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학원강사가, 스타급 강사가 자신이 몸담고 있던 학원과의 전속 강의 계약을 위반하여 사전 협의없이 다른 메이저 학원으로 이적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작성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학원과 강사들간 이러한 계약 위반이나 부당이적을 둘러싼 분쟁들을 한번 스크린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고등생 대상 학원뿐 아니라 공무원, 교사 등 성인의 취업이나 승진을 위한 학원도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열기속에서 과거와는 다른 엄청난 액수의 연봉이나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강사와 학원간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도 꽤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되다보니 이러한 경쟁에서 단기간에 승자가 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는 스타강사에 수강생이 몰리고 이러한 좋은 강사를 얼마나 유치하느냐가 학원의 수익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렇다보니 학원들의 유명강사 유친전이 치열하고 강사들 또한 올라가는 몸값과 영향력을 활용하여 이적료를 더 주는 학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현재보다 더 받은 이적료로 학원에 손해배상을 하고 가면면 된다는 생각에 전속 강의계약을 파기하면서까지 옮기는 강사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쟁에서는 서로 계약위반을 주장합니다.
강사는
학원측이 제대로 자신의 뜻에 맞게 투자나 여건을 맞추어 주지않는 등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학원측은 강사들이 실제로는 이적료를 추가로 받기 위해 기존 계약을 파기하면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거나 줄이기 위해 그렇게 주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갑질을 하느냐를 둘러싸고도 다툼이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다툼이 더 심해지는 것은 방학시즌을 맞아 돈이 되는 스타강사를 서로 유치하려고 학원간 경쟁이 치열하고 이 경쟁으로 말미암아 강사의 지위나 협상력이 더욱 높아져 서로 양보하지 않는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 데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양측의 전략도 팽팽합니다.
강사측은 자신은 근로자로서 학원이 자금이나 시설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불리하게 대우한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적에 따른 손해배상 등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측은 경쟁업체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 규정, 독점강의나 전속강의 규정 위반인데다 추가 이적료를 위해 계약을 파기하므로 강사측이 책임을 져야하며 스타강사는 근로자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더 우세한 사업자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해당 강사의 경쟁업체 강의에 대한 강의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거나 배임죄,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경쟁업체에서 강의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경업금지약정을 두었을 경우 계약위반을 인정하여 유명강사에게 최근 13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한 경우도 있으나
계약위반이라 하더라도 이미 이적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학원에 가서 강의하고 있는 사람을 다시 데려와서 강의하도록 할 수도 없고 헌법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하며 당사자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계약상 사업자에 대한 보호가치 이익,근로자에 대한 보상 및 대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질서를 위반할 정도의 계약위반이 아니면 개입을 자제, 강의금지 가처분을 잘 받아들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용에 엄격한 법원도 다른 학원의 영업을 방해한다든지 상도의에 지나치게 어긋나는 부당 스카웃이나 이적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옮긴 강사의 강의금지 가처분을 수용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논란의 초점은 스타강사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명시적인 경업금지규정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등이 법원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큰 손해를 예방하려면 학원측이나 강사측 공히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계약시 계약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의 내용증명은 중소 규모 학원측입장에서 스타강사와 메이저 학원이 결탁하여 이적을 추진하는 케이스여서 아무래도 스타강사와 메이저 학원이 더 값질을 하고 있고 불공정한 거래가 이닌가,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지고 대응 문안을 적성해보았습니다.
다행이 바로 손해배상액을 입금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할때마다 느끼지만 특정상황에서의 법이 보호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참 쉽지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고객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 상대방 입장에서의 정의와 대응 시나리오 등을 Devil's Advocate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추가 이적료를 지불하겠다면서 유인하는 자금력이 우세한 메이저 학원과 결합하여 중소학원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떠나는 스타강사가 과연 전통적인 법의 관점에서 사업자보다 불리한 위치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 근로자여서 보호해야한다는 관점에서 제정하여 운영중인 근로기준법상의 특별한 보호를 해주어야하는 존재인지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뢰건의 경우에는 스타강사의 갑질에 따른 피해에 대해 학원측을 지원하는 문건이었지만 더 많은 경우 학원의 갑질에 대해 피해구제를 호소하는 학원강사들의 상담이 더 많습니다.
당사자간 계약서 작성과 함께 제대로 된 내용증명작성은 자신의 입장과 증거를 사전에 분명히 하고 상대와의 논점도 정리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거나 더 큰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 생각보다 효과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한 내용증명송부나 상대방 내용증명 우편에 대한 답변은 단순한 문서작성 및 송부 수준을 넘어서는 대응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실제 문제의 상황과 양측 입장에 대한 법적 의미와 효과, 분쟁시 어떻게 대응해야 당사자의 이익을 더 확보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향후 법적인 파장과 대안 및 해법을 사전에 검토한후 작성을 해야 실제 상황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생각처럼 쉽지는 않는 일이라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중앙행정사(전국 국번없이 1811-1837)가 계약서, 협약서나 내용증명 작성과 관련하여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복잡한 맥락에 직면한 여러분의 해법마련과 대응을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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