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에 통과한 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이 발간되었습니다
제 사무소를 찾는 고객들의 민원제기와 이를 대변하기 위한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면서 느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행태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 끝에 작성한 논문입니다.
초점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당연히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국정에 관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주요 유형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개거부 또는 기피 요인과 배경에 대한 분석연구입니다.
실제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행정기관이 공개를 거부한데 대해 다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한후 그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행정기관의 대응형태와 거부 이유 및 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지난 98년 정보공개법 시행이후 2015년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법 부당하다고 최종 재결한 사례 1000여건에 나타난 주요 거부형태, 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지자체 및 공공단체 등은 공공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상 비공개가 허용되는
8개 사유이외 정보는 모두 공개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둘러싼 민원인과 행정기관간 불복절차에서 국민이 이김으로써 침해된 권익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 행정처분이 나오게 된 배경과 원인을 알아내는 핵심수단인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도입 20년을 맞고 있으나 여전히 위법 부당한 정보공개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결과 상당수 행정기관과 관료들은 민감한 정보, 특히 기관 및 관료 자신의 재량특권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거나 혹은 행정처분관련 실수나 잘못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정보는 공개를 기피하고 있음이 상당수준 드러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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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제도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해 국민이 접근하고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국정감시와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민주사회 유지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정보공개는 본질적으로 국정정보에 제한없이 접근하려는 정보요구자와 재량권 감소와 정책실수에 대한 논란소지가 있는 민감한 정보는 감추려는 행정관료간 잠재적 대립과 경쟁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1998년 정보공개법 제정 이래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보공개 청구가 크게 증가했지만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정보공개를 가로막는 강력한 힘과 경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기관의 실제 정보공개 거부 결정이유와 과정을 분석하여 정보공개를 가로막는 힘과 경향성을 규명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정보공개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정보공개 및 비공개 건수, 정보공개율과 기관의 조직 및 기능특성, 권력변수 등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총체적 변수를 이용한 피상적인 연구에 그친 점이 한계이다. 최근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행태와 관료제 요인, 기관의 권력 및 업무특성 요인, 정보 및 환경요인과의 관계 분석을 위한 정보공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난책임회피이론, 일선관료제론 등 행정관료의 정보공개 거부 배경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으나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집중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보공개법은 합법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강력한 공개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과 언론, 시민단체들 또한 적극적인 정보공개요구권을 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정보공개 실패의 이유와 배경, 그리고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거부이유와 대응방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행정기관이 어떠한 법적 근거와 논리를 내세우며 적법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법에 어긋나는 공개거부 처분을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이루어진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건중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데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위법하다며 공개하도록 인용한 총 213건의 재결에 나타난 행정기간의 거부이유와 대응패턴을 분석했다.
문안분석을 거쳐 21개 형태를 도출한후 공통점에 따라 유형화한 결과 ①법정 비공개 사유형식, ②제 3자 반대 이유, ③공개방식 위반, ④거부이유 제시 미비, ⑤정보 부존재 통지, ⑥결정 장기지연, ⑦청구 부적격 주장 등 7개 패턴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①기관의 권력, 업무특성 등 조직요인 ②청구정보 유형 요인, ③ 청구인 요인(이해당자인지 일반국민인지, 권익구제 목적인지 행정감시 목적인지) 등 3개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이에 영향을 받을 행정기관의 공개 거부건수와 위 7개 거부유형을 종속변수로 한 연구프레임을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조직요인, 정보요인, 청구인 요인이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조직요인과 정보공개 거부간 관계에 대한 하위가설로 다음 세가지를 설정했다. 기관의 권력이 클수록 공개거부경향이 클 것이다. 기획기관이 집행기관보다 공개 거부경향이 더 있을 것이다. 국민의 관심이 큰 산업경제기능이, 국가관리, 사회문화 등 기능보다 공개 거부경향이 있을 것이다. 정보유형 요인에 대해서는 수사재판교정 등 권력형 정보유형의 경우 정보공개 거부경향이 더 있을 것이다라는 하위 가설을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청구요인에 대해서는 당사자 청구일수록, 행정감시 목적일수록 공개거부 성향이 있을 것이라는 하위 가설을 설정했다.
행정기관의 잘못된 정보공개 거부 213건을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위 가설의 대다수가 지지되었다. 그러나 권력 지수가 높을수록 정보공개거부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권력지수와 거부건수를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검토한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행정감시 목적의 청구일수록 공개 거부성향이 더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고 개인권익구제 목적의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가 오히려 많음이 확인되었다.
세부 연구결과, 법에 어긋나는 정보공개 거부가 많은 행정기관은 경찰청, 국토부, 국세청 등 순이었고 이들은 권력지수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국민의 권리와 관계가 높은 기관임이 특징이었다. 거부유형도 수사재판교정 등 권력형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국민에 대한 우세한 지위를 이용해 앞 7개 거부유형중 법상의 비공개사유 형식을 이유로 한 공개거부보다 정보 부존재 통지, 청구의 부적격 주장 등 자의적 형태의 거부유형을 보이는 성향이 나타났다.
대표적 예로 경찰서에 대한 수사목록 등 공개 요구건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반복해서 위법하다고 재결했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개를 거부하였고 거부이유도 검찰송치로 정보가 없다며(실제는 사본보유) 정보부존재 통지를 했다.
요약하면, 중앙행정기관중 권력성, 기획기관특성, 산업경제기능 특성, 권익구제 목적의 청구인, 수사재판교정 등 권력형 정보유형과 관련된 행정기관이 위법한 정보공개 거부를 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거부 유형도 앞 7개유형중 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를 내세우는 유형보다 정보부존재 통지, 청구 부적격 주장 등 더 자의적이고 법취지에 어긋나는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정보공개 제도개선도 획일적인 법령개정 보다는 연구에서 드러난 행정기관의 조직, 정보유형, 청구인별 특성과 경향성을 고려한 공개거부 억제방안을 강구하고 법에 규정이 없이 거부사유로 자주 이용되는 정보부존재, 청구 부적격 등 이유에 대해서는 법상 개념 및 판단기준 정립 등 남용방지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의 반복적인 시정 재결에도 불구 공개거부를 지속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정보공개 재결례집 작성배포 및 기관경고 등 공개이행 확보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와 같이 수사재판 등 의도성 있는 잘못된 정보공개 거부가 자주 일어나는 기관에 대한 주요 공개거부 정보, 이유, 배경과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중심의 심층적인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중앙행정사는 병원의원 업무정지, 부당청구관련 행정처분, 약국등록 거부처분, 출국금지 및 연장처분, 음식점 및 폐기물 처리업 등관련 영업정지 및 과징금, 건축법 위반관련 이행강제금 등 행정심판을 돕습니다.
태양광발전소 등 건설공사관련 도급자와 시공사간 분쟁, 아파트 하자 등 건축분쟁, 환경 의료분쟁 등 관련 분쟁조정신청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토지수용 및 재건축 재개발 관련 보상액 증액을 위한 이의신청, 수용재결 대응관련 업무와 비영리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설립 자문업무를 수행합니다.
그외에도 내용증명, 진정서, 탄원서 등 각종 사문서와 공문서 작성을 돕습니다.
공사 민원에 대한 방문상담(서울 강남역 5번출구 현대기림빌딩 310호)과 전화문의(전국대표번호 1811-1837)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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