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잘못된 행정기관의 처분 인하여 피해를 입은 민원인을 돕습니다.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불복을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합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로 OO(OO동)에서 OO도촌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배달직원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이OO이 2012. 10. 19. 경 OO제철소 내 OO크레인 작업현장에 배달차량 탱크밸브가 열려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사실을 알면서도 OO크레인 소유 건설기계장비 3대의 차량에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486ℓ, 888,408원 상당)을 판매한 위반사실(청구인은 판매 후 다음날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입건하고, 종업원 이OO은 기소의견으로 송치)에 대해 OO경찰서장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함)」위반자 행정처분 의뢰(2013. 5. 13.)에 따라 피청구인은 처분 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13. 6. 28.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1억원을 1/2 감경한 5천만원) 부과처분을 하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요지
1) 청구인은 2012. 10. 18. 김OO을 배달기사로 채용한 후 다음날 김OO이 주유소 배달기사 이OO과 이동판매차량에 동승하여 주문받은 곳으로 배달하는 중에 이OO이 열지 않은 등유탱크 밸브가 열려 있어 경유와 등유가 혼유된 사실을 알고도 배달을 마쳤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김OO이 하루 만에 주유소를 그만두고 한 시간도 안 돼서 전화로 혼유 사실을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함구하는 조건으로 1,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응하지 않자 기름을 배달한 업체에 전화하여 혼유 사실을 알려 청구인이 해당업체를 찾아가 사과하고 보상하기로 하였으며, 다시 1달 분의 급여(180만원)를 요구하자 청구인은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180만원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미끼로 다시 1,500만원을 요구하면서 각 공공기관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청구인은 불입건, 종업원 이OO은 기소 후 50만원 벌금을 받았고, 과징금 5천만원 처분을 받음)으로, 이 사건을 통해 김OO이 취업할 의사 없이 일부러 혼유의 실수를 조장하고 이를 빌미로 공갈 협박을 통해 거액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접근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금전적 손해, 정신적 피해, 건강까지 잃는 피해를 입었다.
2) 위의 실수가 일어나게 된 배경인 미흡한 직원교육, 신중하지 못했던 채용, 사건 발생 후 신속하게 조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앞으로는 집중교육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이 사건 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직접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과징금 5천만원 부과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을 잘 헤아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라며, 청구인의 주유소는 친절과 정품․정량으로 많은 고객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주유소로, OO시에서 대형버스와 대형트럭 고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더 많은 노력과 정성으로 고객들에게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 피청구인 주장요지
1) 청구인이 종업원에 대하여 사전 안전관리 등의 교육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고,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는 자동차 불완전 연소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2차적으로 차량 고장까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며,「위험물 안전관리법」제21조에 의거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위험물을 취급 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가 운송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위험물 운송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5천만원)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이 주장한 기사(종업원) 김OO이 계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관리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관련 처분은 타당하고, 종업원(김OO)이 위장취업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위반이 있었다면 청구인은 종업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의해 해결할 문제이며, 가짜석유제품이 제조(혼유)되어 그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한 건설장비 사업자는 불완전 연소로 환경오염은 물론 2차적으로 건설장비 고장까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이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분되어야 마땅하다.
4. 양측주장중 인정사실
1) 피청구인이 2012. 3. 14. 청구인에게 발급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상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등록 내용 >
① 상호/성명(대표자) : OO도촌주유소(OO주유소)/고OO
② 소 재 지 : OO시 OO로 OO(OO동)
③ 취급유종 : 휘발유, 경유, 등유
④ 저장시설의 수 : 4기 120㎘
⑤ 주유기의 수 : 11기(휘발유 4, 경유 5, 등유 2)
2) OO경찰서장은 2013. 5. 13. 피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자(형사입건) 행정처분의뢰 통보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정처분의뢰 통보 내용 >
① 대 상 자 : 이OO[OO도촌주유소(대표 고OO) 직원]
② 위반사실 : 위반자 이OO은 OO도촌주유소 배달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0. 19. 경 OO제철소 내 동부크레인 작업현장에서 배달차량 탱크밸브가 열려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사실을 알면서도 동부크레인 소유 9321호 등 3대의 차량에 486리터 시가 888,408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③ 수사결과 : 종업원인 이OO이 배달하고자 경유와 등유를 차량 탱크에 적재하고 탱크밸브를 잠그지 않아 배달 중에 혼유 사실을 알았고 그 사실을 알고서도 OO크레인에 배달한 사안이고, 업주는 양벌규정에 해당하나 판매 후 다음날 그 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업주에게 범죄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불입건처분, 종업원 이OO은 기소의견 송치
3) 피청구인은 2013. 5. 20.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②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위반
③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징금 100백만원 이하 또는 사업정지 3개월
④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 제44조
⑤ 의견제출 : OO시청 지역경제과(제출기한 : 2013. 6. 11.까지)
4) 청구인은 2013. 6. 10. 피청구인에게 ‘① 김OO을 배달기사로 채용한 후 동승한 이OO과 등유탱크 밸브가 열려 있어 경유와 등유가 혼유된 사실을 알고도 배달한 사실로 인해 김OO의 공갈 협박에 시달리는 등 이 사건을 통해 김OO이 취업할 의사 없이 일부러 혼유 실수를 조장하고 이를 빌미로 공갈 협박을 통해 거액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접근한 것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금전적 손해, 정신적 피해, 건강까지 잃는 피해를 입었으며, ② 실수가 일어나게 된 배경인 미흡한 직원교육, 신중하지 못했던 채용, 사건 발생 후 신속하게 조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앞으로는 집중교육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③ 청구인이 직접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과징금 5천만원 부과처분은 너무 가혹하며, ④ 청구인의 주유소는 친절과 정품․정량으로 많은 고객들에게 인정받아 OO시에서 대형버스와 대형트럭 고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더 많은 노력과 정성으로 고객들에게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⑤ 처분할 경우 과징금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5) 피청구인은 2013. 6. 28.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명령(과징금 처분 명령)을 통지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처분 내용 >
① 위반일시 : 2012. 10. 19.
② 위반사항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반
③ 처분사항 : 과징금 5천만원(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사실을 인정하여 1억원에서 1/2로 감경)
④ 계 고 :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됨
6) 청구인은 과징금 납부기한(2013. 7. 12.)까지 과징금(5천만원)을 납부하였고, 벌칙에 대한 규정인「석유사업법」제44조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자’인 종업원 이OO은 OO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약식기소로 순천지원에서 벌금 50만원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판단
1) 판례(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424 판결)는 “어떠한 행위가 유사(가짜)석유제품의 제조나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그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방식, 제조 또는 판매 당시의 제품의 완성상태, 제조 또는 판매의 목적 및 경위, 제조 또는 판매 이후의 사용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의 사업정지(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관련한 규정들을 정리하면, ①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에 대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② 사업정지 등에 대해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8호는 “시장은 석유판매업자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③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대해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한 규정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2. 개별기준 다목 12) 나)의 (2)에 “그 밖의 가짜석유제품의 경우 1회 위반 시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3개월”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④ 과징금에 대해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시장은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과징금의 부과 및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2] 제1호 아목 2)에 “석유판매업자(주유소)의 경우 1억원”으로 규정하고, ⑤ 감경규정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제1호 라목 1)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는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1/2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고,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1/2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3)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으므로, OO경찰서장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자(형사입건) 행정처분의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종업원인 이OO의 위반사실(벌금 50만원 확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사실을 인정하여 사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1억원에서 1/2을 감경한 이 사건 과징금(5,000만원)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나,
4) 행정청이 위 법규 소정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경위나 위반정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판단하여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인 바, ① 이 사건 발생 원인이 배달기사 이OO의 부주의와 동승한 김OO이 고의로 혼유 실수를 조장하고 공갈 협박을 통해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접근한 김OO의 고발에 의해 발생하였고, 피청구인도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여 처분한 점, ② 청구인에게 고의성 등 범죄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한 종업원 이OO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기준과 비교하여 비교적 경미한 벌금 50만원의 처분에 그친 점, ③ 청구인이 직원 교육 소홀 등 잘못을 뉘우치고 과징금을 납부한 점, ④ 청구인이 2012. 3. 14. 주유소 영업을 시작한 이후로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가짜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관계 법령상의 공익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판단할 때 이 사건 과징금 5천만원 부과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으로 보여진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2천만원으로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민원인의 패해구제를 지원합니다.
다양한 행정민원에 대한 방문상담(봉천역 4번출구 300m)과 전화문의(대표 1811-1837)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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