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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진정서 협약서

동업 등 공동으로 사업할 경우 신경을 써야할 것들

 

 

동업의 장점 필요성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복수의 당사자들이 공동사업 동업을 하는 경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하면 자본, 기술 등 자신이 갖지 못한 단점의 보완 등 사실상으로 법상으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첫번째로 공동사업을 통해 동업을 하면 쉽게 생각해볼 있는 장점으로는 한사람이 갖추기 어려운 부족한 자본과 경험을 확보, 활용할 경우 성공가능성을 높일 있습니다.

한사람은 사업경영이나 기술 노하우를 알고 있을 경우 자본이 있거나 이를 쉽게 확보할 있는 사람과 동업하면 성공확률을 높일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번째로 공동사업을 통해 동업을 하면 사업경영에 따른 수많은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사업 지속성을 높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면 단순히 고용할 경우보다 주인의식이 놓을 것이라는 점에서 성공가능성을 높일 있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간 동업이 개인 1 사업체보다는 법인에 가깝게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면 최근 통계청의 "법인의 1 생존율은 73.1%, 5 생존율은 35.6%인데 반해 개인기업은 61.7%, 26.9% 나타고 있다" 통계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동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개인 혼자하는 사업체보다 성공가능성이 높다 얘기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번째 동업의 장점으로 무엇보다도 세금관리상의 혜택이나 이점을 있을 것입니다. 우선 누진세 제도에 따른 세금의 증가를 복수 당사자가 동업을 통해 완화시킴으로써 절세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 혼자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수입이 2억원을 넘으면 주민세를 제외한 소득세만도 5660만원에 이릅니다. 이를 두사람이 같은 수입조건에서 동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이 1억원씩으로 나뉘고 부과되는 세금은 1인당 2010만원으로 두사람 수입을 합하여도 4020만원으로 동업을 할 경우보다 1640만원이 더 세금이 적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사업수입이 늘어날수록 동업자 수가가 늘어날 수록 커질 것입니다. 물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수익과 동업규모에 이를 경우 단순한 개인간 동업보다는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질하겠죠.

 

 

번째로 제가 제일 중요한 장점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인데요. 

역시 세금 관리상의 이점으로서 부부(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로 부부간 동업이 가능하죠) 또는 가족이나 친지 등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경우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초기 부동산 매입에 따른 막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임대사업을 하면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인정받음으로써 매년 내야할 소득세 부담을 절감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사업과 같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을 경우 금융기관 차입금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에 따른 차입금 이자를 매년 필요비용으로 인정받아 수지타산을 맞춤으로써 당사자의 자금조달 범위를 넘는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레버리지 효과도 얻을 있습니다.

특히 동업을 통해 복수의 당사자가 매입자금을 합해 혼자서는 사기 어려운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전개하는 동업을 경우 레버리지 효과를 더욱 높일 있는 장점이 발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업에 따른 부담과 유의할 사항 : 동업계약서 작성 활용

다만 번째의 경우 복수 당사자가 차입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출자를 위한 자금차입으로 간주하여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 주의해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법상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국세청을 무조건 비판하기는 어려울 때도 있고 억울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사업 당사자입장에서는 임대사업 경영에 필요한 당연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업자금 출자를 위한 차입으로 간주하여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 답답하거나 억울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경우 출자를 위한 차입금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동업자간 동업계약서를 면밀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공동경영 방식이나 동업자간 출자비율, 손익 배분방식 비율을 명확히 하고 특히 부동산 매입자금 충당방식 내용과 차입 방식, 당사자간 부담내용 등에 대해 제대로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상 요건을 제대로 갖추어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법을 잘못 적용하여 인정해주지 않은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행정심판제기를 통해 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동업을 할 경우 부담이나 유의사항 또한 적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절차가 복잡한 편입니다.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계약서나 서류에 공동사업자가 기재되어야하며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에 따른 손익배분을 둘러싼 분쟁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도 있습니다.

사업상황이 좋은 경우에는 모든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겠지만 사업상황이 좋아 수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다른 동업자중 1인이 조금이라도 손해본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손익배분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 사전에 제대로 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동업의 성공이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추가 차입이나 비용처리로 인한 분쟁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업을 많이 하는 업종이 부동산임대업과 약국인데 부동산임대업은 사업특성상 경비지출이 적은 반면 약국의 경우 동업 약사가 개인의 경비를 사업경비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업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개인경비를 신고할 경우 다른 상대방의 소득세 추징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업계약서 각종 협약서는 향후 여러가자 발생할 있는 분쟁이나 사업상의 상황에 적합한 계약서나 협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예상 부담요인이나 상황을 검토하고 이에 대비한 계약서 및 협약서문안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와 계약서와 협약서의 법률적 의미, 위험요인 대응 효과  측면을 미리 고려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상황이 좋을 때는 모든게 좋을 있지만 미래에 사람의 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므로 좋을 마저도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문서를 작성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업계약서나 업무협약서가 제대로 작성될 경우에는 실제로 동업 사업 당사자의 이해나 분쟁가능성을 낮출 있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악화되거나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거나 동업이 좌초하는 경우를 막는 동업이나 협업 사업의 성공과 사업추진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높일 있습니다.

좋은 협약서 마련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성공을 보증할 있는 여건과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미국 선진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협약서 법률적 여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중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앙행정사는 업무협약서, 동업계약서 사업에 필요한 서류와 행정기관에 제출할 있는 각종 행정서류 작성을 돕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대부분 상황의 분석이나 법률적 의미에 대한 치밀한 사전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돈을 아끼려다 위험을 놓칠 있음을 염두에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행정사는 여러분의 사업관련 각종 계약서 협약서 작성, 행정인허가 서류 작성,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허가 거부분에 대한 행정심판 관련 방문상담(서울 강남역 5번출구 현대기림빌딩 310호)과 전화 상담(전국 대표번호 1811-1837)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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