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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과징금행정심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억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출하는 각종 민원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오랜 행정공무원 경력과 풍부한 행정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에 필요한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적확한 서류작성을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1. 사건 및 주문 요지

청구인은 2009. 11. 5. 부터 OOOOOOOOOO-OO에서‘() OOOO’(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2014. 12. 8. 자사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통관한 메밀쌀 3002014. 12. 10. OO제분이라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 900,000원에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되어 2016. 5. 17.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6. 10. 청구인에 대하여식품위생법19조 위반하여 수입한 제품을 용도변경 없이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29,550,000원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주문 : 피청구인이 2016. 6.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OOOOOOO-OO에서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아 전분류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인 위반 내용은 식품위생법 제19조제1항 위반으로 수입한 식품 등을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업소는 중국산 메밀쌀을 자가 제조용으로 수입하여 냉면재료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대표자가 외국에 장기 출장 중에 있는 사이 입사한지 얼마 안 되는 담당직원이 업무 미숙으로 자가 제조용으로 수입된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판매하였다. 이는 고의성이 없는 업무상 과실이다.

메밀쌀 판매량은 300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판매 수익은 납품단가 13,000×300= 900,000원이다. 제품원가는 12,500×300=750,000원이며 수익금은 15만 원에 해당하는 미미한 금액으로 고의적으로 부당 수익을 창출하려는 금액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로 발생된 금액임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징금은 29,550,000원은 과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사건 업소의 2015년 매출액은 54억 원이지만 원재료비, 판매관리비, 기타 부대비 등이 많이 드는 제분업이다 보니 당기 순이익은 3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실정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이 사건 업소의 수익금의 10%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OO시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법을 지키고 공익을 실현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기업 경영의 최고 가치라고 여기며 사업을 영위해 왔다.

비록 고의성이 없는 업무상 과실이었다 하더라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여,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 사건 업소는 거래처 판매 영업에 큰 차질이 생겨 훗날 기업의 존폐를 확실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어, 그로 인한 임직원 및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과징금으 로 대체한 것이며, 납부 기일 내 기업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였다.

아울러 금번 위반 행위가 발생한 후 청구인은 수입원료 관리 및 기타 업무를 심기일전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식품위생법 위반 사태를 초래한 것은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것이며 이로 인해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과징금 납부 이후 청구인은 물건 값의 결제가 밀리고 직원들의 임금을 하루 이틀씩 미뤄주게 되는 금전적 어려움을 격고 있다.

3) 청구인은 OO시의 발전을 위해 각종 모임 등에 참여하고 회비 납부, OO시에서 개최하는 식품 및 기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청구인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OO시 지역 경제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는 기업임을 알아주길 바란다.

또한 청구인은 금번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차후 이 사건과 같은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부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사정을 알아주길 바란다. 현재 식품제조업체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수입 원료의 원가 상승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절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1) 사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통보한 내용으로 2016. 2. 26. 확인서 내용에 의거 해당업소는 2014. 12. 3. OO에서 수입한 메밀쌀 300kgOOOOOOOOOOOO에 판매용으로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최초 정밀검사 통보를 받자 이를 취하한 후 2014. 12. 8. 자사제조용으로 재신고하고 메밀쌀을 기준규격 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필증을 득하였으며, 이후 해당제품을 2014. 12. 10. OO제분에 900,000원에 전량 판매한 사실이 있다.

피청구인은 이를 수입신고필증 및 거래명세표 등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제19조제1항 위반한 경우(수입한 식품등을 별도의 용도 변경없이 목적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에 해당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식품위생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의하면 수입한 식품등을 별도의 용도 변경없이 목적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의견서에서 중국산 메밀쌀을 수입하여 냉면재료로 사용할 예정이였으나 담당직원이 자가제조용으로 수입된 사실을 모르고 판매한 것이라고 인정하며 과징금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2,955만원 처분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의 의견제출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종업원의 업무미숙에 따른 업무과실로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메밀쌀을 판매용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정밀검사통보를 받자 이를 취하하고 자사제조용으로 재신고하여 기준규격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서류검사로 신고필증을 2014. 12. 8. 득하고 2일 후인 2014. 12. 10. 전량 OO제분에 판매된 점은 정밀검사 회피를 위해 용도변경으로 보여 질 수 있어 단순 업무과실로 판단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해당 위법행위를 통해 큰 이득을 보려하지 않은 점은 단순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위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액이 15만 원으로 행정처분금액 2,955만 원은 과도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해당업소의 2015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라 작년도 매출액에 근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별도 감경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본 금액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피청구인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협조 하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발 통보된 내용으로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논리적 근거나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유 없음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시행 2014.11.29.] [법률 제12719, 2014.5.28., 일부개정]

19(수입 식품등의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4.1.28.>

1.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

2.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식품등의 대신 구매 등을 하는 업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매대행자

75(허가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4. 1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5.3.27.>

82(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 5, 7, 10, 12조의2, 13, 37조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 2015.3.30.] [대통령령 제26180, 2015.3.30., 일부개정]

53(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2. 과징금 기준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53조 관련)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의 영업

업종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21 5,400 초과 6,000 이하 197

부 칙 <대통령령 제26180, 2015.3.30.>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과징금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 2014.11.29.] [대통령령 제25792, 2014.11.28., 일부개정]

53(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53(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별표 1] <개정 2011.3.30>

2. 과징금 기준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53조 관련)

업종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의 영업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23 5,000 초과 6,500 이하 5,400 초과 6,000 이하 5,300 초과 6,000 이하 14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2014.12.26.] [총리령 제1117, 2014.12.26., 일부개정]

89(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 법 제72,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 일반기준

.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목 5)의 식품등수입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8.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


. 수입한 식품등을 별도의 용도 변경없이 목적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보서, 청구인 확인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부과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청구인은 2009. 11. 5. 부터 OOOOOOO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 청구인은 2014. 12. 8. 자사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메밀쌀 3002014. 12. 10. OO제분이라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 900,000원에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되어 2016. 5. 17.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 이에 피청구인은 2016. 6. 10. 청구인에 대하여식품위생법19조 위반하여 수입한 제품을 용도변경 없이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29,550,000원의 행정처분 하였는데, 산정기준이 되는 청구인 업소의 2015년 총 매출액은 5,411,228,268원으로 1197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2) 식품위생법19조제1항제1(2014. 5. 28. 법률 제1271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 하며, 같은 법 75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의하면 위 법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5일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 2014. 12. 10. 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한 식품위생법 시행령53조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6180호로 2015. 3. 30. 시행된 법령으로 이 영의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행위 시점인 대통령령 제25792호 기준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청구인의 2015년도 매출액은 5,411,228,268원이므로 개정 전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을 148만 원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 시점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을 197만 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억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출하는 각종 민원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오랜 행정공무원 경력과 풍부한 행정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에 필요한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적확한 서류작성을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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