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행정심판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병원요양급여 부당청구 업무정지구제 행정심판 서초구행정사 최근 건강보험 급여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병원, 의원, 요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의 점검과 현장실사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해 고민과 억울함을 토로하는 의료관계자들의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점검을 나오면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나 착오로 인한 경우에도 부당청구를 이유로 한 요양기관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 강도높은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에 따라 수사기관식 과잉점검이라는 비난고 원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았더니 이런 기사가 눈에 보입니다. 제가 요새 상담으로 접하는 의료기관 현실이 이해가 됩니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현황(2013-2017.6) 이 기사를 보면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청구 의심이 높은 기관에 대해 현지실사가 이루어진다는.. 의료기관 시설내 약국 개설 등록 거부관련 행정심판 사례 의약분업과 약국개설 제한의 취지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을 실시한 이후 의료기관 구내 또는 인근에 약국개설 등록을 추진할 경우 약사법 개설 등록 불허 요건을 규정한 약사법 제 20조 5항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약국개설 제한 취지는 약국이 병원 등 의료기관 시설내에 있거나 장소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면 약국과 병원이 담합할 가능성이 있어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이러한 담합 가능성을 방지하여 의약분업 법제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창원 경상대 대학병원 구내에 약국개설 등 편법을 통한 병원내 약국 개설로 여타 약국과 약사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포..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