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과 약국개설 제한의 취지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을 실시한 이후 의료기관 구내 또는 인근에 약국개설 등록을 추진할 경우 약사법 개설 등록 불허 요건을 규정한 약사법 제 20조 5항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약국개설 제한 취지는 약국이 병원 등 의료기관 시설내에 있거나 장소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면 약국과 병원이 담합할 가능성이 있어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이러한 담합 가능성을 방지하여 의약분업 법제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창원 경상대 대학병원 구내에 약국개설 등 편법을 통한 병원내 약국개설로 여타 약국과 약사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포인트는 통상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서 도시가 밀집되면서 대규모 근린빌딩이나 상가의 경우 중소규모 병원이 단수 복수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빌딩내에 약국을 개설하면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약국개설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 약국 억울한 행정처분 행정심판을 돕습니다. 중앙행정사(1811-1837)
약사법상 약국등록 개설 거부사유
약사법 20조 제 5항 약국 개설등록 거부사유는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1. 약사법 76조(약국에 대한 업무정지 등) 위반으로 약국 개설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의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약사법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된 후 법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 거부사유 모두 병원과 장소적으로 지나치게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설을 추진하는 약국이 위와 같은 약사법 20조 5항의 개설등록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병원 등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병원 밖에서의 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해당약사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대판 2002두10995)
병원 약국 억울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중앙행정사( ☎ 1811-1837)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의 의미(약사법 20조 5항 2호 관련)
병원 등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지 및 건물내를 의미하며 이에는 주차장, 지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되는 모든 시설이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을 담장 등으로 별도 구획을 한 경우 그 구획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도 거부사유에 해당되며
약국 개설장소가 건물의 용도, 관리, 및 소유관계와 출입니나 통행 등 공간적 기능적인 관계에서 병원 등 의료기관과 독립적인지 여부를 기준을 판단해야합니다.
의료기관 약국 행정심판을 돕습니다. 중앙행정사(☎전국 1811-1837)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의 통로의 의미(약사법 20조 5항 4호관련)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며
의료기관의 이용자가 특정 약국의 주된 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통로가 개설되어 있고
해당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인 경우에는 그 통로를 전용의 통로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통로의 이용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의 분할, 변경, 보수의 의미(3호)
이에 해당하는지는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사이에 업무상 상호 배타적인 연관을 가지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병원 업무정지, 과징금 등 행정심판 문의 중앙행정사(☎전국 1811-1837)
약국개설 가능여부는 등록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약사법상의 기준을 토대로 판단해야할 문제로서 통상 약국개설 가능여부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건물의 구조, 형태와 용도, 출입관계와 인근 지자체의 등록사례 등을 종합하여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군구청 등 등록관청들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등록신청에 대해서는 판례 등 여타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란을 우려하여 법상 요건에 맞음에도 불구 등록을 거부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안에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약사법상의 등록 제한사유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습니다.(대판 2009두4265)
약국개설 등록 거부와 행정심판 관악구행정사(☎전국대표번호 1811-1837)
억울하게 약국개설 등록 거부를 당했을 경우 행정심판을 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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