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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과징금행정심판

그린벨트불법행위 이행강제금 행정심판청구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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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행정심판 토지보상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행정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토지활용관련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구제를 위한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대행을 통해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관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제 위반 및 국공유지 점용사용, 건축 관련 잘못된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건축허가 불허 및 개발행위허가 반려, 병원 약국의 부당청구 관련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의견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서류 작성 등 민원행정절차를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구인은 2012년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불법행위(불법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의 적치)를 하고 있는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2. 9. 12., 2013. 4. 4., 2013. 10. 17. 3차례에 걸쳐 자진시정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특별법이라 한다) 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36,124,5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인용재결하였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4.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36,124,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행정심판 토지보상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 ○○○-○○번지 토지를 부동산중개인이 십수년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여서 물건을 적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토지를 매수하여, 물건을 적치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2013. 4. 30.까지 자진 원상복구하라는 계고서를 보내 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다른 부지를 물색하여 적치된 물건을 옮기는 도중에 청구인의 주요거래처들의 부도로 청구인도 도산위기에 처해 이를 수습하기 위해 물건이전 작업을 잠시 미루고 있었고, 당시 청구인의 채권자들이 채권을 조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피청구인은 2013. 10. 30.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계고서를 보내 2013. 10. 21. 수령하였는데 불과 10일밖에 여유가 없어 1달만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나 2013. 11. 10.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였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바, 이처럼 열흘안에 남은 물건을 전부 옮기라는 것은 원상복구목적이 아니라 사법처리가 목적인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2) 그 후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찾아가 동절기임을 감안하여 2014. 3. 31.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자 확약서를 제출하라하여 확약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다른 업체와 형평을 고려하여 2014. 2. 말까지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1월과 2월은 혹한기로 물건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연기통지에서 언급하고 있으면서도 2014. 2. 28.까지로 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업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4. 2. 28.까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통보하였는데, 실제로 청구인 주변 3개 업체에는 검찰고발과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머물지 않아 우편물이 반송되자 청구인의 자녀가 개인소지품을 가지러 온 것을 발견하고 강제로 우편물을 떠맡겼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에 진정하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4) 한편, 피청구인이 검찰에 고발한 범죄행위 현장사진과 이행강제금부과 내용 중 불법행위 위치를 보면 ○○○○○○○-번지외 1필지(○○○-4)로 지적하고 있는데, ○○○-4번지는 청구인의 토지가 아니고 청구외 ○○○가 임대하여 사용 중인 토지이며 청구인과는 전혀 무관한 토지이고, ○○○-2번지를 임대하여 불법으로 물건을 적치한 사실이 없다.

검찰의 약식명령에서 기재하고 있는 범죄사실에도 ○○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594불법형질변경하여 물건적치 야적장으로 사용하다 관할공무원시정명령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2번지 442는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토지는 ○○○○○-, ○○○-○○번지 내의 2필지로 ○○○-번지에 적치된 물건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 원상복구 하였으며 화장실과 물탱크는 답인 이 사건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어서 임시로 가림막을 해놓고, 비닐하우스는 농작물재배를 목적으로 설치했고 컨테이너는 농기구를 보관하는 장소이다. 그리고 ○○○-○○번지는 ○○ 인터체인지를 건설할 때 도로에 편입된 토지로 진입로이다.

5) 결론적으로 원상복구를 하지 못한 것은 화장실 6, 물탱크 6정도인 것이다. 이와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무관한 ○○○-4번지와 동절기임을 감안한다면서도 2013. 2.말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 아울러 청구인의 토지는 1,594인데 검찰에 고발한 면적은 2,474로 제각각 모두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당연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행정심판 토지보상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

 

3.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충분한 기간을 고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상의 불법행위는 2011년 검찰과 합동단속에서 적발되어 2012. 1.경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진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나 다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2. 9. 12., 2013. 4. 4., 2013. 10. 17. 3차례에 걸쳐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2013. 11. 11. 개발제한특별법 제31조에 따라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고발하기까지 무려 14개월의 시정기간을 주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관련 없는 토지인 ○○○-4번지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고 부당하다 주장하나, 청구인의 불법행위 토지는 ○○○○○-번지 및 임대하여 불법으로 물건을 적치한 ○○○-2번지로서 이 2필지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나간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8 불법현장사진에 ○○○-번지외 1필지(○○○-4)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다. 피청구인이 시정조치 독촉을 위해 현장에 출장하였을 때에도 ○○○○○-번지와 더불어 ○○○-2번지 상 불법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토록 청구인에게 촉구하였던 것이다.

불법행위 미이행에 따른 고발 시에도 상기 2토지상 불법행위로 고발을 하였고, 따라서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대로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진시정 기간을 2014. 3.말까지 계고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하여 일반적인 다른 불법행위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4. 2.말까지 원상복구하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요구하는 2014. 3. 31.을 넘겨서 피청구인은 2014. 4. 3. 불법행위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때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농사를 짓기 위해 원상복구를 하지 못한 것은 화장실 6와 물탱크 6에 불과하여 고발면적과 이행강제금 부과면적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현장확인 결과 ○○○-번지상의 불법형질변경은 대부분이 시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탱크와 화장실뿐만 아니라 사무실, 창고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63, 일부물건(건축자재) 21가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었으며, 불법행위면적과 관련하여는 고발 시에는 ○○○-번지 1,594○○○-2번지 442이어서 합이 2,036이었으나 이 사건 처분 시에는 시정되지 않은 ○○○-2번지 전체면적과 ○○○-번지상의 시정조치되고 남은 부분인 21를 합한 463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정확한 것으로 개발제한특별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행정심판 토지보상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생략

.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특별법상 개발제한구역이다.

) 피청구인은 2011년 검찰과 합동단속에서 이 사건 토지에 불법건축, 불법물건적치 및 토지형질변경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었고, 청구인은 2012. 1. 11. 자진시정 완료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3. 11. 11.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이 약식기소하였고, ○○지방법원은 2014. 2. 17. 청구인이 ○○○○○-번지 1594m2를 불법형질변경하여 물건을 적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2. 9.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불법행위(불법건축, 불법물건적치 및 토지형질변경 등)를 재적발하였고, 2012. 9. 12. 불법행위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예고하고, 2013. 4. 4. 1차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시정촉구, 2013. 10. 17. 2차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시정촉구를 한 후 2014. 4. 3. 불법행위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2014. 4. 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부과 금액 산출을 이 사건 토지상 미조치된 부분 21m2와 청구외 김〇〇의 토지 ○○○-2번지 442m2를 합한 463m2를 위반면적으로 하고 있다.

2) 개발제한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종합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의 시행을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검찰에 고발한 범죄행위 현장사진과 이행강제금부과 내용 중 불법행위 위치를 보면 ○○○○○○○-번지외 1필지(○○○-4)로 지적하고 있는데, ○○○-4번지는 청구인의 토지가 아니고, 2필지(○○○-, ○○○-○○번지)○○○-번지에 적치된 물건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 원상복구 하였으며, 원상복구를 하지 못한 것은 화장실 6, 물탱크 6정도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2번지 442m2는 청구인이 임차하여 물건을 적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사실이 없다고 ○○○-2번지상의 불법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토지는 ○○○-, ○○○-○○번지이며, 청구인은 원상복구를 함에 있어서 ○○○-번지에 대해서만 행하고 ○○○-2번지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점, ○○○-2번지는 청구외 김〇〇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청구인이 ○○○-2번지 토지를 임차하여 이 사건 불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달리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지방법원은 2014. 2. 17. 약식명령서에서 ○○○-번지에 대한 불법형질변경행위에 대한 범죄사실만 인정하고 있고 ○○○-2번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피청구인이 최근 2014. 9.경에 ○○○-2번지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김〇〇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계고를 하자 청구외 김〇〇이 계고에 따른 시정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번지상의 불법행위는 청구인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행정심판 토지보상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행정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토지활용관련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구제를 위한 의견섣ㅂ23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대행을 통해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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