4. 21. 약 1년 5개월 동안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운영하였고, 피청구인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4. 21.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변경 등록하였으므로 4. 21.부터 성범죄경력조회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있어 3. 19. 점검 당시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강사가 근무하고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벌점 20점 및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충분한 의견 제출기회를 부여하고자 의견 제출일을 연장하고 학습자보호를 위한 정지기간 조정 요청도 반영하는 등 청구인의 의사를 고려한 적법한 처분을 하였음.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함.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생략
나. 판단
가. 이 사건 관련기록(을 제4호증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3. 19. 청구인 학원에 대한 점검 당시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의거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에 대하여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하나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의 확인 없이 강사가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을 이유로 14일 교습정지의 이 사건 처분을 행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근거로 하면서, 강사미검증에 따른 벌점과 함께 성범죄경력 미확인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합산하여 교습정지 14일의 행정처분을 발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 별표4의 기준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확인 미이행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에 대한 벌칙으로 제67조에서 과태료의 부과를 정하고 있을 뿐 이에 더하여 교습정지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서 들고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역시 성범죄경력 확인의무의 불이행을 교습정지의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단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은 제21조 제1항 별표4에서 성범죄경력미조회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규칙 조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규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규칙은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명령 및 조례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비로소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나 불이익처분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것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교습정지의 행정처분에 대한 재량권 행사가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은 재량판단에 있어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처분에서와 같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하여 성범죄경력 미확인까지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호에 따라 외국인 강사자격 검증 내용에는 범죄경력의 조회가 포함되고 범죄경력에는 성범죄경력도 포함되는바,
비록 강사자격검증과 성범죄경력조회의 의무가 각각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조)과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을 목적으로 하여 그 추구하는 목표가 다른 별개의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국인 강사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리에 있어 각 의무의 불이행을 엄격히 구별하여 이 사건 처분의 독립된 별개의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그로인한 결과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청구인이 2014. 03. 19. 청구인 학원 방문 점검 시 비록 외국인강사에 대한 검증과 내국인을 포함한 강사의 성범죄경력 조회를 이행하고 있지 않아 법규정을 위반하였지만, 점검일 바로 다음날까지 범죄 및 성범죄경력 조회를 완료하였고(외국인강사의 자국범죄경력조회는 3. 26. 완료됨)
외국인강사에 대한 채용신체검사서도 3. 31.까지 보완하였으며, 검증 및 조회 결과 강사자격이나 성범죄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위반사항이 외국인강사자격 검증이나 성범죄경력 조회를 규정한 법률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훼손한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으로서의 14일의 교습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재량권의 행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중앙행정사는 학원에 대한 교습정지 사례와 같이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민원인의 권익피해 구제에 필요한 의견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석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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