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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행정심판

출국금지 실태 및 이의신청 절차 개선에 따른 대응방법

출국금지 이의신청 절차개선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출국금지 대상자는 지난 2013년 8,485명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1만 4,886명을 기록했습니다.

출국금지 사유별로는 지난해 세금체납이 6,070명으로 제일 많았고 범죄수사 4,657명 형사재판 2,587명, 형미집행 706명, 벌금·추징금 미납 453명, 기타 41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 이의신청 행정심판 중앙행정사(전국 국번없이 ☎1811-1837)



올해는 상반기만 해도 벌써 1만 659명의 출국금지처분이 발동되는 등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 과세기관 등 행정기관의 요청이 급증하는 것이 첫번째 이유이나 법무부가 정밀한 심사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도 늘어나고 있는 요인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출국금지 이의신청 행정심판 중앙행정사(전국 ☎1811-1837)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요 내용중 하나로서 출국금지는 이러한 출국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처분인데도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남용함으로써 무분별하게 발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출국금지 이의신청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개시


이와 관련 최근 법무부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과세기관 등의 출국금지 요청과 이에 따른 출국금지 처분과 관련한 억울한 국민의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문제가 있는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수용한다는 방침 하에 출국금지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키로 했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심사과장·형사기획과장·인권조사과장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국민의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억울한 출국금지 처분을 막기 위해 동 위원회 검토에 앞서 외부 전문가인 변호사 2명이 국민들의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사전에 검토토록 하는 제도도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현재처럼 공무원으로만 구성하기 보다 행정심판위원회와 같이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여 활용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심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에 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까지 담당 계선조직공무원이 담당했던 것에 비하면 위원회 설립과 그 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발전이라고 생각되니 차차 더 발전하여 외부위원임명 등 개선도 이루어지는 수준까지 나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억울한 출국금지 이의신청 행정심판 중앙행정사(전국 ☎ 1811-1837)


그리고 이번 첫 이의신청 심사위원회에서 국세체납자에 대한 억울한 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률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한다는데 국민의 인권수호의 대변기관인 법무부가 무분별한 행정기관들의 출국금지 신청을 엄격히 심사하여 제어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위법부당한 출국금지에 대한 구제가 더욱 증가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아직도 우리 출입국 관리법상 출국금지제도 운영은 갈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절차법을 기준으로 보면 출국금지 처분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침익적 행정처분임에도 사전 예고 및 대상자의 의견제출 기회부여절차 자체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헌법재판소 판례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출국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의 중요내용으로 출국금지는
공익상 필요하여 발동하는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하고
중요 내용을 본질적으로 저해하면 안된다는 점을 지속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실적으로 과도한 출국금지 조치가 발동되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판례는 세금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세금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 회피 목적의 재산 해외도피, 은닉예방 목적에 그쳐야함에도 세금납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남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속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 일정한 요건의 세금체납자(국세는 5000만원, 지방세는 3000만원)의 경우 3회이상 해외출국하면 출국금지를 기계적으로 요청하는 등 남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출국금지 처분이나 연장 처분절차에서도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대상 국민이 자신의 의견 제출을 통한 방어권 행사 등 적법 절차가 더욱 존중되고 확대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막연하게 억울하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판례나 재결례에서 인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논점과 법리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권익침해 실상에 맞는 구제방법을 마련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중앙행정사(전국 지역번호없이 1811-1837)
도울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나 방문상담(서울 강남역 5번출구 현대기림오피스텔 310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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