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교육기관 관련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익침해 구제를 위한 의견서 작성과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서규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시 ◯◯로 00, 000동 000호(◯◯동, ◯◯1단지아파트)에 소재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피청구인이 2013. 9. 30. ◯◯◯경찰서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를 받고 확인한 결과,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를 근무한 것처럼 시간제 교사를 종일반 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교사처우개선비 등을 부정 수령한 사실과 아동 5명을 허위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등을 부정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25. 보조금 부정 수령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4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보조금 49,370,040원 반환, 어린이집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시설폐쇄 처분 및 원장자격정치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아래 주문과 같이 재결하였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어린이집 보조금 49,370,040원 반환명령,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보육업무에 대하여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이 사건 어린이집을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경찰서가 어린이집의 현실적인 운영 내용이나 세부적인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단지 서류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을 모두 사실인 것으로 통보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바,
이는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의 현실적인 사항이나 세심한 사실조사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다. 오히려 청구인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본인의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부실한 관계서류만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사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보조금 부당 청구 등 운영사실에 대한 현지 확인이나 조사도 없이 ◯◯◯경찰서의 조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부당하다.
2) ◯◯◯경찰서는 보육교사 2명 중 1명은 2012. 4. ~ 5. 약 2개월 간 허위로 근무하였고, 나머지 1명은 2012. 12. ~ 2013. 2. 3개월간 허위로 근무하였다고 하여 총 2명이 5개월을 허위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시 대다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모집하기도 어렵고 모집하여 운영하여도 수시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잠시 그 기간 동안 대체된 보육교사를 채용하여 어린 아이에게 편안함과 안정성을 주었던바, 이를 청구인 개인이 착취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보육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처분이다.
3) 한편, 허위 등록된 아동으로 판단한 5명에 대하여도 이 중 김ㅇㅇ, 이ㅇㅇ은 월 11일 이상 등원하여 보육하였으나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에 대해 전혀 등원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억지이며,
이는 증빙자료를 확인하여도 충분히 확인이 될 것이다. 또한 아동 ㅇㅇ훈, 서ㅇㅇ, 조ㅇㅇ에 대하여도 전혀 허위 등록한 사실이 없고, 월 2~3일 및 7일 이상 등원한 것으로 일부 수업일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뿐 이들에 대해 아동 허위등록으로 판단하여 보조금을 환수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4) 청구인은 대체교사나 어린이 등원에 대한 서류가 시간이 지나 다소 정리가 미흡하게 된 것에 대하여도 많은 반성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사건에 대해 청구인 나름대로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을 파악해보면 13,175,280원으로 판단되나 이 또한 청구인이 가져간 것은 단 1원도 없음을 밝힌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경찰서의 통보서만을 전부인 것처럼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수사에 따른 검찰 및 법원의 판단 결과를 좀 더 살펴보고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피청구인이 직접 사실조사를 하여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보다도 못한 월급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운영자금이 매우 부족하여 개인 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차입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다.
평소 보육에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는데 이번 경찰수사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자존심과 명예는 떨어지고 얼굴조차 들고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청구인은 배우자와 슬하에 2명의 자녀, 그리고 80세가 넘으신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 시아버님을 부양하면서 월셋집에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까지 가족의 믿음과 협력으로 양심을 지키고 살아왔다.
이 사건 처분이 사실 확인조차 없이 진행된다면 청구인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므로 선처해 주기 바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피청구인에게 처분 의뢰한 사항 중 청구인에 대한 적발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2011. 7.부터 조사통보일 현재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등원하고 있지 않은 원아와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근무하고 있지 않은 교사를 재직한 것처럼 ‘아이사랑보육포털’에 등록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국고지원금 총 52,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통보되었고
추가로 피청구인이 ◯◯◯경찰서에 요청하여 접수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보육교사와 어린이를 허위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위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기위해 실시한 청문절차에서도 청구인은 처분사항에 대하여 반환명령된 보조금의 부담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였을 뿐 처분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조차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확인서, 경력증명서, 청문자료,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피청구인은 2013. 9. 30. ◯◯◯경찰서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를 받고 확인한 결과,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를 근무한 것처럼, 시간제 교사를 종일반 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교사처우개선비 등을 부정 수령한 사실과 아동 5명을 허위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등을 부정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피청구인은 2013. 11. 25. 보조금 부정 수급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보조금 49,370,040원 반환, 어린이집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을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제4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2013 보육사업 안내」 Ⅸ.중 7. 기본보육료 지원의 바. 환수 및 「2013 ◯◯도 보육사업 안내」4-2. 중 다.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따르면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 및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 및 처우개선비를 환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 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 제39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부정수령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차 위반시 시설폐쇄와 원장자격정지 1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도 ◯◯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은 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실제 반을 담당(출산휴가자 포함)하고 있는 교사이고, 보조교사·시간제교사·대체교사·원장이나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타 시설 포함) 등은 제외된다.
3) 청구인은 대체교사나 어린이 등원에 대한 서류가 시간이 지나 다소 정리가 미흡하게 된 것은 인정하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을 계산해 보면 13,175,280원이고, 아동의 경우 일부 아동은 실제 등원을 하여 허위등록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현실적인 운영 내용이나 세부적인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경찰서의 통보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동 허위등록 및 출석일수 11일 이상 허위보고와 관련하여 아동 ㅇㅇ훈은 기본보육료 2,437,190원과 보육료(아이사랑카드) 1,970,000원, 아동 김ㅇㅇ는 기본보육료 2,417,070원과 보육료 1,234,730원, 아동 이ㅇㅇ은 기본보육료 12,517,410원과 보육료 4,409,760원, 아동 서ㅇㅇ는 기본보육료 11,236,120원과 보육료 4,728,000원, 아동 조ㅇㅇ는 보육료 2,586,920원을 지급받았으며,
아동 조ㅇㅇ와 서ㅇㅇ는 허위등록으로, 아동 ㅇㅇ훈, 김ㅇㅇ 및 이ㅇㅇ은 출석일수 허위보고로 아동의 경우 43,537,20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교사에 대한 허위등록과 관련하여 교사 송◯◯은 급여 2,530,700원, 교사 김◯◯은 급여 및 처우개선비 3,913,550원, 교사 서◯◯는 급여, 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개선비 2,371,700원을 지급받았으며,
교사 김◯◯과 서◯◯는 허위등록으로, 교사 송◯◯은 시간제교사이나 이를 정규직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하여 교사의 경우 8,815,95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도 위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내용 중 교사 허위등록 및 아동 출석일수 허위보고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영유아법 제40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명백하다.
다만, 「2013년 보육사업 안내」에서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조작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 속한 반의 해당 월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출석일수가 11일 미만인 경우 아이사랑 카드로 구간결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 ㅇㅇ훈은 1일, 김ㅇㅇ는 2일, 서ㅇㅇ는 7일, 이ㅇㅇ은 5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한 사진이 ◯◯◯◯에 게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사 허위등록 등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 및 아동 출석일수 허위보고에 대한 기본보육료 부분의 보조금 환수금액 산정은 타당하나,
적어도 아동 ㅇㅇ훈 외 3명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영유아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조금 환수금액을 산정하면서 아동 ㅇㅇ훈 외 3명의 등원에 따른 일부 보육료를 제외하지 않고 보조금 환수금액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보조금 49,370,040원 반환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보조금 반환처분이 위법하므로 보조금 반환금액에 따라 행해진 어린이집 시설폐쇄 및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도 취소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교육기관 관련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익침해 구제를 위한 의견서 작성과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서규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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