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사망 재해 보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출근 퇴근중 사고와 공무상 사망 등 재해인정 공무상 재해는 공무원의 공무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부상을 말합니다. 공무원 연금법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법령과 관련 판례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나 또는 이 관련한 폐질상태 등으로 공무원의 공무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의미하며 일반 산업체에서의 업무상 재해와는 다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 등의 인정기준을 보면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근, 퇴근 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중 발생한 교통사고, 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고 관련 급여를 지급합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에 해당하는 시간중에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나, 정상적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