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근린시설 생활시설 건축을 위해 법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행정기관이 공사착공 신고필증을 교부받는 등 건축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걸쳤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뒤늦게 동 지역에 공익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설치할 것이라고 변경고시를 한 후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발동한 사건입니다.
이렇듯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권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처분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상의 근거가 있어야하고 사전에 처분에 대한 통지를 한 후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없이 공익보호의 견지에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공사중지명령을 발동한 사건으로서 행정법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처분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를 경과한 청구로 위법한 행정심판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무효 등 확인 행정심판 청구는 이러한 불복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이유가 없는 주장입니다.
중앙행정사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분야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 01. 04. 청구외 ○○○ 및 청구인 ○○○가 제출한 ○○시 ○○면 ○○리 ○○○-○ 및 ○○○-○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신축) 신고에 대하여 2012. 05. 03. 건축(신축)신고필증을 교부하였고, 2012. 05. 07. 공사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피청구인은 갑자기 2012. 05. 15.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고시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2. 06. 27. 청구외 ○○○에게 건축주 및 공사시행자 변경 (○○○ → ○○○)신고필증을 교부하였고, 2012. 08. 03. 청구인들에게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
※ 공사중지명령 처분 내용 : 건축신고를 득한 ○○리 ○○○-○, ○○○-○번지상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따라 공익사업 등을 고려, 현 시점에서 사업시행(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시 까지 건축공사의 중지를 명령함
2. 청구인의 주장
가. 수십억원 상당의 토지 매입비와 각종 인허가 관련 비용을 들여 ○○리 ○○○-○, ○○○-○ 지상에 각각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대지조성공사를 모두 완료한 후 건물신축을 위한 기초공사를 준비하고 있던 차에 공사 중단 협조공문 및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나. 건축공사의 일방적 중지명령은 전형적인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고,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기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도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다. 건물 신축공사는 포기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위 토지를 대지로 개발 중에 있으므로 그 현황에 맞추어 지목이라도 대지로 변경하여 주변 보상금이 높아지므로 대지개발 비용의 일부나마 회수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건물 신축공사를 포기할 용의가 있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4항에 의하여 불변기간이나 청구인 중 ○○○은 2012. 8. 7. 본 처분의 내용을 알았으므로 청구기간이 지난 2012. 11. 20.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고, 청구인 ○○○ 또한 우편물을 수령하기 전 본 처분을 알았을 것이나 우편 송달일에 인지하였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은 심판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은 도시계획시설(도로) 설치를 위한 보상금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과다 집행되지 않도록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2012. 6. 20. 사업계획변경 협조요청과 2012. 7. 16. 도시계획시설(도로) 건축에 따른 협조요청과 같이 건축물이 완공될 경우 불필요한 보상금에 의한 국가적 손실은 물론 감정평가 시 신청인이 투입한 비용 대비 보상금액이 적게 책정될 수 있으며, 사업비 과다 소요로 도로개설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공사를 중지하여 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 및 제21조제4항의 의견청취 예외규정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 전인 2012. 6. 20. 사업계획 변경 협조 요청을 하였고, 2012. 7. 16. 공사 중지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였으므로 이 기간 내에 충분히 의견제출이 가능하였고, 실제적으로 건축행위를 총괄하는 ○○○가 피청구인 측에 수차례 방문하여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4. 행정심판위원회의 사실 검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갑 제1호증부터 제10호증 까지 및 을 제1호증부터 을 제3호증까지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2. 01. 04. 청구외 ○○○ 및 청구인 ○○○의 건축(신축)신고서를 접수하였고, 2012. 05. 03. 건축(신축)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① ○○○
▸대지 : ○○시 ○○면 ○○리 ○○○-○, 임야, 관리지역
▸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주건축물 : 2동(1층)
▸건축면적 : 338.4㎡ / 대지면적 : 2,175㎡
② ○○○
▸대지 : ○○시 ○○면 ○○리 ○○○-○, 임야, 관리지역
▸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주건축물 : 2동(1층)
▸건축면적 : 338.4㎡ / 대지면적 : 2,762㎡
나. 피청구인은 2012. 05. 07. 청구외 ○○○ 및 청구인 ○○○가 제출한 공사착공신고서에 대하여, 같은 날 공사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 공사착공예정일자 : ○○○ →‘12. 05. 09. / ○○○ →‘12. 05. 08.
다. 피청구인은 2012. 05. 15.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고시를 하였다.
※ ○○리 ○○○-○, ○○○-○는 신설 ○로 ○-○○, ○-○○ 및 ○-○○에 저촉됨
라. 청구외 ○○○은 2012. 06. 08. 피청구인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06. 27.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 ○○리 ○○○-○ 건축주 및 공사시행자 변경 : ○○○ → ○○○
마. 피청구인은 2012. 06. 20. 및 2012. 07. 16. 청구인들에게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 공사중지 협조요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2. 08. 03. 청구인에게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
※ 건축신고를 득한 ○○면 ○○리 ○○○-○, ○○○-○번지상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구 해제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따라 공익사업 등을 고려, 현 시점에서 사업시행(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시 까지 건축공사의 중지를 명령함
5.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검토
가. 관계 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에서‘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는‘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서‘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 또는 공청회 이외에는 미리 처분의 내용과 법적근거,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 ○○○의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며,「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의 예외규정에 해당하고 처분 전 협조요청을 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건축물 완공에 따른 불필요한 보상금에 의한 국가적 손실 및 청구인의 보상금액 과소 책정 가능성 등을 고려한 특별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 ○○○이 이 사건 처분(공문)을 2012. 08. 07. 수령하고,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2. 11. 20.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기간 도과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건축공사를 위한 법적절차를 이행하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던 중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의무를 부과함은 물론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함은 부적정하며, 아울러 피청구인은「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중앙행정사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부동산 인허가 관련 분야에서 억울한 행정처분을 당하신 민원인에 대해 법리에 맞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을 통해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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