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 건축분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하자 등 공동주택 하자담보 기간 아파트 하자 등 공동주택 하자담보 기간 아파트 하자보수의 조기청구 필요성 아파트 균열 및 누수 등 하자는 제대로 완전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므로 꼼꼼히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하자를 점검하여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땜질식 하자보수, 기피, 지연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하자보수 합의에 서명하도록 하여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회수하려 하거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지나도록 함으로써 하자보수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대체적인 아파트 등 주택의 하자부위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조기에 하자를 점검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