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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진정서 협약서

임금체불 내용증명 우편 활용방법

요즈음 내용증명 우편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야할 필요가 많다는 뜻입니다.


소송까지는 아니지만 분쟁이 있다는 뜻이고 이를 소송전단계인 내용증명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혹은 향후 더 큰 분쟁이나 소송으로 비화될 것을 염두에 두고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으려는 경우, 구매 물품 하자로 인한 반품 및 청약철회권 행사,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료를 주지 않는 경우 등은  향후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놓는 편이 좋다는 정도의  법절차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체불된 임금이나 계약종료이후 보증금 등 상대방에게 줘야할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종 분쟁관련 내용증명을 작성해드립니다.중앙행정사 ☎1811-1837


어제는 사업주가 건설분야 일용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을 계약체결후 수개월동안 아무 문제없이 지급하다가 마지막달은 15일이상 일하고 다른 현장에 가서 일하고 있는 중인데 전화로 수차례 임금지급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한달이 넘게 주지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다,  2주후에 주겠다, 그 다음주에 주겠다고 차일 피일 미루더니 사무소를 찾아가서 달라고 하니 사업자가 이제는 갑자기 업무의 질이 낮아서 문제가 되었다고 트집을 잡는 등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예 줄 수 없다. 다주었다고 주장했다 합니다. 이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사업주는 작심한 듯 업무방해라면서 경찰을 부르고(다행히 경찰은 출동하여 전후사정을 듣고 문제가 없다며 잘 협의해서 처리하라고 한후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신이 임금을 체불하여 논란을 초래해놓고는 이번에는 사무소 방문 3일도 지나지 않아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자신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이미 지불해야할 임금보다 더 지불했으니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통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공사장 출역증명서에 이미 일을 한 날짜들을 일부러 빼고  작성하여 자신이 기존에 지급한 임금액보다 지급해야할  임금을 더 적게 산정하여 이에 꿰맞추어 마음대로 작성한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내용증명 진정서 탄원서 작성 중앙행정사(전국 ☎1811-1837)



뭔지 그냥 있으면 안될 것 같아서 왔다는 일용 노동자 세분에게  현장사무소장 확인을 받은 작업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이를 첨부하여 체불임금을 독촉하고 사업주의 적반하장 행태와 사함께 사실과 전혀다른 서류를 마음대로 조작하여 또다른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적시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작성해드렸더니 세분이 만족해 하셨습니다. 

날품을 파는 입장에서 생존수당에 해당하는 일한 댓가를 주지 않고 심지어 적반하장으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사업주의 몰염치한 주장에 대해 대응하는 내용과 함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지급기한으로부터 14일후부터는 근로기준법 제 37조와 동법 시행령 17조 규정에 따라 연리 20%의 지연이자도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드렸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댓가를 많이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게 지불할 돈에 갈음하는 정도는 더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물론 사업주가 주어야하겠지만)는 생각에 제 마음이 조금 나았습니다.

행정사 업무를 하면서 억울한 사람을 대변하거나 지원하는 문서나 자료를 작성할 경우에는  특별한 기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중앙행정사(전국 지역번호없이 1811-1837)는 고객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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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실효성이 있는 내용증명 진정 탄원서 작성 중앙행정사(☎ 1811-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