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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심판 이의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사례검토

 

1. 사건개요

가. ○○건설(주)은 ○○환경공단 ○○사업소와 ‘1호기 반응식여과집진기 개·보수공사’(이하 ‘집진기공사’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한 사업체인데, ○○시 ○○구 ○○동에서 고철도매업을 하는 청구인이 ○○건설(주)과 ○○건설(주)이 집진기공사에서 철거한 집진기를 고철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집진기 해체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다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 고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철판구조물에 깔려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5. 9. 1. 청구인에게 위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7,117만 5,0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건설(주)은 ○○환경공단 ○○영업소와 집진기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른 마무리 공사로서 청구인에게 철거한 집진기의 처리를 수행하게 한 것이고, 청구인은 ○○건설(주)과 고철(철거 집진기)을 Kg당 140원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고철 시세는 Kg당 220원이었는바, 이는 ○○건설(주)이 인건비 등 부대비용인 고철 Kg당 80원을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청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으로는 매매계약의 형태이나 실질적으로는 도급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에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총공사’란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와 이에 따른 공사를 하기 위한 마무리공사까지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다. 그런데 집진기공사는 ○○건설(주)이 ○○환경공단 ○○사업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한 공사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마무리 작업까지 ○○건설(주)의 책임 하에 실행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작업 역시 집진기공사의 마무리 작업으로서 청구인이 ○○건설(주)로부터 도급을 받아 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작업의 원수급인은 ○○건설(주)로서 동 ○○건설(주)이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집진기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환경분쟁 산업재해 행정심판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작업은 청구인이 고철을 수집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설(주)과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한 것으로서, ○○건설(주)이 시행하는 집진기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협력이 필요 없고, 공사 현장으로부터 100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이루어져 집진기공사와 동일 위험권 밖에서 고철을 수집하고 판매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고인에 대하여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환경분쟁 산업재해 행정심판 전문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공사입찰공고서, 설계도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산재보험 적용 여부 의뢰, 문답서, 재해조사 의견서, 조사복명서, 사실확인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자원’으로, 성명은 ‘B’로, 사업장 소재지는 ‘○○시 ○○구 ○○동 ○○’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도매업, 종목: 고철’로, 개업연월일은 ‘2005. 11. 13.’로 기재되어 있다.

나. ○○환경공단 ○○사업소는 2015. 2. 12.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는데, 동 입찰공고에 첨부한 설계도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설계설명서
공사명 : 1호기 반응식여과집진기 개·보수공사
위치 : ○○시 ○○구 ○○로 ○○번길 ○○ ○○환경공단 ○○사업소(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내)
공사목적
유해가스 처리설비인 반응식여과집진기의 심각한 부식에 의한 파공으로 불안정한 연소가스처리와 정상적인 시설물 운영이 불가한 상태로 금번 전면 개·보수를 통하여 시설물을 정상화 하고자함
4. 공사개요
〇 여과집진기 Casing 및 Outlet Duct 제작 : 1식
〇 여과집진기 Casing 및 Outlet Duct 철거 및 설치 : 1식
〇 보온공사, 배관공사, 도장공사
6. 철거자재의 처리
〇 공사 중 발생 고재 처리 : 수급자 처리
〇 폐보온재 및 기타 폐기물처리 : 발주처 처리
□ 일반시방서
5. 자재 및 인원
다. 발생품 처리
1) 작업 후 공구 및 기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공사 중 발생한 잔재물은 지정된 곳에 운반 후 수급자가 처리한다.
□ 특별시방서
4. 공급범위 및 공사내용
나. 공사내용
1) 여과집진 Casing
2) 설치공사
3) 철거공사
3-1) Casing 및 Duct 철거 : 재사용 고려 안함
3-2) 재사용철거
7) 운송 및 반입
5. 공사시방
라. 철거공사
1) 철거물의 단위중량은 1ton 이하로 한다.
※ 1ton 이상, 대단위로 철거 시 소요되는 경비(운송, 장비비)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환경공단 ○○사업소는 2015. 3. 11. ○○건설(주)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서에 계약금액은 ‘470,601,000원’으로, 계약기간은 ‘2015. 3. 11. 〜 2015. 6. 20.’로, 착공연월일은 ‘2015. 3. 13.’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고인의 배우자인 C가 2015. 7. 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산재보험 유족급여·장의비 청구서에 채용연월일은 ‘2015. 6. 2.’로, 재해발생일은 ‘2015. 6. 4.’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5. 7. 8.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에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고인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바. ○○건설(주) 소속 직원으로서 집진기공사의 현장소장인 D가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 소속 직원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5. 7. 16.자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문: 집진기공사의 세부 내용은?
답: ○○환경공단에 설치되어 있던 1호기 여과집진기의 일부분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다 여과집진기 일부분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문: 고인의 재해경위는?
답: 공사현장 내의 야적장에서 철거된 여과집진기 불용품에 대한 해체작업을 하던 중 해체된 철판이 넘어지면서 고인이 그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입니다.
문: ○○건설(주)에서 상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원수급공사 중의 일부를 피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한 사실이 있나요?
답: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였기에 도급을 준 사실은 없으며, 청구인에게 고철을 매매한 것입니다.
문: 청구인과 고인의 유족은 청구인이 ○○건설(주)의 집진기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닙니까?
답: 집진기를 해체하여 야적장에 두었던 고철을 청구인과 Kg당 140원을 받기로 하고 구두계약으로 팔았던 것이기 때문에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준 것은 아닙니다.
문: 매매계약이라면 구체적인 매매조건은?
답: 청구인이 야적장에 있는 고철을 본인 부담으로 운반하여 중량을 측정하고 Kg당 140원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으로서, ○○기공(주) E 소장에게 소개를 의뢰하였고, 동 E 소장이 청구인과 통화하여 단가를 ○○건설(주)에 알려주었으며, 제가 그 단가대로 팔겠다고 하여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고철의 무게는 청구인이 차량에 싣고 가서 측정하고 알려주는 무게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문: ○○건설(주)에서 ○○기공(주)에 해체된 집진기를 판매한 것은 아닌가요?
답: ○○기공(주)에 인천에 있는 고물상을 소개만 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문: 집진기 해체작업이나 해체한 집진기 시설물을 야적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에 청구인이 관여했나요?
답: 집진기 해체와 해체된 집진기를 야적장에 옮기는 작업은 ○○건설(주)에서 했으며, 해체장소에서 야적장까지는 약 100m 정도이고, 청구인은 야적장에 모아놓은 고철을 본인의 비용과 책임 하에 해체 절단하여 가져가는 것을 담당하였으며, 집진기 해체나 해체된 집진기를 야적장에 옮기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사. 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 소속 직원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5. 7. 22.자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문: 이 사건 작업 현장의 폐기물 고철 매입을 위하여 청구인이 투입한 장비와 인원은?
답: 절단작업자 2명, 근로자 F가 사용할 산소절단기 2개, 산소통 1개, LP가스통 1개, 5ton 집게차 1대 입니다. 고인은 자신이 작업할 산소절단기, 산소통, LP가스통을 직접 가져왔습니다.
문: ○○환경공단 내 야적장에 집진기 폐기물(고철)이 어떤 형태로 놓여 있었나요?
답: 기존 설치되어 있던 집진기를 뜯어서 옮겨 놓은 것으로 완전히 해체되지 않은 구조물 형태로 공터에 놓여 있었습니다.
문: 공터(야적장)에 있던 고철의 추정량은 얼마나 되었나요?
답: 약 40〜50ton 정도의 양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문: 공터(야적장)에 있는 고철 매입단가를 Kg당 140원에 가져가기로 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고철매입계약을 하면서 청구인의 책임 하에 고철을 절단하여 실어가기로 한 매매계약이 아닌가요?
답: 고철을 실은 차량이 계근대를 통과할 때 측정된 무게에 따라 고철대금을 계산하여 현장에서 즉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야적장에서 고철을 절단하는 작업은 매매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장은 2015. 7. 27.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사망재해와 관련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였는데, 동 문서에 첨부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조사목적

- 고인의 유족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구인의 적용관계[원수급인 ○○건설(주)의 하도급공사 여부] 조사

〇 조사내용

- 집진기공사는 ○○건설(주)이 낙찰받아 시공하는 공사로서 산재보험은 건설일괄로 적용되어 있으며, 2015. 3. 11. 사업개시신고서를 접수하였고, 공사금액은 415,520,000원(2015. 3. 11. 〜 2015. 6. 20.)으로 하여 처리 완료됨

- ○○건설(주)은 여과집진기 철거작업을 2015. 5. 20.부터 같은 해 5. 22.까지 직접 수행하였고, 철거된 집진여과지를 작업현장에서 100m 이상 떨어진 야적장으로 운반함

- 청구인은 고철수거업체로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유선통화로 고철 수거비용 Kg당 140원에 수거하기로 하고 2015. 6. 2.부터 작업을 개시함

- 청구인 사업장은 2005. 11. 13. 사업개시를 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고철, 비철 수거업을 하는 업체로서 현재까지 고용·산재보험은 미가입상태 임

〇 조사자 의견

- 청구인이 수행하는 작업은 여과집진기 해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철수집을 목적으로 절단 수집하던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건설현장이 아닌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청구인이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 청구인이 작성한 2015. 8. 17.자 사실확인서에 이 사건 재해는 협력업체 공사장과 100m 떨어진 장소에서 발생되었고, 투입된 근로자는 고인과 F이며, 고인은 2015. 6. 2.부터 일당 15만원으로 채용하였고, F는 2014년 7월부터 월급으로 매월 300만원씩 지급하였으며, 집게차로 고철을 계량하여 수집, 판매하고 있으나 압축은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은 일자미상일에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가 일자미상일에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에, 재해발생 경위는 ‘2015. 6. 4. 15:50경 ○○시 ○○구에 소재한 ○○건설(주)의 집진기공사 현장에서 고인이 철거작업 부산물인 집진기(고철, 10.8m×3.2m×2.3m, 2ton)를 LP가스를 이용하여 절단·해체작업 중 작업 중인 집진기가 넘어져 집진기와 집진기 사이에 끼임으로 사망한 재해’로 기재되어 있다.

타.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5. 8. 20.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

- 이 사건 재해의 산재보험 적용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현장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공사와는 별개의 사업으로 고철을 수집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하여 ○○북부지사에서 피청구인에게 이송한 사건임(공사와 병행하여 공동작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

〇 급여징수 여부

- 청구인은 근로자 F를 2014. 7. 1.부터 사용한 사실이 있어 같은 날을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날부터 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오다가 2015. 6. 4.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의 재해에 해당하여 50%의 급여징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타.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관계 성립일은 ‘2014. 7. 1.’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2015. 8. 2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파.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5. 9. 1. 청구인에게 고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7,117만 5,0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산업재해보상 환경분쟁 행정심판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동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등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에 근로복지공단은 ①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보험급여액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되,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보고,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며, 하수급인은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4)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고,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로서 수급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산업재해보상 환경분쟁 행정심판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행한 이 사건 작업은 ○○건설(주)이 시행한 집진기공사와 병행하여 공동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사업내용인 고철 수집을 목적으로 집진기를 절단한 것이어서 집진기공사와 별개의 사업내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건설(주)이 ○○환경공단 ○○사업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한 집진기공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집진기를 철거하고 새로 제작한 집진기를 설치하는 공사로 보이는데, 동 공사의 입찰공고상 설계도서에 공사 중 발생한 잔재물, 고재는 지정된 곳에 운반 후 수급자가 처리하고, 철거물의 단위 중량이 1ton 이상의 대단위로 철거할 때는 운송 및 관련 장비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 계약에 따라 철거된 집진기의 처리의무는 집진기공사의 수급자인 ○○건설(주)에 있고 철거된 집진기의 운송 및 장비비용은 수급자인 ○○건설(주)이 부담해야 하는 점, ○○건설(주)과 청구인이 체결한 구두계약은 ○○건설(주)이 수급받은 집진기공사의 일부 공사인 철거 집진기의 처리 부분을 청구인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작업은 단순히 집진기공사에서 발생한 고재를 수집하여 반출하는 것이 아니라 10.8m×3.2m×2.3m 크기의 철거된 집진기를 LP가스 등을 이용하여 절단·해체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 ○○건설(주)이 원수급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고재나 잔재물의 처리는 일반적으로 고재를 발주자가 관리하는 공사 관련 장소에서 제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집진기공사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환경공단 ○○사업소 내 야적장에서 이루어진 청구인의 이 사건 고재 처리작업이 ○○건설(주)의 집진기공사와 별개의 사업이나 단순한 고철의 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설(주)과 청구인의 구두계약에 따르면 청구인이 ○○건설(주)에 집진기 고철에 대하여 Kg당 14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당시 고철 시세는 Kg당 220원으로서 청구인은 그 차액인 Kg당 80원의 수익이 기대되어 결국 ○○건설(주)이 청구인에게 집진기 철거작업의 대가로 Kg당 80원을 지급하는 형식이 되므로 청구인이 단순히 고철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집진기 철거의 마무리 작업에 대한 도급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작업은 집진기공사의 원수급인인 ○○건설(주)이 집진기공사의 마무리 작업 일부를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작업은 ○○건설(주)의 집진기공사와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사업내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작업의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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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폐기물처리 단속 행정심판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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