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 도시개발 등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필요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대행과 함께 토지 및 건물 수용에 따른 보상문제 대응을 돕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잘못된 토지보상, 건물보상, 지장물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 보상 관련 의견서 제출, 조속재결 신청, 이의재결신청 등을 통한 보상금 증액 모색과 함께 보상절차대응을 위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소유하던 경기도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이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B 도시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8. 3. 7.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1. 7. 청구인에게 ‘신규취득 2008. 5. 6.으로 기준일 이후 취득에 해당되어 부적격 처분’이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8. 11. 7. 청구인에게 한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라.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거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 밖을 벗어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은 1975년도에 지은 경기도 OO시 OO구 OO동 00-00 소재 가옥에서 거주해오다 동 가옥이 너무 낡아 지붕이 무너지고 비가 새는 등 생활이 불편하여 동 가옥 바로 옆 경기도 OO시 OO구 OO동 000-00번지에 이 사건 가옥을 신축하였고 2008.1.30. 이사건 가옥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지정일인 2008. 4. 21. 1년 전부터 이 사건 가옥에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고,
2008. 4. 21. 훨씬 이전부터 거주해온 381-9 소재 가옥도 이 사건 가옥으로 이주를 하였기 때문에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이주대책의 취지 및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지구 이주대책 대상자는 기준일(2008. 4. 21.)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자에 공급되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가옥을 기준일(2008. 4. 21.) 이후인 2008. 5. 6.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기준일 1년 이전부터 이 사건 가옥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이 사건 가옥을 신축할 당시 ***-* 소재 가옥에서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청구인은 부동산 투기 또는 이주대책대상자 지위를 얻고자 ***-* 소재 가옥을 청구인의 아들에게 증여하고 이 사건 가옥을 취득한 바 청구인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문, 주민등록표 초본, 부동산 등기부, 이 사건 사업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심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8. 4. 21. 이 사건 사업지구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2010. 5. 1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호로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경기도 ○○시 ○○구 ○○동 일원 116만 1,000㎡를 이 사건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피청구인을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는데,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가옥 및 381-9 소재 가옥도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2018. 1. 18. 이 사건 사업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및 신청 안내를 하였고, 위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이주 및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
- 2008. 4. 21.(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
※ 최초 보상개시일 : 2016. 1. 15.
※ 자진철거 및 이전기한 : 2016. 6. 30.까지
〇 이주자 택지의 공급
- 대상자 : 기준일(2008. 4. 21.)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〇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확정, 통보
- 2018년 7월 예정이며 추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청구인은 2018. 3. 7.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2018. 11. 7. 청구인에게 ‘신규취득 (2008. 5. 6.)으로 기준일 이후 취득에 해당되어 부적격 처분’이라는 사유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〇 심사기준
- 이주대책
① 기준일(2008. 4. 21.)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② 당해 사업지구 내에서 ③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④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⑤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〇 처분사유
신규취득 2008. 5. 6.로 기준일 이후 취득에 해당되어 부적격 처분
라. 청구인은 2018. 11. 2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2. 31.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 및 제출자료 검토 결과 신규가옥 취득일(2018. 5. 6.)이 기준일 이후로 기준일 이후 소유에 해당되어 부적격 처분’이라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8. 4. 29. 이 사건 가옥에 전입하였고, 2016. 6. 30. 이 사건 사업지구 밖인 경기도 ○○시 ◉◉◉구로 전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2018. 3. 7.자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주소 | 전입일 | 변동일 변동사유 |
세대주 및 관계 등록상태 |
경기도 ○○시 ○○구 ○○동 *** | 2002. 7. 2. | 2002. 7. 2. 전입 |
|
경기도 ○○시 ○○구 ○○동 ***-* | 2003. 11. 8. 실제지번정정 |
||
경기도 ○○시 ○○구 ○○동 ***-* | 2005. 9. 7. 세대주변경 |
||
경기도 ○○시 ○○구 ○○동 ###-# | 2008. 4. 29. | 2008. 4. 29. 전입 |
|
[법률9774호(2009. 12. 10.) 도로명주소법, 공법관계의 주소변경] | |||
경기도 ○○시 ○○구 ◆◆*로 *-* (○○동) | 2011. 10. 31. 도로명주소 |
||
경기도 ○○시 ◉◉◉구 ●●로 **, ***동 ****호 (★★동, ◉◉○○○○시티) | 2016. 6. 30. | 2016. 6. 30. 전입 |
김〇환의 본인 거주자 |
바. 청구인은 2008. 5. 6. 이 사건 가옥을 취득하여 피청구인이 2016. 2. 16. 이 사건 가옥을 수용할 때까지 소유하였는바 이 사건 가옥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표제부
표시번호 | 접수 | 소재지번 건물번호 | 건물내역 | 등기원인 기타사항 |
1 | 2008년5월6일 | 경기도 ○○시 ○○구 ○○동 ###-#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단독주택 1층 156.47㎡ | 도로명주소 2012년10월12일 등기 |
〇 갑구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1 | 소유권보존 | 2008년5월6일 제63169호 |
소유자 김○환 501101-******* | |
1-1 | 1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 | 2011년10월31일 도로명주소 | 김○환의 주소 경기도 ○○시 ○○구 ◆◆*로 **-*(○○동) 2013년11월19일 부기 |
|
2 | 소유권이전 | 2016년2월16일 제19195호 | 2016년1월22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 소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시 ○○로 19 (○○○동) |
사. 381-9 소재 가옥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표제부
표시번호 | 접수 | 소재지번 건물번호 | 건물내역 | 등기원인 기타사항 |
6 | 경기도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 ○○구 ◆◆*로 ** |
가동 블록조 세멘기와지붕 1층 주택 36.40㎡ 다동 목조 세멘기와지붕 1층 주택 58.38㎡ 라동 목조 세멘기와지붕 1층 주택 27.90㎡ |
도로명주소 2012년10월12일 등기 |
〇 갑구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1 (전 1) |
소유권보존 | 1982년7월9일 제34418호 | 소유자 김〇식 ○○시 ○○동 *** |
|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06월 10일 전산이기 | ||||
2 | 소유권이전 | 2002년8월27일 제73340호 | 2002년8월1일 증여 | 소유자 김○환 ******-******* 경기도 ○○시 ○○구 ○○동 *** |
3 | 소유권이전 | 2008년1월16일 제6635호 | 2008년1월14일 증여 | 소유자 김〇기 790921-******* 경기도 ○○시 ○○구 ○○동 ***-* |
4 | 소유권이전 | 2016년3월2일 제26795호 | 2016년2월5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 소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시 ○○로 19 (○○○동) |
아.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따르면, 위 사.항에 기재된 ‘김〇식’은 청구인의 부(父)로, ‘김〇기’는 청구인의 자녀로 확인된다.
자.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가옥 및 ***-* 소재 가옥에 대한 2018. 11. 21.자 일반건축물대장(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이 사건 가옥
- 건축주 : 김○환
-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 김○환
- 허가일 : 2007. 10. 11.
- 착공일 : 2007. 10. 24.
- 사용승인일 : 2008. 4. 17.
-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구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〇 381-9 소재 가옥(가동, 다동, 라동)
- 허가일 : 1975. 4. 21.
- 지역 : 자연녹지지역
- 구역 : 개발제한구역
차. 381-9 소재 가옥에서 사용된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전기 월 사용량 및 청구금액 등이 기재된 한국전력공사 ○○지사의 2019. 5. 27.자 고객 종합정보 내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〇 주소 : 경기도 ○○시 ○○구 ○○동 ***-*
고객번호 : **-****-2320
성명 : 김〇기
신설일 : 1989. 1. 27.
해지일 : 2016. 5. 24.
검침일 : 03일, 납기일 : 25일
계약종별 : 100 주택용전력
월별 | 사용량(kw) | 금액(원) | 월별 | 사용량(kw) | 금액(원) |
2007년 1월 | 155 | 16,670 | 2008년 7월 | 47 | 3,320 |
2007년 2월 | 125 | 12,820 | 2008년 8월 | 57 | 6,440 |
2007년 3월 | 108 | 10,640 | 2008년 9월 | 62 | 6,750 |
2007년 4월 | 122 | 12,440 | 2008년 10월 | 47 | 3,320 |
2007년 5월 | 149 | 15,890 | 2008년 11월 | 32 | 2,390 |
2007년 6월 | 147 | 15,630 | 2008년 12월 | 41 | 2,950 |
2007년 7월 | 93 | 8,680 | 2009년 1월 | 63 | 6,820 |
2007년 8월 | 85 | 8,180 | 2009년 2월 | 73 | 7,440 |
2007년 9월 | 79 | 7,810 | 2009년 3월 | 53 | 6,200 |
2007년 10월 | 71 | 7,310 | 2009년 4월 | 44 | 3,140 |
2007년 11월 | 63 | 6,820 | 2009년 5월 | 21 | 1,710 |
2007년 12월 | 31 | 2,330 | 2009년 6월 | 2 | 530 |
2008년 1월 | 110 | 10,900 | 2009년 7월 | 0 | 200 |
2008년 2월 | 114 | 11,410 | 2009년 8월 | 0 | 200 |
2008년 3월 | 81 | 7,930 | 2009년 9월 | 0 | 200 |
2008년 4월 | 57 | 6,440 | 2009년 10월 | 0 | 1,110 |
2008년 5월 | 41 | 2,950 | 2009년 11월 | 1 | 1,110 |
2008년 6월 | 44 | 3,140 | 2009년 12월 | 1 | 1,110 |
〇 주소 : 경기도 ○○시 ○○구 ○○동 ***-*
고객번호 : **-****-2357
성명 : 김〇기
신설일 : 1989. 1. 27.
해지일 : 2016. 5. 24.
검침일 : 03일, 납기일 : 25일
계약종별 : 100 주택용전력
월별 | 사용량(kw) | 금액(원) | 월별 | 사용량(kw) | 금액(원) |
2007년 1월 | 87 | 7,490 | 2008년 7월 | 4 | 660 |
2007년 2월 | 98 | 8,990 | 2008년 8월 | 1 | 470 |
2007년 3월 | 82 | 7,990 | 2008년 9월 | 1 | 470 |
2007년 4월 | 84 | 8,120 | 2008년 10월 | 1 | 470 |
2007년 5월 | 84 | 8,120 | 2008년 11월 | 5 | 720 |
2007년 6월 | 94 | 8,740 | 2008년 12월 | 11 | 1,090 |
2007년 7월 | 97 | 8,920 | 2009년 1월 | 18 | 1,520 |
2007년 8월 | 107 | 10,520 | 2009년 2월 | 17 | 1,460 |
2007년 9월 | 107 | 10,520 | 2009년 3월 | 13 | 1,210 |
2007년 10월 | 95 | 8,800 | 2009년 4월 | 9 | 970 |
2007년 11월 | 101 | 9,740 | 2009년 5월 | 6 | 760 |
2007년 12월 | 52 | 6,130 | 2009년 6월 | 2 | 530 |
2008년 1월 | 85 | 8,180 | 2009년 7월 | 0 | 200 |
2008년 2월 | 40 | 2,890 | 2009년 8월 | 0 | 200 |
2008년 3월 | 25 | 1,960 | 2009년 9월 | 0 | 200 |
2008년 4월 | 6 | 780 | 2009년 10월 | 1 | 1,110 |
2008년 5월 | 0 | 200 | 2009년 11월 | 0 | 1,110 |
2008년 6월 | 0 | 200 | 2009년 12월 | 4 | 1,110 |
카. 이 사건 가옥에서 사용된 2008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의 전기 월 사용량 및 청구금액 등이 기재된 한국전력공사 고양지사의 2019. 5. 28.자 고객 종합정보 내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주소 : 경기도 ○○시 ○○구 ○○동 ###-#
고객번호 : **-****-2236
신설일 : 2007. 12. 28.
해지일 : 2016. 7. 7.
검침일 : 03일, 납기일 : 25일
성명 : 김○환
계약종별 : 100 주택용전력
월별 | 사용량(kw) | 금액(원) | 월별 | 사용량(kw) | 금액(원) |
2008년 2월 | 698 | 192,730 | 2012년 6월 | 484 | 114,670 |
2008년 3월 | 538 | 147,940 | 2012년 7월 | 544 | 161,490 |
2008년 4월 | 509 | 129,430 | 2012년 8월 | 639 | 233,910 |
2008년 5월 | 464 | 102,040 | 2012년 9월 | 658 | 253,000 |
2008년 6월 | 514 | 130,540 | 2012년 10월 | 473 | 113,470 |
2008년 7월 | 506 | 124,740 | 2012년 11월 | 499 | 125,280 |
2008년 8월 | 524 | 137,790 | 2012년 12월 | 503 | 134,130 |
2008년 9월 | 559 | 165,660 | 2013년 1월 | 562 | 179,570 |
2008년 10월 | 490 | 112,760 | 2013년 2월 | 529 | 156,100 |
2008년 11월 | 475 | 106,580 | 2013년 3월 | 477 | 117,570 |
2008년 12월 | 541 | 152,620 | 2013년 4월 | 492 | 124,280 |
2009년 1월 | 588 | 186,680 | 2013년 5월 | 483 | 120,120 |
2009년 2월 | 592 | 189,580 | 2013년 6월 | 455 | 107,170 |
2009년 3월 | 504 | 125,800 | 2013년 7월 | 485 | 121,140 |
2009년 4월 | 589 | 187,400 | 2013년 8월 | 521 | 150,720 |
2009년 5월 | 496 | 115,240 | 2013년 9월 | 645 | 248,110 |
2009년 6월 | 480 | 108,640 | 2013년 10월 | 453 | 106,250 |
2009년 7월 | 473 | 105,760 | 2013년 11월 | 413 | 87,850 |
2009년 8월 | 581 | 182,280 | 2013년 12월 | 422 | 93,180 |
2009년 9월 | 635 | 221,810 | 2014년 1월 | 526 | 159,020 |
2009년 10월 | 508 | 128,840 | 2014년 2월 | 516 | 150,720 |
2009년 11월 | 486 | 111,110 | 2014년 3월 | 479 | 121,430 |
2009년 12월 | 586 | 185,940 | 2014년 4월 | 498 | 130,450 |
2010년 1월 | 642 | 226,940 | 2014년 5월 | 459 | 111,930 |
2010년 2월 | 515 | 133,960 | 2014년 6월 | 458 | 111,500 |
2010년 3월 | 472 | 105,340 | 2014년 7월 | 477 | 118,030 |
2010년 4월 | 450 | 96,270 | 2014년 8월 | 607 | 221,640 |
2010년 5월 | 450 | 96,270 | 2014년 9월 | 538 | 165,970 |
2010년 6월 | 434 | 89,670 | 2014년 10월 | 494 | 126,060 |
2010년 7월 | 533 | 147,140 | 2014년 11월 | 453 | 106,580 |
2010년 8월 | 609 | 203,050 | 2014년 12월 | 495 | 126,820 |
2010년 9월 | 675 | 255,980 | 2015년 1월 | 506 | 140,380 |
2010년 10월 | 494 | 116,660 | 2015년 2월 | 504 | 138,770 |
2010년 11월 | 466 | 104,880 | 2015년 3월 | 456 | 108,240 |
2010년 12월 | 499 | 118,790 | 2015년 4월 | 476 | 117,790 |
2011년 1월 | 580 | 185,100 | 2015년 5월 | 451 | 105,860 |
2011년 2월 | 891 | 417,140 | 2015년 6월 | 444 | 102,610 |
2011년 3월 | 551 | 163,460 | 2015년 7월 | 519 | 150,980 |
2011년 4월 | 529 | 147,050 | 2015년 8월 | 628 | 238,810 |
2011년 5월 | 515 | 136,600 | 2015년 9월 | 663 | 267,040 |
2011년 6월 | 538 | 153,770 | 2015년 10월 | 496 | 116,690 |
2011년 7월 | 644 | 232,850 | 2015년 11월 | 545 | 171,850 |
2011년 8월 | 810 | 357,220 | 2015년 12월 | 523 | 154,100 |
2011년 9월 | 699 | 279,650 | 2016년 1월 | 514 | 146,830 |
2011년 10월 | 573 | 183,590 | 2016년 2월 | 502 | 137,160 |
2011년 11월 | 552 | 167,580 | 2016년 3월 | 485 | 122,010 |
2011년 12월 | 621 | 220,180 | 2016년 4월 | 498 | 128,180 |
2012년 1월 | 534 | 153,850 | 2016년 5월 | 495 | 126,760 |
2012년 2월 | 532 | 152,320 | 2016년 6월 | 507 | 141,190 |
2012년 3월 | 528 | 149,270 | 2016년 7월 | 428 | 94,930 |
2012년 4월 | 536 | 155,370 | 2016년 8월 | 28 | 2,390 |
2012년 5월 | 487 | 115,970 |
타. 피청구인의「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적용범위) 이주 및 생활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위규정 등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당해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타인 소유 가옥에 거주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로 한다. 제8조(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선정특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소유자가 이 지침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에 기준일 이후에 상속 또는 판결(기준일 전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한한다)을 원인으로 이주대책 신청기간 종료일까지 가옥을 취득하고 당해 사업지구에 거주한 경우에는 제7조에 불구하고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 하고, 종전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소유자 중 1인만을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 한다. ③ - ⑤ (생 략) 제11조(거주사실의 확인) ①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실제 거주사실의 확인에 의한다. ② 당해 가옥에 주민등록전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관할 읍·면·동장의 거주사실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거주사실에 대한 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제1호),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제2호),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해당하는 자(제3호)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되,
다만, 위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어 2008. 4. 1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종전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은 물론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 본문 역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토지보상법에서 이주대책 제도를 둔 취지, 각 규정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 데 있어 재량을 가지므로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이주대책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에 선정되지 아니하거나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토지보상법 제78조 소정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 할 것이다.
관계법령 및 이주대책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마련한 이주대책에서 예정한 ‘기준일(2008. 4. 21.)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에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함이 없이 위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 온 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해 오다가 같은 사업지구 내의 다른 허가 가옥을 취득하고 그곳으로 이사하여 계속 거주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가옥의 소유 및 계속 거주의 요건을 갖춘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 7. 2.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인 ***-* 소재 가옥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전기요금 납부내역 등을 고려할 때 위 가옥에 실제로 계속 거주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주민공람공고일(2008. 4. 21.)로부터 1년 이전인 2002. 8. 27. ***-* 소재 가옥을 취득한 점, 위 가옥은 2008. 1. 16. 청구인의 직계비속인 김〇기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이 사건 가옥의 건축허가일 및 착공일은 각각 2007. 10. 11., 2007. 10. 24.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가옥의 전기요금 납부내역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2008년 1월부터 이 사건 가옥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2008년 1월 이전에 이 사건 가옥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주민공람공고일(2008. 4. 21.) 이전인 2007. 10. 11. 이미 이 사건 가옥의 건축허가를 받은바 이 사건 가옥을 건축함에 있어서 투기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8. 5. 6. 청구인 앞으로 이 사건 가옥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08. 4. 29. 이 사건 가옥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 사건 가옥 수용재결일인 2016. 2. 16.까지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특정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해 오다가 같은 사업지구 내의 다른 가옥을 취득하고 그곳으로 이사하여 계속 거주함으로써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수용재결일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가옥의 소유 및 계속 거주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지구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가옥을 기준일(2008. 4. 21.) 이후에 신규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이 사건 주택사업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 도시개발 등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필요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대행과 함께 토지 및 건물 수용에 따른 보상문제 대응을 돕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잘못된 토지보상, 건물보상, 지장물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 보상 관련 의견서 제출, 조속재결 신청, 이의재결신청 등을 통한 보상금 증액 모색과 함께 보상절차대응을 위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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