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사업자인 청구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단 결근하거나 불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이탈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다른 직장을 찾으려고 사업장 변경신청을 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정상적인 근로계약 중도해지로 하여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신청을 수리한데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을 얻어낸 사안으로 외국인 고용사업장에는 도움이 되는 재결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10. 17.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국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탄○○(THANN ○○) 및 촉○○(CHHOUK ○○)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이탈)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8. 2. 1. 청구인에게 고용변동 유형을 근로계약 중도 해지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 신청을 수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한데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및 재결 요지
청구인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대표로서,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이 사건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이탈을 사유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업장변경 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 청구인은 고용변동의 유형을 근로계약 중도 해지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 신청을 수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장기간 무단 이탈을 하여 ‘이탈’을 사유로 고용변동신고를 하였으나 피 청구인은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개최하여 이탈이 아닌 근로계약 중도해지로 처리하였는바,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청구인의 귀책여부 및 법적 권익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도해지로 처리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태가 성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확인되며
더구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내지는 근로 거부를 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과 근로자 간 분쟁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인 점,
이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장 변경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근로자들 사이에 비슷한 방법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외국인근로자 국내취업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유로 청구인이 한 근로자고용변동(이탈) 신고를 피청구인이 사업장 변경 신청으로 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중앙행정사는 출입국, 병원업무정지, 행정기관의 각종 인허가 거부 등 관련 행정심판 대행 전문 행정사입니다.
민원인의 방문상담(서울 강남역 5번출구) 및 전화문의(지역번호없이 1811-1837)를 환영합니다.
다음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행정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대표행정사와 민원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업무정지, 출국금지 이의신청 행정심판 건설공사부실시공 공사비체불 아파트하자 환경분쟁조정신청 토지보상 맹지해결 법인단체설립 전문행정사입니다^^
다음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행정사 네이버블로그로 가셔서 최근 포스팅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행정사 홈페이지로 가셔서 다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장 등 건축 개발행위허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 사례 (0) | 2019.10.22 |
---|---|
건축신고후 공사 중지명령 무효확인 청구 인용사례 (0) | 2019.07.06 |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 취소청구 인용사례 (0) | 2019.06.07 |
아파트 등 주택건설사업 부도 경매후 사업주체 변경방법 (0) | 2019.06.02 |
억울한 행정처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전문행정사입니다. (0) | 2018.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