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민과 중소기업의 고충행정민원 처리 중심 중앙행정사입니다^^
오늘은 3.1절 공휴일인데도 사무실에 출근하여 오랜만에 일에서 해방된 느낌으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운동삼아 조금 먼곳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건물을 나오니 비가 왔었네요. 날씨가 조금 포근해진 것 같고 봄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사태도 이제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한 잘못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사례를 포스팅합니다.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풍부한 행정공무원 경험과 행정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구제에 필요한 소명 의견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국유지 변상금 관련 행정심판 청구 경위
- 청구인은 국유지인 OO시 OO동 00-00 부지와 인접하고 있는 같은 동 00-00번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청구인의 건축물 진출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 사전 통지를 거쳐 2021.4.1 청구인에게 변상금 24,182,590원 부과처분(변상금 21,984,180원, 부가치세 1,198,410원)을 하였다.
- 청구인은 국유지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OO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변상금 부과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며 취소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 요지
- 청구인은 이사건 처분서를 2021.4.17 수령하였고 이사건 행정심판을 2021.7.13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정당하다.
-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청구인의 건축물에서 의류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정리를 하였다. 그후 청구인의 토지에 주차라인을 그려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소유한 토지면적이 충분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와 청구인 소유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묵살하였다.
- 청구인은 다시 측량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펜스를 치고 정비를 완료한 사실이 있다.
- 피청구인은 이 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의 입회없이 측량을 실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행정청의 답변요지
-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취소심판은 각하되어야한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이에 측량을 실시하여 무단 점유면적(360㎡)을 산출한후 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 위법 부당여부 판단인정사실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구거, 617㎡)이다.
나) 청구인은 이사건 토지와 인접한 OO시 OO동 00-00번지 토지(대, 580㎡)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민원을 접수받고 2020.3.12 현장을 방문, 이 사건 토지일부면적이 청구인이 소유한 건축물의 진출입로 및 주차장으로 무단 점유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 OO지사장에게 의뢰하여 2020.9.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 측량 및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하였는데 제출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의하면 무단 점유면적은 360㎡로 산출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21.2.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변상금을 산출하여 사전 통지를 하였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 기간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하고 같은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는데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180일 내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이 지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각하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당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은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의 행정심판 청구기간인 90일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180일 이내에 청구되었는바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 등을 실시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경계 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이 소유한 건축물의 진출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요아고 있는 점이 명백하다.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점유 면적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360㎡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42㎡라고 주장하여 양 당사자의 무단 점유면적에 대한 주장이 상이하나 이 사건 토지와 청구인 토지의 지적도 및 현장사진을 보면 이 사건 토지면적 대부분이 청구인의 건축물 진입도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산출한 무단 점유면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처분인 변상금 부과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무단점유기간을 2017-2020년으로 판단하여 이 건 토지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21,984,180원을 변상금 부과금액으로 산정하고 이에 부가가치세 2,198,410원을 합산하여 24,182,590원을 변상금 부과금액으로 최종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는 과세대상으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변상금 부과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위법하다.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풍부한 행정공무원 경험과 행정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구제에 필요한 소명 의견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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