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공무원대상 행정심판 이론 실무강의 장면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수원시청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이론과 실무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
요즈음 행정심판에 대한 민원인의 인식이 높아져서 실제 공무원으로서도
국민의 권익침해 방지를 위해서도 또 공익의 대표인 행정기관 공무원으로서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방어권 행사도 만만치 않은데 도움이 되는 강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청을 비롯하여 10여개 경기도내 시청에 대한 강의를 해보았는데
강의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의원 업무정지, 폐기물처리업 업무정지, 약국등록 거부, 출국금지 등 일반 행정심판과 토지수용 주택 재개발 재건축 등 관련 재결신청 및 이의신청 등 특별 행정심판 관련 서류작성을 지원합니다.
방문상담(서울 지하철 2호선 봉천역 4번출구 300m 조은빌딩 2층)과 전화문의(국번없이 전국 대표번호 1811-1837)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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