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풍부한 행정공무원 경력과 행정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 대응에 필요한 의견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통해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형질변경 적발, 부동산실명제 위반 및 국공유지 점용사용, 건축 관련 잘못된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건축허가 불허 및 개발행위허가 반려, 병원 약국의 부당청구 관련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의견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서류 작성 등 민원행정절차를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2016년경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청구인 소유의 ○○동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흙을 성토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후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7. 6. 16.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43,923,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일부 인용하는 주문 내용을 재결하였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7. 6. 15. 청구인에게 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 43,923,000원 부과처분은 이행강제금 30,746,100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년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인근 토지보다 2m이상 지면이 깊어 침수가 심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이에 약 40㎝ 객토를 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것이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객토를 하였음에도 추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이에 농사에 적합한 토질로 만들기 위하여 덤프트럭 20여대 분으로 2번째 객토를 한 것이다.
이후 피청구인이 불법성토라며 원상복구를 요구하여,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3대를 통원하여 3일간 20대분 이상의 흙을 퍼내어 미흡하나마 원상복구를 하고 위 광경을 촬영하여 ○○시청 공무원 ○○○에게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였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은 나름대로 원상복구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또다시 원상복구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 ○○시장의 비서실장을 만나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설명하고 담당공무원과 함께 3인이 만나 합의한 결과, 피청구인으로부터 향후 원상복구 기준을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귀가 후 연락을 기다렸으나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청구인에게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것이다.
3) 강제이행금 43,923,000원은 10년을 농사지어도 변제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농지를 매각하지 않고는 갚을 수가 없다. 매각도 당장은 어려운 상태이니 농사를 지어 생활하는 농민으로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객토를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참작하여 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1)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성토(50㎝이상)는 시장의 허가를 득해야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허가 없이 50㎝이상 무단 성토한 사실은 2차례에 걸친 위법행위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은 객토 높이가 40㎝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17. 2. 28. 청구인의 참관하에 이 사건 토지들을 굴착하여 검증한 결과 평균 성토 높이가 1.3m인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생략)
나. 판단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년경부터 청구인 소유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흙을 성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11. 15. 이 사건 토지에 현장조사차 방문하여 위 성토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성토 높이를 80㎝로 파악하여 위법행위 조사서에 기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11. 18.부터 청구인의 주소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3차례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6. 12. 29. 위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 1. 17.부터 청구인의 주소로 시정명령을 2차례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7. 2. 16. 위 시정명령을 공시송달 공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7. 2.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흙을 부은 것은 해당 토지에 배수가 좋지 않아 농사를 위하여 한 것으로 성토가 아니라 객토이고, 높이는 40㎝가량이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2. 28. 청구인이 참관한 가운데 이 사건 토지를 현장조사차 방문한 뒤 평균 성토 높이가 80㎝에 이른다는 취지의 위법행위 확인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을 2017. 3. 6. ‘시정명령 의견 제출에 따른 회신’으로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7. 3. 24. 청구인을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형사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1회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4. 10. 부과 예고를 공시송달 공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7. 6. 1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법 내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인접지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 성토(盛土)하는 행위’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으로 보아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의하면 시장 등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신고) 내용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적발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으며, 동조 제4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①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있다.
3) 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은 2017. 3. 24. 이 사건 과징금부과예고처분을 청구인에게 1차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에 이르게 되자 재차 송달절차 없이 곧바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이 정한 바에 따라 공시송달의 공고를 하였고,
결국 청문절차 없이 이 건 과징금부과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건 처분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로 삼을 수는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선행하는 청구인에 대한 3차에 걸친 시정명령예고처분의 송달 또한 청구인의 폐문부재로 공시송달의 공고에 의하게 되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1차에 걸친 이행강제금예고처분을 송달한 뒤 이를 다시 송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공시송달의 공고를 택하기에 이른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부과서를 이의 없이 수령하면서도 행정심판 청구서를 통하여 이 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산정근거가 되고 있는 시정명령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산정된 과징금부과액 또한 영농소득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청문절차상의 흠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95 판결 참조).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인근 토지보다 2m이상 낮게 위치하여 잦은 침수로 영농이 불가능하여 약 40cm의 객토를 하여 영농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 제7호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참여하에 이루어진 굴착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객토가 있기 전후의 표고차이가 평균 1.3m에 이르나 50cm는 전 소유자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행위로 인한 부분은 80cm임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청구인의 이 건 성토행위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호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인접지 보단 지면이 낮아진 논밭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만한 사유 또한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시정명령에 따라 원상회복에 노력한 점과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농업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그리고 청구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와 관련한 “별표 5”의 “3. 비고”에서 규정한 생계형 위반행위자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 건 처분에 대해 30% 감경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인 30,746,100원으로 이를 변경함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풍부한 행정공무원 경력과 행정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 대응에 필요한 의견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통해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형질변경과 개량행위 , 부동산실명제 위반, 국공유지 점용사용, 건축 관련 잘못된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건축허가 불허, 개발행위허가 반려, 병원 약국의 부당청구 관련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의견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서류 작성 등 민원행정절차를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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