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사(전국 국번없이 1811-1837)는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설립 자문 및 허가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 그중에서 통상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영리법인이 아닌 민법 제 32조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 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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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역사는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의 무한성 추구 욕구에서 출발합니다.
자연인이 출생을 통해 법적인 권리능력을 부여받고 사망함으로써 권리능력이 종료되는 것과 달리 법인은 활동 및 목적이 법령과 정관의 내용에 맞을 경우 설립자나 자연인인 구성원의 출생과 사망에 관계없이 무한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과 달리 잠을 자거나 생리적 욕구 만족도 필요가 없으므로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는 순간에도 내가 생각한 꿈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더욱이 내가 죽은 후에도 그 목적의 법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나라를 포함, 대부분의 국가는 공익목적의 법인설립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감면 등 법과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있어
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해 활동할 경우 법인격없이 활동하는 단체보다 인센티브가 많아 활동에 유리하며 사회적 평가와 인식도 높아짐으로써 자금과 인력확보가 더 쉬워지는 등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설립의 단계별 절차
법인설립에 대해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종류로는 구성원, 즉 사원들간의 결사에 중점을 두는 사단법인과 공익 목적을 위한 출연재산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설립되어 활동하는 재단법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정관에 기재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갖고 활동을 하므로 이러한 목적에 상응하는 정관을 작성하는 등 설립 준비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설립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크게 설립준비단계, 법령 및 주무관청 확인단계, 설립허가 신청 및 허가단계, 등기단계, 사업자 등록 단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1단계 : 사단법인 설립 준비단계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 대해 중점을 두어 상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먼저 설립할 법인의 사업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 작성, 기관구성, 창립 총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은 민법 제 32조 규정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법인, 「공익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등은 각각 개별법에 규정된 설립절차를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은 법인이 활동을 통해 마련한 수익을 사원에게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나눕니다. 회사 등 영리법인은 법인의 수익을 사원에게 분배할 수 있으나 비영리 법인은 법규정에 의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립발기인 등 설립자 구성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사업목적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설립할 법인의 명칭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법원의 법인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의 작성
정관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구성·운영 등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서면으로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법인설립 허가를 신청할 때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 기재사항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는 경우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 40조).
비영리 사단법인은 설립자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여 창립총회를 통해 의결하면 작성한 정관이 확정됩니다.
① 목적
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하여 포함합니다.
② 명칭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③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가 두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기재하고 주사무소를 정해야 합니다.
④ 자산에 관한 규정
자산의 종류·구성·관리·운용방법·회비 등 관련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여 기재하되,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는 선임방법을 정하거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이사에 임면할 것을 기재해도 됩니다.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사원의 입사·퇴사 및 제명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⑦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법인의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기재합니다.
위에서 적은 사항 이외 내용도 정관에 규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된 사항은 법인이 모두 지켜야 합니다.
법인의 기관구성
법인이 거래 등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고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기관으로 반드시‘이사’를 두고‘사원총회’를 구성해야 하나, ‘감사’는 두어도 되고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 ‘사원총회’, ‘감사’ 선임은 정관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들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됩니다.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는 단체의 구성을 위해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임원 선임, 정관의 채택 등과 같은 법인설립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 규정에 따른 임원선임 등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하며,
단체구성원인 사원이 발기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발기인 총회가 창립총회로 됩니다.
다음에는 법인설립관련 적용법령 및 주무관청을 찾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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