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행정심판 (6)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 출국금지 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화번호 1811-1837)는 국세청 등의 국세체납과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처분과 관련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국세청장이 2017. 2.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국세 8억 6,732만 4,84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17. 2. 21.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2017. 2. 21.부터 2017. 8. 19.까지 출국금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매형이 운영하는 ㈜○○에 고지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형이 청구인을 납세보..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사례 중앙행정사(전국대표번호 1811-1837)는 억울한 출국금지 및 기간 연장처분과 관련한 행정심판 서류작성 및 제출를 대행합니다. 1. 사건개요 국세청장은 2016. 5. 25. 청구인이 2001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65백만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5. 28. 국세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6개월간(2016. 5. 26. ~ 2016. 11. 24.) 출국을 금지하였으며, 국세청장이 2016.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11. 16. 청구인에게 6개월간(2016. 11. 25. ~ 2017. 5. 24.).. 출국금지 연장처분 취소청구 사례 중앙행정사(1811-1837)는 억울한 출국금지처분으로 인한 어려움을 대응하기 위한 민원인의 이의신청, 행정심판 서류작성과 제출절차를 돕습니다. 1. 사건개요 국세청장이 2018년 8월경 국세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18. 8. 22. 청구인에게 6개월(2018. 8. 25. ~ 2019. 2. 24.)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7년 대표이사로 있던 ㈜○○식품의 파산으로 인해 당해 법인의 담보로 제공했던 청구인의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모든 재산이 당해 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소진한 후였기 때문에 납부할 여력이 없었고,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통한 세금체납 출국금지 해제 성공사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 4조 1항, 시행령 제 1조의 3, 시행규칙 제 6조의 2에 따라 형사재판에 계속중이거나 징역형,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벌금이나 추징금 미납자, 정당한 이유없이 국세,관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자, 병역법 위반자 등 법령에 정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 장의 요구에 따라 6개월간 출국금지를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출국금지 해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중앙행정사(☎1811-1837) 법상 출국금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관련 행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대부분 출국금지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한 행정기관이 6개월후 다시 출국금지 연장요청을 하면 대부분 다시 연장으로 이어집니다. 국가나 지방자.. 출국금지 실태 및 이의신청 절차 개선에 따른 대응방법 출국금지 이의신청 절차개선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출국금지 대상자는 지난 2013년 8,485명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1만 4,886명을 기록했습니다. 출국금지 사유별로는 지난해 세금체납이 6,070명으로 제일 많았고 범죄수사 4,657명 형사재판 2,587명, 형미집행 706명, 벌금·추징금 미납 453명, 기타 41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 이의신청 행정심판 중앙행정사(전국 국번없이 ☎1811-1837) 올해는 상반기만 해도 벌써 1만 659명의 출국금지처분이 발동되는 등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 과세기관 등 행정기관의 요청이 급증하는 것이 첫번째 이유이나 법무부가 정밀한 심사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도 늘어나고 있는 요인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출국금지 이의신청 행.. 세금체납자 등 출국금지 연장처분 취소 방법 1. 세금 체납자 등 출국금지 제도 개요 법무부장관은 출입국 관리법 제 4조 1항, 시행령 제 1조의 3, 시행규칙 제 6조의 2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이의신청 행정심판 전문 중앙행정사(전국 국번없이 ☎1811-1837) □ 출국금지 대상자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4. 대통령령에서 정한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