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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등 부실시공분쟁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부실시공 하자분쟁조정 관악구행정사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건설분쟁조정 / 관악구행정사

최근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우리의 미래 핵심 전력 인프라로 집중 육성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둘러싼 민원이나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부실시공 등 분쟁조정 중앙행정사(☎1811-1837)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은퇴이후에 대비한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대체 연금수입원으로 부상하면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운영에 좋은 장소를 물색하여 민원발생이나 행정절차 지연없이 조기에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 완공 운영하려는 목적하에 도움을 요청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주거공간 인근에 무분별하게 설립을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둘러싸고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으냐면서 전혀 상반된 입장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양광공사 부실시공, 하자보수, 하도급 관련 분쟁  분쟁조정 행정심판 관악구행정사

 

2주전에 제게 도움을 요청해오신 분은 강원, 충청 지역 등 전국 각지에 수개소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 관리하는 사장님이셨는데

이번에 새롭게 건립을 진행해온 태양광발전소가 계약상 완공기한이 몇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을 주관하는 대기업측에서 준공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준공서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다

부실시공으로 음영이 발생하여 당초 계약상 전력 생산용량에 미달하는 등 많은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도움을 요청해오셨습니다.

최근 국민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지원금을 토대로 경쟁적으로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나서는 가운데 관련

부품과 설비 제조 및 시설건설을 주도하는 대기업 3개 정도가 중규모 및 대규모 태양광 건설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시공을 맡은 대기업들이 대부분 정부지원금에 의해 공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너무나 물량이 많아서인지 어쨌든 통상의 건설공사와 달리 도급공사 발주인의 요청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등 하자보수에 소홀하거나 발주인에 대해 사전 신고도 없이 수시로 하도급 업체를 변경하거나,

법에 어긋나는 재하도급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나타나고 이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과정에서 제품과 설비를 제조 설치하고 정책자금확보 등 건설공사와 건설이후 운영관리까지 책임을 지는

대기업인 수급인이 건설 및 관리운영을 종합적으로 챙기지 못하고 계약이행도 제대로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발전소 부실시공 대응방법/ 분쟁조정 관악구행정사

통상 건설공사에서 발주인이 갑인 것과는 달리 이경우에는 도급공사를 맡은 소수의 대기업이 오히려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제게 도움을 요청한 사장님께서는 발주인인 중소기업 입장에서 소송제기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

대기업을 자극하여 오히려 문제가 커지거나 공사가 차질을 빚거나 장기간의 소송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여

대기업이 하자보수에 적극나서도록 촉구하는 선에서 협의나 타협을 통한해결을 희망하면서 가급적 하자보수

처리금액을 상당수준 받아서 필요한 공사를 하려는 경우였습니다.

그렇지만 수차례의 내용증명우편으로도 해결이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서류와 행정기관을 통한 분쟁조정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국가차원의 원전비중 감축 및 태양광 발전소 등 대안적인 신재생에너지 확충정책을이 강력히

추진하면서 소수의 대기업들에게 물량이 집중됨에 따라 소 발주인을 대상으로 건설공사관련 법규정과

상도를 벗어난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하자보수 지연이나 거부 행태등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발전소 공사 관련 중소기업 발주인과 시행사인 대기업간 분쟁 증가 관악구 중앙행정사

언론에서도 자주 태양광발전소 부실시공 보도를 본적이 있었는데 일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따른 것임을 알게 되었으며 현쟝의생생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설비를 건설운영하는 개인의 재산일뿐 아니라 대부분 정부의 육성정책 지원금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다

실제 전력산업 설비측면에서도 우리국가와 사회의 미래 핵심 전력인프라로서의 중요성도 큰 만큼

부실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부실시공 개선차원에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진정서와 분쟁조정신청 자료를 작성하여 지원해드렸는데 만족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핫이슈인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느낌이 좋았습니다.

 

태양광발전소 공사관련 분쟁은 일반 건설 토목 설비공사라는 점에서 건설산업 관련법이 적용되고 또 전기시설 및 공사임에 따라 전기사업법도 중첩되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양 분야 법규정과 논리개발이 필요합니다.

중앙행정사는 건설 토목 공사 분쟁관련 내용증명 작성, 진정서 탄원서 작성 그리고 분쟁조정 관련 서류 작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사는 여러분의 방문(봉천역 4번출구 300m 조은빌딩 2층)과 전화 상담(전국 대표번호 1811-1837)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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