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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 건축분쟁

아파트 하자 등 공동주택 하자담보 기간

 

아파트 하자 등 공동주택 하자담보 기간

 
 
아파트 하자보수의 조기청구 필요성

아파트 균열 및 누수 등 하자는 제대로 완전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므로 꼼꼼히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하자를 점검하여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땜질식 하자보수, 기피, 지연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하자보수 합의에 서명하도록 하여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회수하려 하거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지나도록 함으로써 하자보수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대체적인 아파트 등 주택의 하자부위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조기에 하자를 점검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합니다.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기간

대통령령에 정한  구체적인 하자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7조)를 보면

   1.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내력 구조부란 「건축법」 제2조 1항 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등을 말합니다.
   가.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나.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沈下)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내력 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 36조 1항 1호)

   2. 시설공사별 하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접지, 결선 불량, 식물 고사 및 입상(立像)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구 분
기간
시설공사
세부공종
1.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
다. 도장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사. 옥내가구공사
아. 주방기구공사
자. 가전제품
2년
2.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3년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 닥트설비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아. 냉방설비공사
4.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ㆍ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바. 특수설비공사
5. 가스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6.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나. 수장목공사
7. 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나. 창호철물공사
다. 창호유리공사
라. 커튼월공사
8.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나. 조경시설물공사
다. 관수 및 배수공사
라. 조경포장공사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바. 잔디심기공사
사. 조형물공사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가. 배관ㆍ배선공사
나. 피뢰침공사
다. 동력설비공사
라. 수ㆍ변전설비공사
마. 수ㆍ배전공사
바. 전기기기공사
사. 발전설비공사
아. 승강기설비공사
자. 인양기설비공사
차. 조명설비공사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가. 태양열설비공사
나. 태양광설비공사
다. 지열설비공사
라. 풍력설비공사
11. 정보통신공사
가. 통신ㆍ신호설비공사
나. TV공청설비공사
다. 감시제어설비공사
라. 가정자동화설비공사
마. 정보통신설비공사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가. 홈네트워크망공사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13. 소방시설공사
가. 소화설비공사
나. 제연설비공사
다. 방재설비공사
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4. 단열공사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15. 잡공사
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나.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16.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나. 석축공사
다. 옹벽공사(토목옹벽)
라. 배수공사
마. 포장공사
5년
17.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마. 콘크리트공사
18. 철골공사
가. 일반철골공사
나. 철골부대공사
다. 경량철골공사
19. 조적공사
가. 일반벽돌공사
나. 점토벽돌공사
다. 블록공사
라.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20. 지붕공사
가. 지붕공사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21. 방수공사
방수공사
※기초공사ㆍ지정공사 등「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조의2 1항 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10년

담보책임기간 기산일은

- 전유부분 :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등기부 등본상의 등기접수일)

- 공용부분 :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앙행정사는 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 시공업체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분쟁조정 신청 등 업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전화(전국 국번없이 1811-1837)문의나 방문상담(서울 강남역 5번출구 현대기림오피스텔 310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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