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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사 징계소청

사립대학 교수(교원)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사 등의 억울한 징계로 인한 피해구제를 돕습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여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소청심사 청구를 통해 정직 1월로 감경된 사례를 포스팅합니다.

 

 

 

1. 소청심사 개요 및 주문

 

청 구 인 : ○○○   소속 ○○대학교 직위 교수

피청구인 : 학교법인 ○○대학교

피청구인이 2016. 3. 17. 청구인에게 한 정직 3월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6. 4. 14.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3. 17. 청구인에게 한 정직 3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징계 처분 사유

 

. 이사회 승인 없이 ○○ 건립 진행

청구인은 2012. 8. 22.부터 2015. 5. 6.까지 OO대학교 교수로서 ○○으로 재직할 당시 421억 원 규모의 ○○건립 사업 계획서 제출(제출처: ○○, 제출 일자: 2015. 2. 16.)을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다.

. 근거 없는 수의계약 체결 지시

청구인은 2015. 3. 2.부터 2015. 5. 1.까지 총장 직무를 대행 당시 ○○관 본관 1, 10임대차 계약 연장(○○○○)’ 관련하여 이사장직 인수위원회 또는 신임 이사장과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총장 직무 대행으로서 결재 권한을 이용하여 담당 실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8월부터 시작되는 계약을 20154월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있다.

. 상시 감사 출석 요청 불응

피청구인 ○○○○실에서 위 징계 사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불응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 주장

 

.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징계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대학교는 총장 및 법인 이사장 ○○ 선출과 관련하여 파행이 있었다. 2014. 12. 11.○○들이 전 A 총장에게 차기 총장 후보 사퇴를 종용하였고, A 총장은 후보 사퇴를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4. 12. 23. 청구인을 포함한 교무위원 30명은 자율적인 대학공동체의 복원을 바라며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하였다.

2015. 1. 7. 총장 후보인 ○○논문 표절 의혹 제기가 있었고, 청구인이 2015. 3. 2.부터 총장 직무 대행 업무를 시작하였다.

2015. 2. 23. ○○대학교 이사회에서 ○○을 이사장으로 선출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청구인은 2015. 3. 12. 교무위원회 성명 발표를 통해 법적으로 정리될 때까지 이사장 지시에 따르지 않고 청구인을 중심으로 학사 행정을 진행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5. 8월에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해 상시 감사를 실시하였다.

 

. 1 징계 사유에 관하여

1) ○○ 건립 사업은 사업 계획서 제출 당시(2015. 02. 16.), 건축 높이조차 확정되지 않는 등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가 시작도 되지 않았고 건축소요 규모를 근사치로 추정할 수 있는 기획 설계도 되지 않는 단계였으므로 국고배정의 목적으로 ○○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 제출행위가 정식 이사회 보고 및 승인사항이 아니었다.

또한 ○○ 건립 사업은 피청구인 총장인 A가 동문 국회의원, 불자, ○○ 등과 협의하여 진행한 사안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대학교 내의 관련부서는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총장 A에게 내부 보고를 하였다(갑제7호증, 갑제8호증).

다만, 2015. 1. 21. ○○ 재무부장이 ○○ 건립과 관련하여 2015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이 확정되었으니 관련 사업 계획서를 2015. 2. 13.까지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고, 사업 계획서 제출 당시(2015. 2. 16.) A 총장이 외부 일정으로 결재가 어렵게 되자, 총장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전결 처리를 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따라 청구인은 전결 처리를 한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 사유인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 2 징계 사유에 관하여

청구인은 ○○관 본관 1, 10임대차 계약연장(○○○○)’ 체결 당시 총장 직무대행으로 학교관련 업무를 총장을 대신해서 처리하고 있는 자이므로,

총장이 계약 체결권자인 계약과 관련해서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며 이사장직 인수위원회라는 것은 이사장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이사장직 인수위원장의 지시를 따를 법률적 의무도 없었다.

또한 ○○○○ 매장 임대차 계약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계약이므로 청구인이 총장 직무 대행자의 지위에서 기간 내(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계약 갱신권이 있음)임대차 계약을 1년 연장한 부분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 3 징계 사유에 관하여

피청구인 ○○○○실은 청구인이 총장 직무 대행 시절에 일면 이사장에게 협조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보복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감사와 관련하여 총장 직무 대행 시절의 업무 집행 내용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서신을 통해 청구인의 입장과 감사 과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대학의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4. 판단

 

.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1) 1 징계 사유에 대하여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으로 재직(2012. 8. 22. 2015. 5. 6.)할 당시 421억 원 규모의 ○○ 건립 사업 계획서 제출을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여 사립학교법16조 제1항 및 피청구인정관31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는 국고 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에게 제출한 것이고, 제출 당시 총장인 A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전결 처리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건립 사업은 2014년 개교 ○○주년 기념관 건립기금 확보의 일환으로 동문 및 ○○협력 하에 추진하게 된 사업이며, 세부 절차는 ○○원과 ○○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장과 A 총장이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 건립 사업 계획서 내용을 이미 총장에게 보고한 상태였으며, ○○의 국고보조금 예산을 배정받기 위한 목적에서 ○○원이 독촉하여 2016. 2. 16. 사업 계획서를 급히 결재해야 했었고, 총장이 외부 일정으로 결재가 어려워 총장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전결 처리한 점(갑제3호증의1) 등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독단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어떠한 개인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 이유가 없는 점,

② ○○ 건립 사업 계획서 제출을 위한 내부 결재 공문에 상기 사업은 실시 사업 추진 시 이사회 및 ○○ 승인이 필요하며, ○○주년 기념관 건립 사업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임이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점(갑제9호증)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2) 2 징계 사유에 대하여

) 살피건대, ① ○○○○ 1층 및 10층의 당초 계약 기간이 ○○ 1층은 2011. 2. 1. 2015. 7. 31.이고, ○○ 10층은 2013. 12. 1. 2015. 7. 31.로 되어 있으며, 임차인인 ㈜○○(○○)2015. 4월 중순경 계약 갱신 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총장 직무 대행자로서 2015. 4. 30.○○○○관 명도 기한(2016. 8. 31.)을 고려하여 1년간(2015. 8. 1. 2016. 7. 31.) 재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 청구인은 총장 직무대행자로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0조 제1항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동법 제10조 제2항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피청구인재무회계규정45(계약의 원칙) 3항에는 경쟁에 부치는 것이 본교의 이익에 명백히 불리한 경우 또는 그 성질상 일반 경쟁 입찰에 부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갑제15호증, 갑제18호증에 의하면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은 2011. 2. 1. 시점부터 5년이 되는 2016. 1. 31.까지이며, 임차인은 2015. 4월 중순경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는바 청구인이 한 계약 기간(2015. 8. 1. 2016. 7. 31.) 2016. 1. 31.까지의 계약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6. 2. 1.부터 2016.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공개 입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으나, ○○관 명도 기한이 2016. 8. 31.이므로 2016. 7. 31. 이후에는 임차인에게 연장 계약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6개월(2016. 2. 1. 2016. 7. 31.)의 기간 동안만 임대할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청구인재무회계규정45조에 따른 경쟁에 부치는 것이 본교의 이익에 불리한 경우 또는 그 성질상 일반 경쟁 입찰에 부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 한 수의계약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계약 체결권은 총장 직무대행인 청구인에게 있으며, 이사장직 인수위원회나 신임 이사장과 계약에 대해 협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의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 3 징계 사유에 대하여

) 청구인이 피청구인 ○○에서 실시한 상시 감사에 출석 요청을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질의 내용에 대해 청구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답변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20151상시 감사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공문에 따르면 출석 불가 시 2015. 8. 20. 15시까지 서면 질의서 회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갑제24호증1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출석이 어려워 서면으로 피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부분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는 공무원, 교사가 잘못된 징계처분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소청심사를 돕습니다.

공무원이나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사(교수)신분으로 징계를 당할 경우 징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고 징계 이유가 있는 상황인 경우에도 관련 기관에서 질서유지 등 여타 목적을 위해 과도한 제재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피징계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성실히 일해왔던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경우 내가 잘못했으니 다소 억울하지만 참고말지 하는 생각으로 대응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조직문화나 관행 등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에 따라 개인인 피징계인이 대응에 불리하고 자신의 주장을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 고등징계위원과 인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오랜 행정경험과 민원처리 수행실적을 바탕으로 중앙행정사가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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