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사는 토지개발 관련 맹지에 대해 법적 행정적으로 접근로 개설이 가능한 방안을 컨설팅해드리고 실제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대행합니다.
농지 및 산지 전용 혹은 대지 확보를 통한 건축 추진 등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에 대한 진입도로 확보가 그 어느 것보다도 기본적이며 선결해야 하는 중요한 허가조건이 됩니다.
땅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원칙적으로 진입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납니다. 건축허가 요건으로는 필수적으로 진입도로 유무와 그 폭을 따집니다.
그 진입도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적합한 도로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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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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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진입도로로 인정하는 것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또는 사도법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건축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도로에 국한합니다.
그리고 도로란 기본적으로 사람과 차량이 통행할 수 있고, 지적도(임야도)에 표시된 지적도상 도로인 동시에 실제로 사용중인 현황도로여야 합니다.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밭으로 쓰고 있어 도로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도에 따라 실제 통행할 수 있는 길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사람과 차량이 다니고 있는 현황도로도, 실제 지목은 밭으로 되어 있고, 지적도에도 길로 나타나 있지 않다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원주택 등 건축을 위한 부지를 구입할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진입도로의 유무와 그 도로 폭의 확인입니다.
진입도로의 폭은 전원주택 등 일반적인 경우는 건축법상 통상 4m여야 하고,대지에 2m이상 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원주택단지나 창고 공장 유통센터 등의 경우에는 6m나 8m의 폭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주위환경이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길이 없으면 구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현재 개설되어 있는 길이 없다면 계약하기 전에 먼저 접근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고, 사전 대응방안을 강구한 후 구입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없는 땅을 맹지(盲地)라고 하며, 잘 팔리지 않고 땅값도 진입도로가 있는인근 땅에 비해 아주 낮은 가격(통상 50-80% 수준)에 거래됩니다.
따라서 맹지는 진입로가 없는 단점 대신 가격이 주변 토지가격보다 아주 싸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로 개설이 불가능한 맹지는 단시간내의 건축 등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서는 안되겠지만
맹지를 사서 접근로을 개설하여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만든다면 이는 일석 이조의 아주 유용한 토지개발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건축조건, 현황도로에 대한 조례 규정은 해당 지역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일반론적으로는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며 직접 토지의 현재 상태와 적용될 법령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맹지 해소 등 토지규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행정사는 맹지 해소 등 토지와 부동산 규제 문제 해결을 고민해드립니다.
기계적으로 만들어지는 해법은 없습니다. 토지의 가치를 높이려는 당사자와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경우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전국 국번없이 1811-1837)와 방문상담(서울 강남역 5번출구 현대기림오피스텔 310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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