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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제도 소개

 

오늘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있는 국가배상제도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권익을 요청, 주장하거나 권익피해나 민원과 관련한 진정, 탄원, 청원 등 각종 행정문서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국가배상의 개념

국가배상이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함)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2. 국가배상 청구 대상

1) 대상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개별법에 의한 국가배상청구의 제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가배상법2조제1항 단서).

3)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 제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국가배상법7).

3. 국가배상 기준 

1) 사망한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이 사망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함)에게 다음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국가배상법3조제1·5, 국가배상법 시행령2조제1, 3, 4, 5조 및 별표 4)

O 사망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함)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

-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과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릅니다.

취업가능 기간이란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와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기간을 말합니다.

O 평균임금(임금통계를 남자 또는 여자로 구분하여 공표하는 경우에는 남자 평균임금으로 함)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

O 「국가배상법 시행령별표 4에 따른 위자료

2) 상해를 입은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다음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국가배상법3조제2·5, 국가배상법 시행령2조제2·3·4, 4, 별표 6 및 별표 62).

O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O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休業賠償)

O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障害賠償)

장해등급

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국가배상법 시행령별표 3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합니다.

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해 국가배상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와 위 종합평가등급을 국가배상법 시행령별표 3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합니다.

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국가배상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합니다.

O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위자료

신체의 장해가 없는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요양기간에 대해 1일에 2만원

명예를 침해당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의 고통을 받은 사람은 사망 또는 상해의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기대여명 기간의 범위에서 개호비를 지급합니다(국가배상법 시행령3조의2)

O 배상액 공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뺍니다(국가배상법3조의21).

유족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다음 기준에 따른 생활비를 공제 합니다(국가배상법 시행령6조제1항 및 별표 7).

부양가족이 없는 자: 35%

부양가족이 있는 자: 30%

유족배상과 장해배상 및 장래에 필요한 요양비 등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인 호프만방식에 따라 중간이자를 뺍니다(국가배상법3조의22·3항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6조제3).

4. 배상방법 

 

O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12조제1).

O 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곧바로 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9).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을 민사법원에서 관할하는 우리의 현행법 현실에서는 일반 민사사건과 마찬가지의 절차로 진행됩니다(법무부 홈페이지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송무업무-자주하는 질문).

 

5. 배상결정 후 지급 청구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며,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국가배상법15).

 

6.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국가배상법8, 민법766조제1, 국가재정법9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82조제2).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국가배상신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권익 주장 문서나 진정, 탄원, 청원 등 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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