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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소식

한성대 행정대학원 분쟁조정사례 강의외래교수 수임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행정사학과(공식 명칭은 민원컨설팅학과입니다.) 가 한성대에 개설되었다고 하여 관심이 컸었는데 이번에 바로 그곳에서 분쟁조정사례연구를 강의하게 되어 특별한 감회를 느낍니다.

워렌 버거 미국 대법원장이 지난 76년 미 조야 법조인들과의 회합에서 사회의 복잡화와 기술발전으로 소송이 폭증한 가운데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정, 중재 등 소송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활용확대 필요성을 역설한 이래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소송이외 분쟁해결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이외 분쟁해결제도 활용확대 추세는 법조계의 인식변화뿐 아니라 국민들의 사회운동 및 정치참여 열기가 확산되면서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등 각국에서 확대 일로에 있습니다.

ADR은 소송과 같이 승패위주 일방적인 해결이 아닌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크게 인정하고 당사자간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양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법을 찾는 방법으로 다앙한 유형의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0여개의 행정관련 법률에 의해 규정된 행정기관 주도의 ADR이 확대 정착되어 가고 있고 한국중재원 등 민간기관에 의한 ADR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행정심판 등 행정처분 불복관련 ADR 활용 확대는 물론 민사적 분야에서도 공익을 대변하는 제 3자로서의 행정기관이 관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 의료분쟁, 건설공사 분쟁, 소비자분쟁, 언론과장보도 피해분쟁, 불공정거래관련 분쟁 등 실로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형태의 분쟁해결 방법이 활용되고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ADR분야도 소송 등 전통적인 사법분야만큼 대응이 어렵지는 않지만 상당한 법적 행정적 전문성과 지식이 필요하여 민원인이 자신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기는 쉽지 않아 전문가의 크고 작은 도움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강의를 계기로 개인적으로 그간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실무경험과 이론 공부를 더욱 심화시켜 민원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격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행정사학과를 표방하고 출범한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민원컨설팅학과가 활성화되고 발전하는데도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사님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께서도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원컨설팅업무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의 시정이나 환경, 의료, 불공정거래, 건설공사분쟁 등 다양한 행정기관 주도 분쟁조정 신청업무중 일상적인 권익피해 구제업무 뿐 아니라 상당한 노력을 통해 시정이 필요한 도전적인 과제도 열심히 돕겠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사는 전화문의(전국대표 1811-1837)나 방문상담(서울강남역 5번출구 현대기림빌딩 310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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