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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행정심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사례

중앙행정사(전국대표번호 1811-1837)는 억울한 출국금지 및 기간 연장처분과 관련한 행정심판 서류작성 및 제출를 대행합니다.

1. 사건개요

국세청장은 2016. 5. 25. 청구인이 2001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65백만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5. 28. 국세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6개월간(2016. 5. 26. ~ 2016. 11. 24.) 출국을 금지하였으며,

국세청장이 2016.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11. 16. 청구인에게 6개월간(2016. 11. 25. ~ 2017. 5. 24.) 출국금지기간을 연장(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 이○○은 청구인의 4촌 형님인데, 은행이자를 못 내어 신용불량이 되었고, 칠레에서 신용장이 왔지만 신용불량자는 은행대출은 물론 선적을 할 수 없다고 하여 1997. 7. 27. 주식회사 ○○○○○○○○를 설립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수출에 도움을 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생업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는 전혀 알 수가 없었으며, 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하지 않았다.

 

나.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인데, 청구인은 2001년 313만 4,730원, 2002년 5억 4,886만 40원의 소득을 올린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라고 해도 회사의 매출이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없는데도, 회사의 매출누락분을 근거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을 올린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였다면 그것은 허위 공문서이며,

회사의 매출누락분으로 산정하였다고 해도 2002년 1분기 매출은 1억 8,448만 2,741원에 불과하므로, 이보다 많은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것도 허위 공문서이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국세청의 조작된 과세로 인하여 출국금지 대상자가 되어 정신적 피해와 해외여행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바,

2002년 종합소득세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과세이므로, 부당한 과세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출국금지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매출누락에 따른 인정상여 처분으로 발생한 납세의무는 허위로 매출누락을 한 법인대표자에게 책임을 청구하는바, 청구인은 1999. 7. 27.부터 2002. 7. 27.까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매출누락에 따른 인정상여 처분으로 발생한 납세의무는 당시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있고, 국세청 재산D/B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9년말 기말주식 9,000주, 2000년도와 2001년도말 기말주식 15,000주를 소유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나. 청구인의 체납 국세는 9억 6,500만원에 이르고, 그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국세청 재산DB조회 결과 현재 청구인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신고가 전혀 없으므로 조세채권확보도 어렵고, 위와 같은 전산내역상 ‘재산의 은닉 및 해외도피 가능성’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령상 처분사유를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위법 부당성 검토

청구인은 출국금지의 기준이 되는 5,00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무려 965백만원의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 체납일부터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자발적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한 적이 전혀 없는 등 청구인으로부터 압류・공매 등의 재산권 제한 조치를 통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워 보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청구인의 보유 재산이 전혀 없다고 조사되었고,

달리 청구인이 제3자의 명의로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이 있다고 밝혀진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은 2022. 11. 30.까지 유효한 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2000년 1회 해외 입출국한 이래로 최근 16년 5개월 이상 출입국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외에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있다거나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출국금지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중앙행정사(전국대표번호 1811-1837)는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 행정심판 서류작성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억울한 출국금지 및 기간연장차분으로 인한 피해구제 행정심판을 돕습니다. 방문 상담(봉천역   4번출구 300m)과 전화문의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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