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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등 건설공사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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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이유로한 건축허가 불허 대응방법 강남역 중앙행정사 행정사일을 하다보면 제일 많은 민원상담 문의와 수임을 요청하는 사례가 건축허가와 관련되는 일입니다. 시장 군수 등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사유는 아주 다양하고 개별 건축허가 신청에 따라 적용법령과 상황이 너무 달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적인 건축허가 불허사유로서 제가 몇차례 포스팅했던 건축대지의 접도의무규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하는 경우, 즉 아래 건축법 제 44조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맹지해결과 건축법상 도로 확보 방법 중앙행정사는 토지개발 관련 맹지에 대해 법적 행정적으로 접근로 개설이 가능한 방안을 컨설팅해드리고 실제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대행합니다. 농지 및 산지 전용 혹은 대지 확보를 통한 건축 추진 등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에 대한 진입도로 확보가 그 어느 것보다도 기본적이며 선결해야 하는 중요한 허가조건이 됩니다. 땅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원칙적으로 진입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납니다. 건축허가 요건으로는 필수적으로 진입도로 유무와 그 폭을 따집니다. 그 진입도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적합한 도로이어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행정사 대표행정사와 오픈채팅을 통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요건​ 소유권(지상권)이 있는 대지 확보 지목상 건축이 가능한 부지 용도지역 및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