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인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인은 아마도 특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연인에 가까운 권리능력을 갖춘 법적 장치로 아마도 영원히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특별한 목적이나 활동을 생사를 초월하여 추구하기 위해 만든 훌륭한 창작물이라는 생각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 법인설립 중앙행정사(☎ 1811-1837)
우리 주변에는 개인을 뛰어넘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많은 종류의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의 형태는 발전과정에 따라 또는 설립목적과 주요 사업의 내용과 영역에 따라 정말 많은 종류와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괄적으로 보면
뜻이 맞은 사람, 재산이 중심이 되어 임의로 활동하면서 법적 존재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임의단체」, 법인은 아니나 국세기본법 13조에 따라 국세청에서 법인에 가깝게 인정해주는 「법인으로 보는 사단」, 민법 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외 특별법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실로 다양한 형태의 법인이 있습니다.
제가 단체와 법인 설립을 도와주면서 느끼는 거지만 법인도 종류에 따라 각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일종의 유기체처럼 상황과 필요에 따라 키워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설립허가 중앙행정사 (전국대표번호 1811-1837)
1인기업이나 단체도 있을 수 있지만 2-3명이 의기 투합하여 작은 모임이 시작되고 활동하면서 점차 단체의 활동내용이 풍부해지고 회원도 늘어나면서 조직과 활동이 더 체계회될 필요성이 나타나면서 회칙을 제정할 필요가 나타나고 대표와 총무 등 임원을 선출하며 회비나 출연금을 통해 사업을 위한 재정기반을 마련하면서 점차 제도화된 조직과 단체로 발전하게됩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비공식적인, 임의단체에서 공식 조직으로서의 구조와 운영의 틀을 마련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조직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운영하는 단체를 비등록단체, 또는 임의단체라고 합니다. 설립과 운영에서 법이나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의무나 제한이 없으므로 당사자들의 뜻에 따라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운영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이 증가하고 조직이 커지면 회원의 권익증진과 관련 사업의 공익측면에서 좀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운영방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단체로 활동하다보면 조직의 규모나 운영면에서 법인격을 갖지 못해 불편함도 나타납니다. 먼저 단체명의의 통장개설이 어렵다거나 세금계산서, CMS(은행을 통한 자동회비 등 인출제도) 활용 곤란, 단체의 회계나 책임확보 곤란 등 여러가지 문제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호회나 아파트주민회, 동창회, 부녀회나 초기 단계의 학회, 연구모임 등 소규모의 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에 유사한 운영방식과 금융거래 및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사단(법인아닌 사단) 설립을 권해드립니다. 보통 신청후 10일정도면 세무서에서 심사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해줍니다.
단체의 사업추진이나 활동에 적합한 규약(회칙)을 만들고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선임을 하여 관할 세무서의 심사와 허가를 거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명의 은행통장을 개설하고 CMS 개설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일부 사업이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통해 사업자 등록증으로 변경하여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법인으로 보는 사단으로 등록할 경우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집행하는데도 유리합니다.
소규모 회비나 비공식 출연금을 통한 사업활동을 넘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을 받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활동할 수 있는 좀더 체계적인 사업이 가능한 공익단체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 공공기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도록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비영리민간단체는 여러지역에 걸쳐 활동을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고 지역단위에서 활동하는 경우 시도에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려면 상시 구성 회원수가 100명이상이 되어야한다든지, 1년이상 꾸준한 공익활동 적이 있고 이를 증명해야한다든지 필요한 요건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이를 갖출 수 있도록 단체 초기부터 지원하고 컨설팅해드립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임의단체나, 법인아닌 사단, 법인 등 여러 형태의 조직 단체들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경우 등록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설립 중앙행정사(☎1811-1837)
다음은 좀더 규모있고 체계있게 활동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설립을 통한 활동을 권해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과 단체는 성장하면서 조직의 발전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조직규모 등에 걸맞는 조직 형태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작은 조직단위를 넘어 지역, 국가단위로 활동영역이나 분야가 넓어지면서 이에 걸맞게 재정적 행정적으로도 국가의 보조금이나, 기부금이나 협력을 확보하는 등 사업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행정사는 민법에서 정한 학술, 종교,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한 도움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타 다양한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합니다.
여러 민간단체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법인 단체 지원법률 및 정책을 십분 활용하여 비영리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립과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관악구 소재 중앙행정사는 단체 및 법인설립관련 방문(서울 봉천역 4번출구 300m)상담과
전화상담(전국 대표번호 ☎ 1811-1837)을 환영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행정사 홈페이지(행정사닷 오알지 hangjungsa.org)로 이동하여
다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행정사 네이버 블로그로 이동하여 최근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운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영리법인설립 허가 행정사 (0) | 2018.09.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