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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관련 증거조사 사실확인

사실확인 증거조사 보고서 필요성 및 활용

 

증거사실 확인 조사 보고서 필요성

 

 

우리는 수많은 분쟁과 다툼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관점에서 세상과 사건을 인식하므로 입장이 다르고 다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제 3자 입장이나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사자가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분쟁해결의 기준이나 객관적인 사실 또는 증거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오랫동안의 다툼이 심지어 소송으로 진행되어 확정된 사건중에도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나 증거 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위조증거나 사실정황 조작 등 범법행위를 통해 판사를 포함한 사법시스템 전체를 기만해 승소하는소송 사기사건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으로까지 비화되기 전에도 개인간에는 협의과정, 행정절차 등 다양한 사안에서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다툼이 되고 있는 문제상황에서 쟁점의 핵심을 꿰뚫는 사실이나 증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보고서는 이러한 입장차이에 따른 대립을 해결하거나 조정, 타협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조사보고서의 효용성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 2조 제 1항 제 2호에 따라 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실확인 및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임대차관계 등 사인 상호간, 또는 국가 등 공공기관과 사인간 등 다양한 당사자간 이해 대립과 다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고서로서 문서, 인감 위조여부 확인 보고서, 주요 사건 쟁점 분석보고서, 증거확인 조사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나 중소 기업들이 공적 사적 생활관계에서 해결이 필요한 여러가지 문제나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 및 조사 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실조사 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법령 제정과 정책 수립 입안 과정에서 정책수요에 맞는 객관적인 사실판단 보고서가 필요하실 경우

 

 

중앙행정사(전국대표번호 1811-1837)에 연락 주시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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