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의 내용량이 소량 미달한 사실을 적발한 이후 지방식품안전청이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해당할 것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장품 제조업자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인데, 청구인이 제조·판매한 화장품 ‘○○○○○’(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에 대한 수거 검사결과 구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내용량 기준인 100% 이상에 미달한 98%로 내용량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15. 5. 15. 청구인에게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였고, 피청구인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량 기준을 100% 이상에서 97% 이상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종래의 내용량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가벌성이 없는 불합리한 종래 내용량 기준을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현행 내용량 기준과 「계량에 관한 법률」 및 미국, EU, ASEAN, 중국, 일본과 같은 주요 국가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미한 행위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용량이 부족한 화장품과 수은이 들어 있는 화장품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매우 중한 처분을 하는 것으로 규제체계상 형평을 상실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고, 국민의 보건 및 생명과 관련된 의약품에 대한 규정인 의약품 안전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중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는 경미한 법 위반임에도 피청구인이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지위에 대하여 이중적으로 각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전까지는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를 모두 처분하지 않고 오직 제조업자만을 처분하였다는 점에서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인 청구인에게 두 개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형평을 잃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공정이나 시험오차 등을 고려한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어 그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의 일환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이고, 개정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에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위법하고 그 행위가 현행 기준에 맞는다고 해서 위법사유가 치유되지 않는다.
나. 미국, EU, ASEAN, 중국, 일본과 같은 주요 국가의 기준은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행정처분 기준이 아니다.
다. 화장품법령에는 화장품 제조관리에 책임이 있는 제조업자에게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품질관리에 책임이 있는 제조판매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사업자가 제조업과 제조판매업을 동시에 하고 있으면 각각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과징금 부과는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행정처분기준과 산정기준을 무시하고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야말로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처분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다른 내용량 부적합 사안의 경우에도 화장품 제조업과 제조판매업을 겸한 사업자에게 각각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과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한 바 있으며, 오히려 청구인에게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것이다.
4.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화장품법」 제8조 및 구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4. 12. 2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4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화장품의 내용량의 기준은 표기량이 150mL를 초과할 경우 제품 3개를 가지고 시험할 때 그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에 대하여 100%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24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7에 의하면,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을 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구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5. 7. 1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에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된 화장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금지명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2) 「화장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포함한다)를 제조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와 그 제조(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이하 "제조판매업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제조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제조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제조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신청서에 시설의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신청서에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조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작업소, 보관소, 시험실,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제조판매업자는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준수,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보관,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수입관리기록서 작성·보관,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시킬 것(다만,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같은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등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조업자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제조판매업자의 지도·감독 및 요청에 따를 것,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작성·보관,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도록 제조소, 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등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조·판매한 제조일자 2014. 1. 15., 용량 450mL의 ○○○○○에 대한 수거 검사결과 구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100% 이상의 내용량 기준에 미달한 98%로 내용량 항목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청구인의 법 위반내용이 단순히 화장품의 용량 부족으로 국민건강이나 보건, 안전 등에 전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그 용량 부족분도 100% 이상인 내용량 기준에 대하여 불과 2%를 충족하지 못한 경미한 기준 미달 사안이라 할 수 있으며,
2014. 12. 23.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량 기준이 97% 이상으로 개정되어 현행 내용량 기준은 충족하고 있는 점, 화장품 제조업과 화장품 제조판매업은 엄연히 서로 다른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 영역이어서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각각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중 제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청구인은 2% 내용량 부족이라는 동일한 하나의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화장품 제조업자로서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로서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의 최고한도인 5,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아 도합 1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재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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