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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 건축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민원행정 분야 문제해결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특히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건축법상 필요한 진입로 확보 등 접도요건 미비를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거나 보완 또는 반려되는 경우 해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6. ○○군 ○○면 ○○리 735 목장용지 965㎡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총 대지면적 1,418㎡ 지상에 주용도를 숙박시설(건축면적 558.76㎡, 연면적 592.80㎡, 지상2층)로 건축허가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3. 11. 14. ○○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1. 20. 이 사건 신청지에 숙박시설이 건축될 경우 ○○그린빌(16세대)과 ○○전원빌라트(24세대)와의 직선거리가 90m 정도에 있으며 대지 지반고는 동일한 높이에 있어 숙박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바로 노출되어서 공동주택 주거환경 침해가 예상되고, 지역인근에 숙박시설이 다수(36개소)가 있어 추가로 숙박시설이 허가될 경우 기존의 자연환경 및 주거환경 등이 더욱 더 침해되기에 최소한의 주거환경과 자연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신청지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부초등학교, ○○선명학교, ○○고등학교로부터 1km 이상 멀리 떨어져 있어 신청지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고, 교육환경에 나쁜영향을 줄 우려가 없고, 인근 주택으로부터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없어 건축법 제11조제4항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신청지 주위에는 여러개의 모텔들이 성업중에 있고, 피청구인이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법원의 판결로 모두 취소된 사실로 보면,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만 불허가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하여도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공동주택(○○그린빌, ○○전원빌라트)에서 약 9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대지 지반고는 동일한 높이에 있어 숙박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주거지에서 바로 노출되어 주거환경을 악화시킬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인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 출퇴근시 이용하는 통행로에서도 직접노출이 됨으로 이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 위해성은 더욱 심하리라고 판단되고, ○○동부초등학교, 선명학교, ○○고등학교 등이 다소 떨어져 있어 각 학교에서 신청지가 보이지는 않지만, 교육시설에 통학하기 위해 이용하는 통학로까지 교육환경에 포함하여 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그 자녀들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 학교에 다니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데, 위 학교들은 모두 이 사건 신청지 앞(○○산로)을 통학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학생들이 통학수단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3번, ○○3번 각 버스노선도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신청지 인근의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맞은편 정류장으로 가기 위하여 건너야 하는 가좌삼거리 횡단보도와 이 사건 신청건물은 불과 190m 떨어져 있을 뿐이어서, 육안으로도 이 사건 신청건물(모텔건물)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고, 이 사건 신청지에 건물이 허가될 경우, 신청지 인근의 유치원․초․중․고등학생이 매일 이용하는 통학로에서조차 이 사건 신청건물(러브호텔)이 영업중임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주변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나.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도심에서 벗어나 팔공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데다가 ○○광역시로의 교통도 편리하여, 친환경적 주택단지 건설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과 동시에, 파계사, 동화사, 부인사 등 명승사찰과 문화재를 찾는 관광객으로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산로)하는 곳이고,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이미 수년 전부터 들어선 숙박시설(러브호텔) 총 36개와 노래방 등 유흥업소가 영업중으로, 이 지역이 갖는 최적의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현재 ‘향락단지’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모든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허가 적정 여부에 대하여서는 「건축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령상의 요건은 비록 갖추었지만,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건축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후 부결하였다.

 

 


다. ○○고법 2012누2611호, ○○고법 2012누2550호건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허가 처분한 것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불허가 처분이 되었지만 2심에 패소함으로써 ○○그린빌, ○○전원빌라트 일대에 추가로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는 등 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더욱더 악화될 상황에 놓여 있다.


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무분별한 유흥업소 및 숙박시설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난립이나 주택가로의 유입 및 이에 따른 향락문화의 확산과 범죄의 증가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의 저하를 막고 주민 대다수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모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로서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의 보호는 자연환경의 보호 못지 않게 중요한 가치이다.(2005. 11. 25. 선고 2004두6822 판결)”라고 판시하였는 바, 이와 같이 건축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서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입법자가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주변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고 해석된다 할 것이다.


마. 대규모 숙박업소가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향락단지화 되면 그 허가를 함부로 취소할 수 없고, 인근의 다른 숙박업소의 허가신청도 거부하기 어려워 그 영업이 장기간 계속될 것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의 침해는 인근 주민들의 수인한도를 넘게 될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일단 침해된 사회적 환경은 그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피고가 달성하려는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판단


 (1)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3. 11. 6. ○○군 ○○면 ○○리 735 목장용지 965㎡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총 대지면적 1,418㎡ 지상에 주용도를 숙박시설(건축면적 558.76㎡, 연면적 592.80㎡, 지상2층)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신청지와 10미터정도에 바로 인접하여 ‘자스민모텔’과 ‘씨마모델’이 위치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3. 11. 14. ○○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1. 20. 이 사건 신청지에 숙박시설이 건축될 경우 ○○그린빌(16세대)과 ○○전원빌라트(24세대)와의 직선거리가 90m 정도에 있으며 대지 지반고는 동일한 높이에 있어 숙박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바로 노출되어서 공동주택 주거환경 침해가 예상되고, 지역인근 숙박시설이 다수(36개소)가 있어 추가로 숙박시설이 허가될 경우 기존의 자연환경 및 주거환경 등이 더욱 더 침해되기에 최소한의 주거환경과 자연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신청지와 인근지역인 ○○군 ○○면 ○○리 산105-2번지 임야 1,686㎡ 외 1필지에 대지면적 1,497㎡, 건축연면적 621.83㎡ 2층 규모로 2011. 10. 4.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2012. 1. 13. 불허가처분, ○○군 ○○면 ○○리 870의5번지 답 628㎡ 외 1필지에 대지면적 1,498㎡, 건축연면적 651.63㎡ 2층 규모로 2012. 4. 17.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2012. 4. 27. 불허가처분 한데 대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로 인용 선고(사건번호 2012누2611, 2012누2550, 2013. 4. 26.선고)된 사례가 있다.


(2) 판단

건축법 제11조제4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건축법상의 적법한 요건은 갖추었지만,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11조제4항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건축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후 부결하였고,

대법원 판례에서 “무분별한 유흥업소 및 숙박시설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난립이나 주택가로의 유입 및 이에 따른 향락문화의 확산과 범죄의 증가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의 저하를 막고 주민 대다수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모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로서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의 보호는 자연환경의 보호 못지 않게 중요한 가치이다.(2005.11.25. 선고 2004두6822 판결)”라는 판시를 들면서 불허가 처분하였지만,

이 사건 신청지 주위에는 여러개의 모텔들(36개소)이 성업중에 있고, 위 인정사실 (다)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와 같은 ○○리에 피청구인이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한 것이 법원의 판결(○○고법 2012누2611호, ○○고법 2012누2550호)로 모두 취소되고 인용된 사실로 보면,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만 불허가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지와 인접하여 기존의 숙박시설 2개소가 영업중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 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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