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부당청구 관련 행정처분은 통상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 의심되는 청구에 대한 자체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한 추적이나
민원인 또는 의료기관 내부자 고발 등으로 하여 혐의를 포착하면서 시작됩니다.
의료기관은 통상 진료에 신경을 쓰고 이러한 행정처분관련 대응방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대다수 병원 의원이 갑작스러운 경험으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자체조사팀이나 혹은 보건복지부와 합동 인력팀 구성을 통한 현지조사후 일정한 처분을 내리며
최초 조사시점으로부터 처분이 내려지기 까지는 2-3년도 걸리는 경우가 있는 등 너무 길어지면서 대응이 무디어지고 대충 대응하는 등 잘못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경우인데도 이러한 행정처분 경험이 없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이나 복지부의 논리나 주장을 받아들여 심각한 고민없이 조사결과에 대한 동의 싸인을 해주거나 하여 자승자박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초기 조사단계에서부터 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익보호 절차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해 위버 부당하거나 혹은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과나 성형외과 등 수입이 조금 많은 병원에서는 크지 않은 잘못이나 착오에 의한 부당청구로 불복할 경우 부담이 완화된 처분으로 그치거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임을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그냥 과징금을 내거나 해서 돈으로 때우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 되어 행정심판에서 위법 부당성을 다투기가 어려워지고
경찰과 검찰의 조사 등 형사절차후에도 과도한 벌금으로 이어지고 과징금이나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연쇄적으로 더 무거운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까지 다시 받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지난달 초 수임받았던 천안시소재 병원의 부당청구를 이유로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과 관련하여 병원이 청구한 내용과 보건복지부의 처분 및 관련 법령과 지침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현지조사 자제 대상임에도 현지조사를 강행해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등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찾아내 요양기관 업무정지 등 행정심판 청구서 2건과 집행정지 신청서 2건을 작성해 드렸었습니다.
일단 집행정지신청 두건이 인용되는 등 좋은 결과가 나타났고 본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도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시 기쁜 마음으로 포스팅을 하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행정심판은 하면 할수록 전문분야라고 느껴집니다. 의료분야가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핵심분야이다보니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관련 수많은 허가, 인가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더 다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매월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비지급에 대한 결정과 관련 광범위한 재량권과 조사권 등을 갖고 있어서 불복절차 추진 자체에 대해서도 심리적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진행되는 대로 지켜보다가 나중에 처분이 내려지고 나서야 의료기관이 행한 청구 등 행위에 비해 너무 과도한 처분라는 생각으로 좀더 치밀한 대응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상담해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의료행정처럼 행정기관이나 공단의 재량권의 범위가 넓은 분야일 경우 불복절차를 통해 담당 행정기관 및 공단의 위법 부당성을 밝히고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야일 수록 전문가와 함께 할 경우 도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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