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한 사례는 주상복합건축 허가를 받은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한후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함에 따라 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신청을 소멸시효기간내에 하지 못해 환급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또 환급신청을 받을 수 있게된 소멸시효 이내 환급가능금액 환급도 행정심판이 아닌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으로 청구하여 각하재결된 사안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부담금, 통보받은 부담금이 법상 납부해야하는 부담금이 맞는지? 법에 따른 감면대상, 조건에 해당되는지? 부담금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는 제 때에 제대로 된 주장을 해야하고(불고불리의 원칙) 전문가와의 협의가 도움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행정사(1811-1837)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외 ㈜○○○○○(이하 ‘최초 사업자’라 한다)는 2006. 2. 23. ○○시 ○○구 ○○동 ○○-2번지 외 2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리 ●●번지 주상복합건축허가」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로 1-5호(국도 ◎◎호선) 확장을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총 3회차까지 납부하였다.
2012. 5. 3.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고, 주택연면적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추가 부과되어 청구인은 4회차 110,535,000원(2013. 7. 15.), 5회차 110,000,000원(2014. 9. 6.)을 납부하였고, 2014. 12. 23. 사업이 준공되었다.
청구인은 2018. 11. 21. 피청구인에게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대로 1-5호 확장공사 투입비용부담액 2,718,321,018원 중에서 기납부액 1,401,909,10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3. 5. 청구인에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라 대로 1-5호 확장공사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나, 기 납부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1~4회차 환급청구권은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됨에 따라, 환급가능금액은 5회차 환급가능금액인 110,000,000원이라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사건경위
최초 사업자는 청구외 □□건설(주)와 사이에 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건설(주)이 2010. 1. 11. 부도가 나서 공정률 22% 상태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이 환급되었다.
청구외 ㈜■■■■■■■■는 2011. 12. 28.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을 공매가 264,528,000원에 낙찰받아 2012. 4. 27.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청구인과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2. 4. 27. 청구인에게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청구인은 2012. 5. 25. 이 사건 사업의 주체를 청구외 최초 사업자에서 청구인으로 변경승인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2. 7.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이 변경승인됨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20,535,000원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3. 7. 15. 110,535,000원, 2014. 9. 6. 110,000,000원을 각 납부하였고, 2014. 12. 23.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15. 4. 2. 청구인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2018. 11. 21. 피청구인에게 대로1-5(국도◎◎호선)는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제2호가목에서 정한 일반국도에 해당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1,401,909,10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그 중 청구인이 2014. 9. 16. 납부한 110,000,000원만 환급가능하고, 나머지는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환급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2)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 소정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 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54조제1항은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판례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3) 지방세 환급금 소멸시효 기산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광역교통부담금 환급을 요청한 날이 2018. 11. 21.인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최초 사업자의 1~3회 분납금, 청구인의 1차 변경분납금(즉, 4회 분납금)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환급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이다. 즉,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도(대로1-5호선)를 개설하고 그 토지를 기부채납함에 따라 해당비용 2,718,321,018원에서 기 납부한 광역교통개선부담금 1,401,909,1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나, 일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위 각 납부는 피청구인의 유효한 각 부과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납부자체가 무효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납부일부터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점, 반환청구권은 청구인이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대로1-5호선(국도◎◎호선)을 설치하였고, 그 설치비용이 확정됨에 따라 비로소 기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국도(대로1-5호선)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그 비용이 확정된 2014. 12. 12.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금 전체에 대하여 소멸시효는 도래하지 않았다.
4) 결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사업의 준공일이다. 즉,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신청은 정확한 공사비용이 산정된 이후에 가능하며, 대로1-5호선 확장공사 비용의 확정은 사업이 준공된 2014. 12. 12.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사업 준공일인 2014. 12. 12.로 봐야 하므로, 이 사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금 소멸시효는 완성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청구인은 광역교통법, 지방세기본법 등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고, 시효에 대한 판단을 그르쳤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 요약
피청구인은 2019. 3.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총 5회 납부 분 중 환급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5회차 납부분에 한하여 환급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9. 5. 1.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는 사업 승인 시에 신청하여야 함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방법 등)에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경기도 조례’라 한다) 제8조(공제액 자료의 제출)에는 ‘공제액을 인정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시에 공제액에 대한 타당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경기도 조례 시행규칙 제6조(공제액자료의 제출 및 내용)에는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시에 실시설계의 내역과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지비는 공시지가로 하고, 시설비는 전년도의 평균도로시설비용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실정에 따라 산출한 추정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대로1-5호선에 대한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개별납부일로부터 5년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시설부담금의 납부일이다.
4) 결론
소멸시효 원칙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총 5회 납부 분 중 환급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5회차 납부분에 한하여 환급 가능함을 안내하고, 같은 내용으로 이의신청에 대하여 회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가) 청구외 ㈜○○○○○(최초 사업자)는 2006년 ○○시장으로부터 「○○리 ●●번지 주상복합건축허가」 사업을 대로 1-5호(국도 ◎◎호선) 확장을 조건으로 승인받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회차 278,429,100원(2006. 5. 3.), 2회차 466,959,000원(2007. 3. 26.), 3회차 435,986,000원(2008. 3. 21.) 총 3회분을 납부하였다.
나) 2012. 5. 3. 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고, 주택연면적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추가 부과되어 청구인은 4회차 110,535,000원(2013. 7. 15.), 5회차 110,000,000원(2014. 9. 6.)을 납부하였으며, 2014. 12. 23. 대로 1-5호(국도 ◎◎호선)가 준공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8. 11. 21. 피청구인에게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대로 1-5호(국도 ◎◎호선) 확장공사 투입비용부담액 2,718,321,018원 중 1,401,909,100원을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3. 5. 청구인에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대로 1-5호(국도 ◎◎호선) 확장공사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나, 기 납부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1~4회차 환급청구권은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됨에 따라, 환급가능금액은 5회차 환급가능금액인 110,000,000원이라고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19. 2. 7. 경기도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일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경기도는 2019. 2. 29.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고, “기산점은 시설부담금의 납부일”이라고 회신하였다.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0항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추징ㆍ환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에 의하면, 공제액을 인정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시에 공제액에 대한 타당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환급신청안내 및 환급이의신청에 대한 검토회신을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대도시권광연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 시행령은 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해당 시도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설치조례」제9조제2항에 ‘사업면적·공제 등의 변경에 따라 과오납된 납부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표준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오납된 지방세의 환급 의무의 발생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 존부나 범위가 확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그 환급을 구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이 사건 광역시설부담금의 환급청구 역시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일부 금액에 대해서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기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환급안내 및 이의신청검토회신은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판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중앙행정사는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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