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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 건축 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 취소청구 인용사례

최근 행정기관에서는 위법행위 적발시 위반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주거시설을 건축하는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부과 대상판단은 적법 타당하나 이행강제금 부과방법이 법규정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인용 재결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등 억울한 행정처분을 대응할 경우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주는 재결로 보입니다.

 

중앙행정사는 행정심판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과 기업들의 권익 회복을 돕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〇〇 〇〇-16번지(임야, 6,374)에서 주거시설을 불법으로 신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30조의2에 의거 2018. 10. 31. 청구인들에게 이행강제금 32,860,00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청구이유

 

청구인들의 영농행위는 농사를 짓기 위해 합법적으로 행한 것이고, 또 허가관청의 단속 부과는 실효 또는 무효화된 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들은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 4]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 농사용 비닐 하우스 철골을 사용할 수 있고, ㉯ 철조망 설치, ㉰ 생산지에서 50㎡ 이하 건조망, 비 가림 시설, 30㎡ 이하 탈의실, 농기구보관실, 난방기, 냉장시설이며, 본건의 경우, 농장관리사 20㎡와 건조장, 농기구 보관실 등이고 농사용 하우스와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한 철조망이다.

본건의 경우 이미 장기간 피청구인이 법상의 조치를 행사하지 않아 청구인들은 이제 더이상 그와 같은 법집행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 충분한 신뢰가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12년만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신의칙과 모순 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2012년부터 이루어져온 영농을 위한 행위로서 그동안 단속이 없다가 단속을 하였고 단속이후 이행강제금액이 2017년과 1년이 지난 후 2018년에 10배 이상 차이 나게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농지에 농사시설을 했을 뿐인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고, 위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행정행위가 실효의 원칙과 모순행위의 금지 원칙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금32,860,000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답변요지

 

. 농지로 인정받았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거하여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농지법2조에 따라 지목이임야이지만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하고, 농업인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인정받아 농지원부 및 농업 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의 건축물 및 공작물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농지법이 아닌 개발제한구역법을 우선 적용 받아야 하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 4](이하‘[별표 4]’) 따르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 산출조서 ①, ② 주거시설을 청구인은 농장관리사와 건조장, 농기구 보관실이라고 주장하나 [별표 4] 1-, 1-버의 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주거가 아닌 농기구보관실 등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면적 182, 168㎡로 허용기준을 훨씬 상회하여 건축하였다.

 

③ 농사용하우스는 개발제한구역법상임야에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으며, 설사 이건 토지가, 같은 농지라도 [별표 4] 1-사에 따라 골조를 제외한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나 하얀색 부직포를 부착하였기에 불법건축물임을 알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상 이 사건 토지는임야이기 때문에 과수원을 운영할 수 없고, 농업에 의한 경제작물도 기를 수 없기 때문에, ④ 경계표시는 [별표 4] 1-자에 따른 철조망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적발한 것이다.

 

) 이행강제금은 과도하며 실효의 원칙과 모순행위의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은 부과처분 공문 상 산출내역과 같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5]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다.

 

청구인의 시설이 적법하기 때문에 매년 단속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며 적법으로 인정 하지도 않았다. 제한된 인원으로 수천 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및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이 어렵지만, 위법행위가 적발·단속 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실체상 적법하고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요지

 

청구인들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토지상의 철파이프 보온비닐 등 건축물들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실효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위반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2017년에 비해 2018년 이행강제금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먼저, 청구인들의 주장 중 철파이프 보온비닐의 건축물들이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 관리사, 농기계보관소, 농산물건조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경계표시가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한 철조망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위 건축물들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 4] 1항사목에 따른 채소·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경계표시가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을 설치한 것이 아닌 이상 해당부분의 청구인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거나, 그 신뢰가 객관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정당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순행위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인정될 수 없다.

 

한편, 청구인들이 2017년에 비해 2018년 이행강제금액이 과도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서는,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법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는 건축물의 경우 소득세법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하는데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는, 철파이프조의 구조지수는‘25’이고, 경과연수별 잔가율은‘0.090’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구조지수는‘50’, 경과연수별 잔가율은‘0.045’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따라야 함에도 이를 달리 적용한 이 처분은 위법함이 상당하여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어 피청구인이 2018. 10. 31.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금32,86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중앙행정사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관련 불허 반려처분, 이행강제금 등 부동산관련 행정처분관련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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