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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농지 산지 개발

공장설립관련 불법농지 원상회복명령취소 행정심판사례

 

공장설립 농지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는 맹지와 관련 건축, 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진입도로 개설 방안을 컨설팅해드리고 농지나 산지 개발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억울한 행정처분 관련 고충민원 해결을 돕습니다.

 

농지 및 산지 전용 혹은 대지 확보를 통한 건축 추진 등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에 대한 진입로 확보가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에 필요한 선결조건이 됩니다.

 

또 과거에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제대로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건축과 진입도로 문제 및 농지 산지 전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 대응에 필요한 행정문서 작성이나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시 ○○읍 ○○리 ○○ 외 1필지에서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2005. 7. 6. 위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07. 2. 5. 피청구인에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등 승인신청(업종변경 등)을 하여 2007. 2. 6. 그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5. 3. 12. 위 공장 부지가 불법으로 용도변경 사용 중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같은 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5. 3. 23. 및 2015. 4. 30. 청구인에게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하였으며, 2015. 6. 30. ○○경찰서장에게 농지법 위반자에 관한 고발조치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원상회복 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아래 주문과 같이 인용재결을 하였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3.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불법농지 원상 회복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공장설립 농지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장기간의 소송을 거쳐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하였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① 2007. 1. 29. 공장신설변경승인신청에 이어, 같은 해 2. 6. 공장 신설변경승인서를, ② 2007. 2. 9.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청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각 교부받고, 그 승인 및 등록조건을 전부 이행함과 아울러 본 사업을 계속한 기간이 무려 8년이나 경과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부터 농지가 아닌 공장용지와 그 지상에 있는 공장건물을 합법적으로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회사(공장)가 전혀 하자 없이 운영(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제반 인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개시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요(투자)된 비용은 ① 매매대금 5억 5,000만원(등기비용 등 포함), ② 리모델링 비용 201, 780,000원, ③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명도, 철거), ④ 기계설비대금 30,000,000원, ⑤ 전소유자로부터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판결금) 24,583,000원, ⑥ 기타(현재 공장으로 이전한 비용 등) 30,000,000원 등 도합 1,001,660,340원 상당이다.

청구인은 이외에도 현재 11명의 임, 직원(현업종의 전문직)과 위와 같은 거액의 투자비용으로 이 사건 회사(공장)를 가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강제로 농지도 아닌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자, 전자제조업을 농산물가공처리시설로 환원 및 농업용 시설 등으로 사용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한 권한남용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의 명령대로라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전자, 전자제조업을 하는 청구인이 농산물가공처리시설로 환원 내지 농업용 관련시설 등의 사업을 하라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치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성립될 수 없고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장차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를 외면한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는 명령이므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라. 비록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지만, 현재의 지목이 “공장용지”인 사실, 청구인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8년 전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인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의 현상을 벌써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대하여 한 이 사건 불법농지원상회복명령은 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비례원칙에도 지극히 위배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의 재산상 손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명령이다.

 

공장설립 농지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당초부터 농지가 아닌 공장용지와 그 지상에 있는 공장건물을 합법적으로 취득하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 청구인은 공장신설변경신청 당시 고의로 농업진흥구역을 미기재하여 농업 정책과와 협의 없이 공장 신설 변경이 되었다.

 

다. 따라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가능한 농업관련시설 업종으로 공장을 변경하라는 원상회복 명령은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이며, 청구인의 투자 소요비는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제한을 받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공장은 불가한 지역에 허위로 작성된 신청서에 의해 공장을 득 하였기에 잘못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라. 농지법은 불법농지전용에 따른 추인 양성화 규정이 없으며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절차를 거쳐 인·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선량한 일반국민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 될 수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상회복 취소는 불가하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합니다.

 

공장설립 농지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갑 제1∼6호 증, 을 제1~7호증의 기재내용, 직권자료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2. 5. 피청구인에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등 승인신청(업종변경 등)을 하였다.

 

‣ 신청인 : ○○㈜ 대표이사 A
‣ 공장소재지 : ○○ ○○시 ○○읍 ○○리 ○○번지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업종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변경승인사항 : 업체·대표자·업종 변경, 부지·제조·부대시설 증가

 

나. 피청구인은 2007. 2. 6. 청구인에게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하였다.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공장면적
(㎡)
건축면적(㎡) 업종
제조시설 부대시설
당초 ○○ ○○읍
○○리
○○
B 906 250 120 떡류제조업
변경 ○○㈜ 상동 A 2,507 737.8 168.12 반도체제조용 
기계제조업

 

다. 피청구인은 2015. 3. 12. 위 공장 부지가 불법으로 용도변경 사용 중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같은 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3. 23. 및 2015. 4. 30. 청구인에게 불법용도 변경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다.

※ 현재 불법 용도 변경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는 농지법 제32조(용도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제1항 위반으로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통보함 /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농지법 제58조에 따라 고발 조치됨

 

마. 피청구인은 2015. 6. 30. ○○경찰서장에게 농지법 위반자에 관한 고발조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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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등의 통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농지법」제42조는 ‘시장·군수 등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농지법 제58조에서는 ‘농지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는바, 농지법 제42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농지법 제32조 위반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농지법 제58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해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농지법 제32조를 위반한 경우까지 확장하여 법규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의 이유와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이 사건 피청구인의 원상회복명령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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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는 맹지와 관련 건축, 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진입도로 개설 방안을 컨설팅해드리고 농지나 산지 개발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억울한 행정처분 관련 고충민원 해결을 돕습니다.

 

농지 및 산지 전용 혹은 대지 확보를 통한 건축 추진 등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에 대한 진입로 확보가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에 필요한 선결조건이 됩니다.

 

또 과거에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제대로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건축과 진입도로 문제 및 농지 산지 전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 대응에 필요한 행정문서 작성이나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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