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는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이나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 2조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인가 허가 및 면허등을 받기 위해 신청,청구, 신고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그리고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 20조와 행정사법 시행령 제 21조에 의하면 행정사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행정사는 행정관련 사무나 분쟁 등과 관련하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직무의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분쟁이나 다툼의 요인이 될 수 있는 특정 대화사실의 존부나 사실여부,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나 내용, 대화사실을 기록하는 녹취록의 내용과 사실여부, 개인간 권리 의무의 존부나 그 내용, 도장이나 서류의 위조여부 또는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조사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자신이 필요하여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공신력을 부여해줄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을 할 수 있어 행정분야 등 다양한 분야 민원에 대해 어떤 문제인지 분석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대안을 찾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자신이 행한 업무에 대한 사실확인 증명서는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 13조에서 정한 별지 17호 서식에 의해 즉각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식이 필요하시면 아래 별지 17호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행정사가 발급하는 사실확인서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채무자 주소 확인을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을 교부받으려 할 경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다만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채권 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주민등록 초본에 한해 열람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을 명시한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행정사 등의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가 있을 경우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과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서식이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었을 경우
그 자료를 중앙행정사에 가지고 오시면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초본의 신청이
가능한 이해관계사실을 확인하고 위 양식의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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