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공유지 활용 (6)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필요한 의견서 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부담 증가 논란과 함께 국유지나 공유지 점용 또는 사용자, 그리고 무단 점유에 따른 과징금 부담 또한 커지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많아졌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OO시 OO구 OO동 OOO번지 구거 330㎡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적발하고, 2011. 7. 22.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06. 6. 1. ~ 2011. 5. 30.까지의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23,390,55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7. 10. 1.부터 현재까.. 국유지 점용관련 추가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국유지나 공유지의 점용, 사용을 위한 허가, 대부 및 매입 등 관련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최근 국공유지 무단점용관련 변상금부과가 급증하고 있어 억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 지원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년경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64번지의 17.5㎡, 40-65번지의 40.7㎡, 40-66번지의 14.2㎡의 토지(총 72.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 또는 1천분의 25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사용료의 100분의 12.. 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도로 등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 또는 사용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변상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 사건개요청구인의 모 A는 1960년대부터 ○○중학교 부지인 ○○시 ○○구 ○○동 ○○가 ○ ○번지 11,695.9㎡ 가운데 7.6㎡, 같은 동 12-2번지 23.8㎡ 가운데 0.7㎡, 같은 동 232번지 188.4㎡ 가운데 1.4㎡ 등 합계 9.7㎡(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무단 점유하여 가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이른바 구멍가게로 사용하여 왔고, 위 A가 사망한 이후 ○○중학교장은 2014. 8. 26. 위 A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지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27,9.. 도로사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례 중앙행정사는 행정기관의 도로, 건축, 개발행위 등 관련 잘못된 행정 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를 대행합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2가 3-2번지 소재 건물(이하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한 자로서, 부산광역시장이 2012. 10. 17. 피청구인에게 사건 건물 인근 동방주유소의 도로 무단 점유사실에 대한 처리요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2. 10. 24부터 10.25까지 사건 건물 인근 현장을 방문하였고, 사건 건물 앞 ○○동 2가 273-1번지 보도(이하 “사건 보도”라 한다)의 턱이 낮추어져 시공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12.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무단 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사전통지를 하고 2012. 11. 9. 청구인으로부터 의.. 국유지 무단 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례 http://www.hangjungsa.org 중앙행정사는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합니다. 도로 등 국유지나 공유지 점용 및 사용관련 억울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돕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3. 21. 청구인에게 대한민국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위에 청구인이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며 이 사건 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1,770만 7,2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례 중앙행정사(전국대표번호 1811-1837)는 도로관련 변상금, 점용 및 사용관련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 행정심판을 대행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 ○○동 ○○번지 소유자로서 인근의 행정재산인 ○○구 ○○동 ○○번지 도로를 7.4㎡ 무단점유하여 온 바, 피청구인이 2011. 12. 12.자로 변상금 15,074,8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변상금부과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고지를 하고 청문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나 이 건 절차는 청구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하였고, 2012. 1. 12. 부과 고지서는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허위로 집배원이 서명한 점 등으로 행정절차법을 어긴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