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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행정심판

의료기관건물 인접 별도건물에 대한 약국개설허가 관련 판례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민원인의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행정기관에 대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오늘은 자주 상담과 함께 검토업무를 의뢰해오는 시군구청(보건소)의 약국개설 등록 요건 내용과 그 요건미비를 이유로한 거부나 반려처분과 관련한 판례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이 사례는 의원 4곳이 입주한 연면적 약 1,000㎡의 4층 건물과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면적 42㎡의 별도 단층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그 개설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허가권자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아 소송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판례입니다.

 

의약 분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약사법 및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과 장소적, 기능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이유하여 자주 약국개설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약분업과 약국개설 제한의 취지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을 실시한 이후 실효성있는 의약분업을 위하여 약국과 의료기관은 약사법과 의료법에 따라 양기관이 상호 종속되거나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도록 하고있습니다.

먼저 약사법 제 20는 약국개설 등록을 의료기관 시설안이나 구내,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한 부분, 또는 의료기관과 전용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러한 것들을 설치한 곳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23조에서도 이러한 의약분업 취지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을 약국 시설안이나 구내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사법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국개설 제한 취지는 약국이 병원 등 의료기관 시설내에 있거나 장소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면 약국과 병원이 담합할 가능성이 있어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이러한 담합 가능성을 방지하여 의약분업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공익적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약사 A씨가 창원 경상대 병원구내 약국개설 등록을 신청한데 대해 창원이사 등록을 거부한 이래 장기간 엎치락 뒤치락 논란을 빚어온 사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경남 행정심판위원회에서 A약사의 등록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해당 약국이 개설되는 편의시설동이 개원 당시엔 병원과 같은 필지에 속했지만, 건립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4차로)가 생겨 필지가 분할되어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창원시보건소는 행점심판위 판단을 근거로 같은 해 10월 약국개설 등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외래환자 2명과 인근 약국 약사 2명, 대한약사회, 창원시약사회가 약국 개설 등록이 부당하다며 창원시장을 상대로 약국등록 취소소송을 냈고, 1심과 2심법원 모두 병원 부지 내 약국등록이 취소처분 되어야한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올 2020년 1월 대법원이 병원구내 약국개설 등록 취소 판결을 함으로써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포인트는 통상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서 도시가 밀집되면서 대규모 근린빌딩이나 상가의 경우 중소규모 병원이 단수, 복수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빌딩내에 약국을 개설하면서 등록여부와 관련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약국개설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사법과 의료법상 약국등록 개설 거부사유

 

약사법 20조 제 5항 약국 개설등록 거부사유는 다음과 같이 4가지입니다.

1. 약사법 76조(약국에 대한 업무정지 등) 위반으로 약국 개설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의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내용(대법원 판결 2014두1178)

 

【판시사항】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약국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

【원고, 상고인】

창녕군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12. 12. 선고 (창원)2013누7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0조 제5항 제2호 전문에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에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200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약국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의원 4곳이 입주한 연면적 약 1,000㎡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4층 건물’이라고 한다)과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면적 42㎡의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단층 건물’이라고 한다)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그 개설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단층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인 경우(제20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거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개설하는 경우(같은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등록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단층 건물은 이 사건 4층 건물과 동일한 부지 위에 있고, 이 사건 4층 건물의 부속 건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사건 4층 건물의 출입구에서 곧바로 이 사건 단층 건물로 출입할 수도 있다.


② 이 사건 4층 건물을 드나드는 제3자로서는 이 사건 4층 건물과 이 사건 단층 건물이 공간적·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단층 건물과 이 사건 4층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인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단층 건물이 이 사건 4층 건물과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4층 건물은 여러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는 1동의 건물일 뿐 그 자체가 단일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의 처분사유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개설하려는 약국이 이 사건 4층 건물에 있는 여러 의료기관 중 어느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한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4층 건물에 들어선 여러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의료기관이라거나, 원고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위 의료기관 모두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아서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다.  결국 원고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이 사건 단층 건물이 여러 의료기관이 위치한 이 사건 4층 건물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거부 사유인 제20조 제5항 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위 법률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민원인의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행정기관에 대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약국개설 가능여부는 등록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약사법상의 기준을 토대로 판단해야할 문제로서 통상 약국개설 가능여부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건물의 구조, 형태와 용도, 출입관계와 인근 지자체의 등록사례 등을 종합하여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군구청 등 등록관청들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등록신청에 대해서는 판례 등 여타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란을 우려하여 법상 요건에 맞음에도 불구 등록을 거부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안에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약사법상의 등록 제한사유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습니다.(대판 2009두4265)

 

억울하게 약국개설 등록 거부를 당했을 경우 민원행정 전문가와 상의를 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사는 전화(전국 대표번호 1811-1837)나 방문상담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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