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같이 내부를 알기 어려운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간파하는 방법으로 행정기관이 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절차는 처분전에 대상 국민을 결정에 참여시키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결정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고 동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위법한 처분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귄익을 침해당한 국민들을 상담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적용할 법리와 증거를 찾기가 매번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은 지난번 공무원 시험합격취소 처분 등 행정기관이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위법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해 OO시청 감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의견진술 등 소명기회가 있었으므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며 적법 타당하다고 주장한 행정기관의 답변서에 대응하기 위해 고민하다 발견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주요 요지는 침익적 행정처분이전에 청구외 다른 기관의 현장 조사 등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하여 행정처분 기관이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않고 처분했다면 이는 법에서 규정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것이아니므로 위법하다는 판례입니다.
1. 처분의 경위
① 주식회사 송도는 교육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송도의 대표이사이다. 송도의 주주는 원고 등 5명이고, 원고가 61.60%, 원고의 여동생 소외 2가 30%, 원고의 자녀 중 소외 3, 소외 4가 각 3%, 소외 5가 2.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② 송도는 2007. 9. 3. 원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소재 4개 필지의 토지(주소 생략)를 매수하여 지상에 교육연구시설(연수원) 2동을 신축한 후 2008. 7. 28. 피고인 가평군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송도는 2007. 9. 3.경 원고로부터 2개 필지상의 단독주택을 매수하여 같은 달 18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단독주택은 원고가 건축주로서 2007. 7. 13.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하 교육연구시설 2동을 “A동”, “B동”, 단독주택을 “C동”이라 하고 이를 통칭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③ 가평소방서장은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사실을 적발하고, 2014. 4. 25.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④ 가평군청 소속 담당공무원들은 2014. 5. 14. 이 사건 각 건물을 방문하여 무단 증축 및 숙박시설로의 용도 변경을 확인하였고, 원고는 이들 건물을 관리해 오면서 위와 같은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행위자’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⑤ 피고는 원고가 건축법상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건축법 제14조 및 제19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2. 사전통지 및 의견기회 미부여 관련 대법원 판례 요지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1.16 선고 2011두 30687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게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가평소방서장은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이 사건 각 건물이 무단 용도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4. 25.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피고 소속 공무원 소외인은 전화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현장조사 일시를 약속한 다음, 2014. 5. 14. 오후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소외인은 무단증축면적과 무단용도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확인서 양식에 기재한 후, 원고에게 위 각 행위는 건축법 14조 또는 19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시정명령이 나갈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위반경위를 질문하여 답변을 들은 다음 원고로부터 확인서명을 받았는데, 위 양식에는 “상기 본인은 관계 법령에 의한 제반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불법건축(증축, 용도변경)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4) 피고는 별도의 사전통지나 의견진술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현장조사 다음 날인 2014. 5. 1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피고 소속 공무원 소외인이 위 현장조사에 앞서 원고에게 전화로 통지한 것은 행정조사의 통지이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소외인이 현장조사 당시 위반경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현장조사 바로 다음 날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의견제출기한이 부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그리고 현장조사에서 원고가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위반경위를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 21조 제 4항 제 3호가 정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행정청인 피고가 침해적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 구제를 지원합니다.
행정기관 처분에 대한 불복은 전문가와 함께 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알고 행정기관에 주장하지 않으면 알아서 권익침해를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불고불리의 원칙)
전문가와 함께 대응방안을 생각하면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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