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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행정심판

세금체납자 등 출국금지 연장처분 취소 방법

 

 
1. 세금 체납자 등 출국금지 제도 개요
 


법무부장관은 출입국 관리법 제 4조 1항, 시행령 제 1조의 3, 시행규칙 제 6조의 2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이의신청 행정심판 전문 중앙행정사(전국 국번없이 ☎1811-1837)

 

□ 출국금지 대상자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4. 대통령령에서 정한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 국세는 5000만원 이상, 지방세는 3000만원 이상 체납자


5. 그 밖에 위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병역법 제 65조 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전시근로역·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 병역법 시행령 제 128조 4항에 따라 징병검사, 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종전 병역법(2004.12.31.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

○ 병역법 제 79조 1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 불이행자

○ 병역법 제 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 한 사람

○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출국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억울한 출국금지, 중앙행정사(☎ 1811-1837)가 침해된 권익을 찾아드립니다.


출국금지 결정 통지 및 제외사유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한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 제 4조의 4  1항에 따라 출국금지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출입국 관리법 제 4조의 4 제 3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함)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출국금지 해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중앙행정사(전국 국번없이 ☎ 1811-1837)


□ 출국금지의 해제

출국금지는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해제됩니다

□ 출국 금지의 확인

출국금지는 개인정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는 알려주지 않고 반드시 본인이(대리확인불가) 신분증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 4조의 5 1항에 따라 출국금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 금지결정 및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은 처분을 안날부터 90일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이의신청 행정심판 중앙행정사(봉천역 4번출구 300m 조은빌딩 2층)



2. 고액 세금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연장)처분을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한 사례

□ 사건경위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1-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 6,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인 법무부장관에게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16.5.28 국세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6개월간 출국을 금지하였으며 국세청장이 2016.11.15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다시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억울한 출국금지 중앙행정사(국번없이 1811-1837)가 권익을 찾아드립니다.


□ 청구인측 대응전략

국세를 체납한 것은 사실이나 사업에 실패에 따른 것으로 현재도 체납 세금을 납부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 3자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이 있다고 밝혀진 사실이 없는 점

2000년 1회 해외 출입국한 이래 지난 16년간 출입국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거나 출국을 이용하여 해외에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위한 공익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의 인권을 크게 침해하는 출국금지를 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는 전략으로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억울한 출국금지 취소 이의신청 행정심판 전문 중앙행정사(전국 국번없이 ☎1811- 837)



구체적인 대응논리나 방법은 실제 해당자의 사례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법령과 상황에 맞는 논리와 증거를 제시할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출국 금지처분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중앙행정사(전국 국번없이 1811-1837)에 문의하시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행정사 홈페이지(행정사닷 오알지 hangjungsa.org)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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