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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민회 등 단체설립

소규모 아파트단지, 종중, 동창회 등 단체명의 통장 개설하기

 
 
 
 

1. 소규모 단체, 아파트 주민회의 단체명의 확보 필요성

최근 상담사례를 보면 아파트입주민회 등 소규모 단체들이 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얻고자 하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 특히 단체명의 은행통장 개설을 위한 단체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개인명의든 단체명의든 은행 통장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이스 싱 등 은행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대포통장을 발급하는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은행의 통장개설 주의 의무도 강화되면서 통장개설을 하려해도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일반 국민이 실제의 필요에 따라 개인명의 통장을 개설하려해도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등 더 까다롭고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최근 대통령 소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금융소득과세를 현재 연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출 것을 권고하는 등 금융소득 과세 강화 추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크고 작은 단체의 회장, 총무들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통장때문에 실제로는 단체의 회비나 적립금 등 자신의 수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과세부담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당장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에 따른 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의 국가장학금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돈도 아닌데 재산이나 소득으로 인식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장학금 수혜을 받을 수 없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염려와 불안감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실명제와 같이 금융거래도 실제로 거래하거나 소득을 거둔 당사자가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금융실명제가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금융실명제가 강화되고 실질화되면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단체 임원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학회, 종중, 아파트 입주민회,부녀회, 동창회, 취미회 등 여러 형태의 다양한 단체들이 관행처럼 하고 있는 회장,총무, 감사 등 임원 개인명의를 통한 수입 및 지출 거래와 통장관리에 따른 개인적인 관리부담과 이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주민회설립 중앙행정사(전국 국번없이 ☎1811-1837)


또 다른 측면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단체들, 즉 아직 법인까지 발전하지는 못한 임의 단체들의 경우 회장, 총무 등 임원의 개인 명의 예금통장을 통해 각종 수입 지출 거래와 자금입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자금 거래와 통장관리를 임원개인에 대한 신뢰에 의존하여 할 수 밖에 없어 많은 회원들이 잠재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임원진이 바뀔 때마다 거래주체가 바뀌고 통장명의를가 바꾸어야한다는 점에서 잦은 변경에 따른 불편과 자금관리 주체 변경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또한 커질 가능성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임원 개인이 파산하거나, 자금측면에서 어려움에 처할 경우 채권자로부터 단체 자금이 해당 개인 자금으로 간주되어 압류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반 회원의 입장에서는 임원개인 명의 통장거래의 잠재적 위험성과 불안감 또한 큰 상황입니다. 특히 동창회나 부녀회, 아파트 입주민회 등의 경우 출연기금이나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억단위가 넘는 경우도 많아 말씀드린 이러한 위험성과 취약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300세대 이상 단지나 엘리베이터나 중앙난방이 설치된 150세대 미만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단체를 구성하고 구청에 신고 관리되고 있어 이과정에서 단체명의 통장개설 및 자금거래를 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나(그런 조건의 아파트단지도 단체명의 없이 개인명의된 통장에 괄호속에 단체명의를 기입한 형태의 애매한 명의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적인 300세대 미만 아파트나 엘리베이터나 중앙난방이 없는 150세대 미만 아파트는 아파트 주민회 구성을 강제하지 않고 있어 외형적으로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단체명의 없이 임원 개인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왕왕히 뉴스에서는 이를 기화로 일부 이러한 소규모 아파트입주민회장이 공금을 인출하거나 유용하여 사건화하는 일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애매한 형태의 자금관리로 인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훨씬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체의 애매한 자금거래 및 관리에 따른 잠재적 위험과 일반 회원들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고

 

큰 틀에서는 수입지출을 하는 당사자의 부담과 책임하에 자금거래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단체명의로 안정적인 자금거래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는 금융실명제 확대 및 실질화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규모 아파트입주민회 설립 중앙행정사(전국 국번없이 ☎1811-1837)


2. 소규모 단체 및 아파트 주민회 등의 단체명의 확보방법

단체를 법인으로 만들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제일 좋겠지만
동창회, 친목회, 소규모의 아파트 주민회, 부녀회 등 규모가 작은 단체의경우  법인으로까지 만들어 관리운영하는 것은 주무관청 허가 획득 등 부수되는 비용과 시간도 만만치 않고 수시로 과세신고 등 법인의 회계관리 부담 또한 적지 않아 또다른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어 규모의 경제에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국세청의 법인으로 보는 사단이라는 실체를 갖출 경우 단체자금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단체명의의 은행통장을 개설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요즈음 이러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을 활용한 단체운영을 생각하고 문의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비하여 상당한 규모의 장기수선자금을 비축한 경우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아파트 주민회에서 이미 단체명의가 있는데 다시 단체명의를 추진하여 확보(행정기관의 감시소홀을 틈탄 것이겠죠)한후 서로 자신의 명의가 진짜이고 주민을 대표하고 있다며 소송전까지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군구청이나 국세청에서 발급한 단체명의 증명서류를 공신력확보에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단체에 대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 인정을 위한 요건 심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단체 구성을 위해서는 장래 있을 지도 모르는 단체 회원간 분쟁에 대비하여 단체 규약도 법령과 주민의 이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잘 작성해서 단체를 만들어야겠죠.

 

더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아래 중앙행정사 블로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주민회 및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중앙행정사(국번없이 ☎1811-1837)

 

이러한 소규모 단체의 단체명의 확보는 법인허가처럼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아 스스로 도전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전문가와 함께 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더욱더 확실하게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떤 단체의 경우 발전향배에 따라서는 법인 설립으로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성도 고려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 비영리법인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중앙행정사(전국 국번없이 1811-1837)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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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사(1811-1837)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 토지보상, 단체 법인설립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