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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관련 증거조사 사실확인

대기업, 대형학원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구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서민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지원합니다.

개인간 경제적 거래행위에는 당사자가 거래방식과 내용을 자유로이 정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오랫동안 민사법의 핵심원칙이었습니다만

이러한 계약자유의 원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개인 소비자,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 등 계약 당사자들간 권력, 전문성 등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사실상 강자중심의 계약자유원칙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력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을 강제하고 중소 하청기업이나 서민 등은 불리한 계약을 수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자유원칙 대신 당사자간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는 계약공정원칙이 수정원칙으로 중요시되면서 시장지배력, 권력과 금력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하청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구제 지원하는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법들은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부담이 커서 중소기업, 서민이 활용할 엄두를 내기 어려운 소송보다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 행정기관의 조정, 중재를 통한 해결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재판에 비해 구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짧아 신속히 구제될 수 있고 비용도 아주 저렴한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으로 청구하기에는 피해규모가 적거나 소송의 경우 양당사자간 관계가 파탄나는 경우가 많아 활용에 부담이 되는 반면 분쟁조정제도의 경우 양측의 협의와 대응여하에 따라 피해구제와 함께 건설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보통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일부 설문조사 등을 보면 100건중 대부분인 70-80%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되고 그이외 행정기관 등 제 3자에 의한 조정 중재등으로 해결되며소송으로까지 비화되어 해결되는 경우는 5-10%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여전히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피해가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피해인지,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 논리와 증거 발굴 제시방법 특히 상대방에 대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방법, 분쟁조정 신청방법 등을 잘 알지못한채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 활용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개인간 혹은 기업과 개인간, 대기업 중소기업간 다툼과 관련하여

소송으로 비화되기 전에 당사자간 협의, 법에서 정한 행정기관 및 단체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을 대행하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사는 분쟁조정신청 관련 전문성(서울소재 행정대학원에서 분쟁조정사례 연구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을 바탕으로 통상 불공정한 거래에 의한 피해를 키우고 분쟁해결과정에서도 역시 당사자간 법제도 및 지식 이용능력에 대한 극심한 불균형으로 인해 결국 피해를 입고 마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전문가와 법전문 조직운영을 통해 분쟁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행정기관과 대기업을 상대로 일생에 한두번 경험하여 대응방법을 잘 모르는 중소 하청기업, 개인기업, 또는 소상공인, 서민 소비자간의 힘겨운 싸움에서 공정한 해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행정심판 대행, 진정서 등 민원 청원 제기,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분쟁조정신청 지원, 내용증명을 통한 자신의 법리와 증거제시 등 분쟁관련 분야와 유형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인의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덤핑, 고가 구매행위 및 끼워팔기 등 거래강제, 특정업체 배제조건부 거래 등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시장진입 제한행위, 거래거절 등 사업방해행위, 기타 가격차별 등 차별적 취급행위, 출고조절을 비롯한 시장 재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통해 피해가 발생시켰을 경우 구제를 지원합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한 부당한 고객 빼가기, 인력의 부당스카웃 채용 등 사업방해 피해구제와 이로 인한 분쟁해결에 필요한 내용증명 작성, 분쟁조정 신청 등 업무를 지원합니다. 이는 학원에서도 대형 학원이 중소 학원의 강사를 부당 유인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위, 스타강사가 영세 학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규모 학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강생을 빼가는 행위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와 분쟁해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등 가맹사업 관련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계약 및 해지조건 부과, 영업지역 배정관련 손해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를 지원합니다.

갑의 을에 대한 횡포가 빈번히 발생하는 하도급,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및 유통, 대리점 거래 등 불공정 거래행위 등 법 위반행위관련 신고 등 행정절차와 분쟁조정 신청 수행과 관련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사는 오랜 행정경험과 다양한 유형의 분쟁조정 신청사례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및 서민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행정고충민원에 대한 방문상담(서울 강남역 5번출구 현대기림빌딩 310호)과 전화 문의(전국대표 1811-1837)을 환영합니다.

분쟁해결은 초기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여 법이 보호하는 자신의 권익을 제대로 주장할 경우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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